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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4417-000 공고일시  2025/04/03 18:36
공고명 김해공항 상주직원 철골주차장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공고담당자 전성삼(☎: 051-974-33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21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9,333,000 원
   
배정예산
509,333,000 원
   
추정가격
463,03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소: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5-64-1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PQ))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참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전성삼(☎051-974-3334)

사업담당자(과업내용, PQ,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건축시설부 이병철(☎051-974-3369)

 

그림입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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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김해공항 상주직원 철골주차장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3-4 참고)

기초금액:

509,3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까지(단년도계약)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9번 참고)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①사업수행능력평가 ⇒ ②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③가격 제출 ⇒ ④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입찰참가 적격자(가격입찰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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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05/07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일시:

2025/05/09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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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건설(건축, 토목, 기계)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를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전기)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를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통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를 등록한 자

 ④ 엔지니어링(소방) : 다음의 ㉠ 또는 ㉡을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을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등록한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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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관련 안내(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 필수)

-

제출기간: 2025/04/11 ~ 2025/04/21

*

상기 제출기간 중 우리 공사 근무시간(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전 필히 사전연락(054-974-3334)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FAX 등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1층 재무관리부

-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전자파일은 기간 내 bottle@airport.co.kr으로 제출)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양식 참고하여 작성, 원본 및 사본 여부를 명시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④ 자격요건 업종(면허) 등록증 1부(3-1 참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원인감 날인) 1부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①, ③~ 서류는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별도로 제출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마감일시(2025/04/21 18:00)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미비·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적격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착수예정일인 2025/05/21로 합니다.

 

3-4. 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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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건설(건축, 토목, 기계) 67.46%, 엔지니어링(전기) 16.79%, 엔지니어링(통신) 12.87%, 엔지니어링(소방) 2.88%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5/05/08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제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 승인 후 대표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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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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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4.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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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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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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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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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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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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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이의 제기 : (입찰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김해공항 건축시설부 부장 (☎ 051-974-335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전성삼(☎051-974-3334)

사업담당자(과업내용, PQ,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건축시설부 이병철(☎051-974-3369)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2025.06.30.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100% 한도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과업내용서(별첨)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첨)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양식(별첨) 1부.

 

4.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첨)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첨) 1부.

 

6.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계획(별첨) 1부.

 

7.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첨) 1부.

 

8.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

 

9.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2025. 4. 3.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8]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9]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