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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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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3936-000 공고일시  2025/04/03 17:00
공고명 경영관리시스템(ERP)재구축 용역 입찰공고
공고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고담당자 이진영(☎: 02-3415-872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2,690,000 원
   
배정예산
932,690,000 원
   
추정가격
847,9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2025-0039호 


경영관리시스템(ERP) 재구축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가격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경영관리시스템(ERP)

재구축 용역 입찰공고

2025.04.16.(수)

10:00

2025.04.14.(월) 10:00

~

2025.04.16.(수)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5.04.16.(수) 11:00 ~

가격입찰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가. 기초금액 :  932,690,000원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내용 :  경영관리시스템(ERP)재구축 용역 1식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2.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3. 제출서류

No.

서류명칭

No.

서류명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정량제안서 1부

7

제 안 요 약 서

3

정성제안서 1부

8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 붙임 4.)

4

발표자료 1부

9

 

5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10

 

※ 상기 제출서류는 나라장터로 제출


5.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이며,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한하여 낙찰자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비용 등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 입찰로 시행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고사항 및 국가 계약관련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귀속됩니다.


7. 제안서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가.  평가일자 : 별도공지

   - 상기 평가방법 및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개별 통보함

나.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제안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 상기 시간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여업체에 한해 사전 공지 예정임.

다.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함

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자 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심사 후 부적합 업체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평가원칙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 입찰 가격평가(1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기술평가(90점)와 입찰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사. 평가점수산출 방법

   - 기술평가(90%) :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1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8.  우선협상 대상 및 협상방법

가.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종합평가점수 결과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지정하여 협상함

    - 협상 기간 내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다.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9.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참가자, 입찰공고서에 위반한 참가자,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참가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 공고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나. 제안서의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연구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 할 수 없음

  - 연구원의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회)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내용은 모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이후 연구원의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히 재정의하고, 업무분석 후에 도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설계서를 작성함

  - 상기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결과 산출에 필수적인 사항과 가동에 필요한 등록, 신고, 허가 등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 제안서 상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및 방법론, 분석도구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해야하고, 프로젝트 수행 전ㆍ후에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본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제안 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하며, 제안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마. 작업장소

  - 작업장소와 원격지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안사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마.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단독으로 임의 복사, 외부유출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성과품의 소유권은 연구원과 용역사업자의 공동 소유이며, 이를 단독으로 임의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용역 진행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이미지 등)는 과업수행자가 구입하여 사용한 후 용역완료에 맞춰 발주처에 원본을 제공하여야 함

바.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원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3. 관련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02-3415-8720)

 - 과업지시서 등 수행 관련 세부사항 : 정보전산팀(☎ 02-3415-8823)


2025년 04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