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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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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HDL00132025-05018-01 공고일시  2025/04/03 17:47
공고명 25-경-공-1 설계용역
공고기관 공군제16전투비행단 수요기관 공군제16전투비행단
공고담당자 황정윤(☎: 054-650-45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18 14:00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4/03 09:00 ~ 2025/05/07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4,392,000 원
   
배정예산
218,680,000 원
   
추정가격
198,8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이며,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예산액

(부가세포함)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접수마감

입찰등록

마감일시

입찰서

투찰마감

입(개)찰

일시

용역기간

용역현장

24-경-공-3

설계 용역

218,680,000원

‘25. 4. 18. 14:00

’25. 5. 7.

16:00

 

’25. 5. 8.

10:00

 

’25. 5. 8.

10:30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경북

예천/영주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 계약 특수조건, 내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생기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방법 : 총액제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

  다. 사업예산: 218,680,000원(일금 이억일천팔백육십팔만원 정)

    1) ‘25년 : 193,692,000원 / ’26년 이후 : 24,988,000원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일시 : ’25. 4. 18.(금) 13:30~14:00

    ※ 국방시설본부 정문 위병면회실(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일자 : ’25. 5. 2.(금)

    ※ 사업수행능력평가 합격업체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함.

  사. 입찰등록마감일시 : ’25. 5. 7.(수) 16:00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확인 후 반드시 입찰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투찰마감일시 : ’24. 5. 8.(목) 10:00

  자. 입찰일시 및 장소 : ’24. 5. 8.(목) 10:30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3. 기초예비가격 공개

  가. 공개일자 : ’25. 4. 3.(목)

  나. 공개장소 :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다. 낙찰하한율 : 86.745%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자격 등록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하고, 동법 제31조의 3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등록업체

    ※ 본 용역의 수행은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고 확인하여야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토질ㆍ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ㆍ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한자로서 건축전기설비를 보유한 업체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단, 수급 대표자는 ‘나’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 「II-2.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 필히 인지 후 입찰

    ※ 용역에 따른 진단결과 등의 감독 및 검수는 경상시설단에서 실시

    ※ 설계도서 납품 후 노임 및 제경비율 등 변동으로 수정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수정 재납품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 수급대표자는 ‘4-나’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하고, 동법 제31조의 3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6인 이내입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찰 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업체와 분담이행 업체의 업종이 기재되어야 하며, 분담비율 및 분담비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산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참조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일시 : ‘25. 4. 18. 13:30~14:00

    ※ 국방시설본부 정문 위병면회실(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접수관련 문의는 경상시설단 건축설계담당(053-750-7136)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의 오류는 업체의 책임이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행정안내실로 서류반입 및 관계자 출입이 불가하니, 서류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각별히 확인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는 위에 명시된 접수마감일시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합니다.(사후 제출 및 수정 불가, 시간엄수)

    3) 공고문에 명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가 부접합한 경우 접수받지 않습니다.

    4)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일 이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필히 완료하기 바랍니다. 통보일 이후 사전심사 신청에는 입찰참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평가지침상 제출서류 외) 추가 필요서류

    1) 공동수급협정서/선임계 사본 각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대표자 직접 제출 시 불필요)

    3) 본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제출자 신분증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마. 제출된 평가서 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관련 문의는 평가담당자(02-748-4285)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유자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6.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 ‘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 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계약자 유의사항

  가. 본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용역(또는 공사) 수행 시 국방부 관련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과업내용서 「II-2.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 필히 인지 후 입찰

  라. 기타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설계도서 납품 후 노임 및 제경비율 등 변동으로 수정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수정 재납품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입찰/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4)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 (참고서류)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 - 「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 관련 규정들 모두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를 포함한 입찰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계약업무처리훈령 등) 및 절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바. 첨부파일의 크기는 1MB로 제한하며, 확장자는 “jpeg, jpg, tif”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 본 전자입찰은 가격입찰까지 진행되며 적격심사는 심사서류 일체를 직접 접수하여 평가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반드시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자.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54-650-4552), 감찰실(054-650-463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 안내사항

  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련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 서비스 (1577-1118)

  나. 문의전화 : 입찰ㆍ계약담당 : 공군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054)650-4565

                용역ㆍ과업내용 담당 :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설계과 053)750-7136

                사업수행능력 평가담당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02-748-4285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라. 우편주소 : (757-899) 경북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사서함 322-1호 재정처 용역계약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


공 군 제 1 6 전 투 비 행 단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