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101호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 핀테크 위크 2025 행사 운영 용역
나.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라. 사 업 비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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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바.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5. 4.11.(금) 9:00 ~ 2025. 4.15.(화)17:00
○ 장 소 : 나라장터(G2B)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4.14.(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5. 4.15.(화)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융투자과(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담당 조유경☎ 02-2133-5251)
2.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5720)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1.3억원 이상의 국제회의(컨퍼런스, 경진대회, 박람회 등) 관련 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금융투자과)에서 최종 판단함
※ 발주처에서 인정한 용역 완료 확인서,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하여야 함. 단, 하도급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발주기관에 신고되어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
바. 입찰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의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가.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청 경제실 금융투자과(서소문2청사 17층)
나.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 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대표자 인감 날인) 【제1호 서식】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2호 서식】
③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작성) 【제3호 서식】
④ 서약서 【제4호 서식】
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5호 서식】
⑥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6호 서식】
⑦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7호 서식】
⑧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해당 있을 경우) 【제8호 서식】
⑨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별도 구비]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별도 구비]
⑪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별도 구비]
⑫ 중소기업확인서 [별도 구비]
⑬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별도 구비]
○ 정량평가 서류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9호 서식】
② 제안업체 경영상태 【제10호 서식】
③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제11호 서식】
④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사업별) 각 1부 【제12호 서식】
⑤ 제안업체 조직도 및 보유인력 현황 【제13호 서식】
⑥ 사업수행 전담조직도 및 참여인력 명부 【제14호 서식】
⑦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각 1부 【제15호 서식】
⑧ 타 행사 대행 용역 현황 【제16호 서식】
⑨ 타 행사 대행 인력 총괄 명부 【제17호 서식】
⑩ 신규 인력 채용 확약서(해당 있을 경우) 【제20호 서식】
⑪ 재무제표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국내 평가기관 발급용) [별도 구비]
⑫ 보유인력 고용사실 증빙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출 [별도 구비]
○ 정성평가 서류
① 원본 제안서 1부(내부 보관용, 인감 날인 필수)
② 사본 제안서 9부(심사용, 무기명)
※ 제안서 내 제안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노출될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외부저장장치(USB) 1개(제안서 원본 파일 및 PT용 발표자료 수록)
○ 가격평가 서류
① 가격제안서(대표자 인감 날인) 【제18호 서식】
② 가격산출내역서 【제19호 서식】
※ 가격평가 서류(①과 ②)는 하나의 봉투에 별도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있음
※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발주기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정, 협상일정 등은 추후 통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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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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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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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감사청구 →청렴계약감시․평가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사. 기타 제안서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융투자과(담당 조유경 ☎02-2133-5251),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유미옥 ☎02-2133-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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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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