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98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개발 위탁연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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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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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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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개발 위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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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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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5. 4. 11.(금) 10:00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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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개시 일시로부터 마감 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보증금은 2025. 4. 10.(목)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2025. 4. 3.(목) 20:00 ~ 2025. 4. 11.(금) 10:00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
○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수급) 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입찰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른 “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로 추진하고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점 100점 중 평균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우리 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일시 및 장소: 2025. 4. 18.(금)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를 회원 사전 등록
8. 기타사항
○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연계협력수가부 김도연 과장 ☎ 033-739-1647
-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계약부 정담희 과장 ☎ 033-739-2546
-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조윤 대리 ☎ 033-739-2615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개발 위탁연구
2.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전자제출)
○ 마감일시: 2025. 4. 11.(금) 10:00
○ 제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제안서 모두가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할 것)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
※ 납부면제자의 경우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로 대체 가능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비영리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해당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한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사본 등 제출(해당 업체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서약서(붙임 2 서식) 및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붙임 3 서식) 각 1부
○ 제안서(전자파일): 제안서 1식(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 등은 필요시 제출)
※ 반드시 제안서 작성방법(제안요청서)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등록구비서류 제출
○ 반드시 제안서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록구비서류 및 규격(기술)제안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제외한 입찰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에서 투찰 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를 통해 제출 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 고객센터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기타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결과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 시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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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
○ 구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제출)
- 제출기한: 2025. 4. 10.(목)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입찰마감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5. 4. 10.(목) 18:00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공통-보증-전자보증서수납목록]' 메뉴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로 진행)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5. 4. 3.(목) 20:00 ~ 2025. 4. 11.(금) 10:00
○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2025. 4. 11.(금) 11:00,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위의 개찰 예정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가 늦어질 경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조달청시스템에서 랜덤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평균합니다.
9.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평가일시 및 장소: 2025. 4. 18.(금)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평가방법: 오프라인 평가(조달청 나라장터)
※ 일시, 장소 및 평가방법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시행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되, 규격(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동시에 제출하는“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방식으로 추진합니다.
○ 규격(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 얻은 업체를 적격기관으로 선정하고, 적격기관에 한해 가격개찰(G2B를 통한 전자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유효한 입찰자중 우리 원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동일하게 예정가격이하의 낙찰예정 입찰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우리 원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는 경우,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재입찰)하게 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재입찰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우리 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계약체결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천분의 7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연구사업 수행 중 연구비 집행 관련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 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참고)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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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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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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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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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원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2hj77@hanmail.net(인사/노무 분야), lsgod@outlook.kr(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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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구제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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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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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는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연계협력수가부 김도연 과장 ☎ 033-739-1647
-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계약부 정담희 과장 ☎ 033-739-2546
-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조윤 대리 ☎ 033-73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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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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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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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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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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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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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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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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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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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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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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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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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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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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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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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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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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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등록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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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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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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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개발 위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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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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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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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제안(응찰) 예정금액의 1천분의 2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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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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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유의서의 등록구비서류. 끝.
2025. 4. .
신청인(대표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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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개발 위탁연구”수행기관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4월 일
대 표 자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붙임 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계약에 적극 동참합니다.
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하는 “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개발 위탁연구”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4.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4월 일
서약자 : 대표이사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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