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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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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1013-000 공고일시  2025/04/03 17:46
공고명 2025년 논산국토 관내(금산 금성 하신1 등 64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담당자 김정미(☎: 041-730-58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2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860,000 원
   
배정예산
10,860,000 원
   
추정가격
9,8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120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견 적 서 제 출 공 고(긴급)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서제출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 논산국토 관내(금산 금성 하신1 등 64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다. 용역 위치 및 내용

  - 논산국토 관내 일원(청양, 논산, 세종, 천안, 금산, 서천, 공주, 부여)

    ※ 대표지번 : 세종시 전동면 미곡1리

  -  임목 폐기물처리 및 운반 : 68.1ton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4. 09.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마. 용역예정금액

   

추  정  금  액

10,860,000 원

추  정  가  격

9,872,727 원

부    가    세

987,273 원

바.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유황준(041-730-5833), 근무시간(18:00)에 한함’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4. 03. ~ 2025. 04. 0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 :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허가를 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를 충족한 자 (영업대상 폐기물 :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시스템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국가종합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견적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며, 만약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나‘호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가.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한 사항 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9.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4. 03.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2024년 논산국토 난ㄱ석산사태(논산 부적 외성1) 보수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