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명: 기성초길헌분교 등 6교(6개동) 정밀안전점검용역
개찰일시: 2025. 4. 9.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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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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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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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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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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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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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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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3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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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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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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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초길헌분교 등 6교(6개동) 정밀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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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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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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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초길헌분교 등 6교(6개동) ※ 과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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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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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 5.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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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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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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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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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6,9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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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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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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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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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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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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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6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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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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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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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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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4,6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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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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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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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제)을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보험(공제)증권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2)「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시행령 별표5의 자격)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건축분야 교육 이수확인서, 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이메일(seobu@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고, 담당자(강서영 주무관, 042-530-1215)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체결함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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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불허 용역입니다.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7. 10:00 ~ 4. 9. 10:00
라.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개찰일시: 2025. 4. 9.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아. 최종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납품완료 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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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강서영(☎042-530-1215)
2) 용역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후창(☎042-530-1252)
3) 나라장터 시스템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계약정보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530-1215) 또는 전자메일(seobu@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