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동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용역입찰공고(긴급공고)
[일반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건명 :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 시설사업기본계획 연구용역
이 입찰공고문은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운영지원과(☎02-2079-6671)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 대화력사업팀 육군소령 김상혁(☎02-2079-5412)
◉ 신규업체 입찰참가 문의 : 고객지원센터(☎1577-1118)
|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 시설사업기본계획 연구용역
|
발주금액
|
₩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설명회
|
“생략”
|
공동계약
|
“가능”
|
○ 전자입찰참가 등록개시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일정에 따름
전자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일정에 따름
전자입찰참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접수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 대화력사업팀>으로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문서수발실)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전 유선통보 요망)
※ 제안서 접수지 주소/연락처 :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위사업청 3동 305호 대화력사업팀
2) 연락처 : 대화력사업팀 육군소령 김상혁/02-2079-5412
○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 추후 통보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건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원본과 같음"을 명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 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면제사유 해당 시)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이라 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보안측정 미필기관은 보안측정 등 관계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공고기간 내 보안측정 기간이 부족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기관은 보안측정 관련서류 제출로 갈음하고, 추후 보안 적합판정 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보안 부적합 판정시 제안서 평가결과는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32 – 7, 8페이지 참조
○ 제안요청서에 근거한 제안서 책자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CD 1장(사본)
- 책자 형태의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책자 사본 및 CD는 업체명 및 용역수행자 성명, 주소, e-mail, 사진, 전화번호 등 업체식별정보 표기금지
○ 가격제안서 및 용역비내역서 각 1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전자로 투찰 후 가격제안서를 반드시 밀봉 및 인감 날인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입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같음"을 명기)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 시에 한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공동수급 시만 해당)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 시만 해당)
○ 임원 명부(업체작성 명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렴서약서(대표 및 임원)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면제사유 해당 시) 1부
○ 제안요청서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선정‧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 1부
○ 인력요구조건 충족 증빙서류 각 1부
○ 보안측정/신원조사 등의 관련서류 각 1부
※ 상기서류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등록을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하고,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예규 제850호(2022.12.30.)에 따라 공표된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및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국가계약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업체는 2개 기관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용역수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 9.13. 참고)
○ 금회 공고된 용역사업 공동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참여 업체는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참여 업체가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9. 분쟁의 해결
○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 제출해야만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등록 불가로 처리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같음"을 명기)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 시)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면제사유 해당 시) 1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정전/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동 시행령 제76조의 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의 청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쟁,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경우 취소공고 전 제출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업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협상 및 계약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2079-6671), 감사관(02-2079-6122)으로 신고하거나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상단 메뉴의 민원참여(신고센터→부정/비리/공익침해신고, 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