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25-538호
「함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28조에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함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함안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함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1,440,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입찰 예정시기: 2025년 04월 중
-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서 개별 통지합니다.
※ 용역비, 용역 기간, 입찰 시기 등 관련 사항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지)측량업 의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동도급 시 상기 가. 1)은 공동이행방식, 가. 2)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분담, 혼합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이 있음.
4) 측량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가 가능하며, 참여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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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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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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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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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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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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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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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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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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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에서 제외.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1) 평가서 작성방법 열람 및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025년 4월 22일(화요일) 10:00~17:00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3) 평가서 제출장소: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방문접수)
4)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1부(원본)
④ 자기평가서 2부 (합본 1부, 별권 1부)
⑤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합본: 1부, 사본: 7부(회사명 기재 1부, 회사명 미기재 6부)
⑥ USB 1개 (③,④,⑤,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한글파일)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 점수이상(87.50점)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 참가자격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라.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마.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점) + 사업책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로 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 협회의 증명서상 경력 입력 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부여함.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4.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건은 함안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07. 0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 2024. 5. 9.)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복,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임의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라.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서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을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획담당(055-580-372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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