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5-147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oo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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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2일
화성도시공사 재무관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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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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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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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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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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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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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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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OO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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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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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총액), 적격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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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류
제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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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월) 10:00 ~ 17:00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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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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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실내체육관 1층 복합개발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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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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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제출 (우편/팩스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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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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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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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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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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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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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946,89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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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안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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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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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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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 업체로 선정되어 별도 통보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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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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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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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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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작성 관련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서면질의만 인정
(E-mail : ywy0218@hsuco.or.kr,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는 전화로 확인.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알림·소식-입찰자료실)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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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금 860,809,091원, 부가가치세 : 금 86,080,909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사업담당 : 복합개발부 윤우영 과장 ☎ 031-8059-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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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방법 :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다. 본 가격입찰 및 개찰 제출기간 : 별도안내 예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가,나)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업종코드]건설기술진흥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44조에의한 다음 중 하나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③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조경[업종코드: 3584])과 함께 환경부문(대기관리[업종코드: 3592],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소음·진동[업종코드: 3594], 폐기물처리[업종코드: 3595] 중 1개 분야 이상)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주공종분야 : 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게시
(http://www.g2b.go.kr, 별도 교부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04.21.(월) 10:00 ~ 17:00
※ 제출시간은 제출장소 도착기준이며, 시간 초과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화성도시공사 개발사업처 복합개발부
3) 제출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4)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팩스 등 기타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참조
6) 유의사항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평가서 작성 관련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서면질의만 인정
(E-mail : ywy0218@hsuco.or.kr,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는 전화로 확인.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알림·소식-입찰자료실)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참조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 할 것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 및 전자문서 1부
(2부는 평가서 내 포함 작성 제출하고, 나머지 5부는 별권으로 표지에 업체명 미기재하여
작성 제출하며, 전자문서 1부는 업체명 기재하고 USB로 제출)
※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증빙서류는 전자문서 제출본에만 포함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서 3부
(2부는 평가서 내 포함 작성. 나머지 1부는 별권 작성)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⑦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⑧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⑨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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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방식 불허)
나.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도시계획분야 기술자)는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 (최소지분율 5%이상)
라.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자로 합니다.
마.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30%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 1점)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역회사간에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
가. 심사기준
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
※ 용역비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설계 : [별표1]에따라 평가
나. 가격경쟁 대상자 : 사업수행능력평가 88.64점 이상
다. 단,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
라.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ㆍ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1)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3)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종합평점 : 95점 이상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사. 사업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차.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합니다.
가.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세부평가기준 첨부9)를 제출합니다.
나. 제출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비, 과업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건설엔지니어링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시 입찰 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용역의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등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계약대표자(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는 계약사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업이행과 관련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대표자(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카.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된 각종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포함) 등 입찰서제출 및 용역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의 책임입니다.
차.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문의처
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화성도시공사 재무회계부(☎ 031-8012-7779)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화성도시공사 복합개발부(☎ 031-8059-699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화성도시공사와 이견이 있을시 화성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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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화성도시공사 재무관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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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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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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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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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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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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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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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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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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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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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0월 00일
화성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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