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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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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3834-000 공고일시  2025/04/03 16:37
공고명 2025년 거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공고담당자 성진영(☎: 055-639-35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9,650,000 원
   
배정예산
189,650,000 원
   
추정가격
172,409,091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거제시 공고  제2025-774호                                그림입니다.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거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나. 위    치 : 해금강, 방답, 망치·망양, 소랑, 율포마을 일원

  다. 용역내용 : 기술진단용역 1식

     ※ 상세내역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용역예정액 :

189,650,000원

(추정가격:

172,409,091원,

부가세:

17,240,909원)

 

   ※ 기초금액 : 금

189,650,000원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붙임] 과업지시서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전자계약),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제출기간 : 2025. 4. 4.(금) 10:00 ~ 2025. 4. 11.(금) 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개별 재투찰 안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1.(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아래 1)~2)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1)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된 업체

      ※ 단,「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열람 등 문의  ☎. 거제시청 도로과 도로계획팀 : 055-639-4474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4. 7. 1.시행)」[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 동일용역: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또는 하수관로(정밀점검) 용역’의 준공된 실적만 인정

     실적 인정여부 사업부서의 의견을 따르며, 인정여부는 감독관(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055-639-4926)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확인서류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 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제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경우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거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http:www.geoje.go.kr)”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일반계약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와 아래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금 청구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 055-639-3503

     2).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상하수도과             ☎. 055-639-492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


거제시분임재무관









[붙임]

용역계약 특수조건

 거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거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

  나. 다만,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2. 지연배상금 준공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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