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태권도단 전용버스 차량운전원 파견 용역
1.2 추정가격 : 83,341,101원(부가세 별도)
※ 상기 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 산정기준 :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4.09.)」의 노임단가 적용
※ 해당 용역은 전액 정산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따라 정산합니다. ’첨부3. 용역비 산출 공내역서‘ 중 19. 직접경비(추정가격 11,470,000원, 부가세 별도)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계약 시 낙찰률로 감액 없이 그대로 계상하여 실적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용역기간 : 2025.05.01.~2026.04.30.
* 계약체결일이 2025.05.01 이후일 경우 시작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함
1.4 용역내용 : 상세 역무내역은 과업 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결정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첨부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자격
2.1 기본 자격 요건 : 견적제출마감일 현재 아래 2.1.1.~2.1.2.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2.1.3.~2.1.5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다) 참고. 단, 확인서 및 증빙서류 유효기간 종료일이 견적제출마감일 이후일 것)
2.1.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
2.1.2. 「계약업무관리지침」제10조의13(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 의거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로 견적서 제출자격 제한(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
2.1.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2.1.5.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2.2. 참가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
2.2.1. 부적격자(기본 자격요건 불충족)의 견적서 : 제출 무효처리
2.2.2. 제출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견적제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1부
- 금융거래 증빙서류(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등) 1부
- 2.1.3.~2.1.5.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2.1.3.의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 (2.1.4.의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서
· (2.1.5.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상기 자료는 PDF로 스캔 후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3 결격사유
2.3.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자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2.3.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2.1.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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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2.3.3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3.3 준용함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3.1. 본 건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개봉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3.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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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및 예정가격 결정
4.1.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 공고 함
4.2. 예정가격 결정
4.2.1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 템에 의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4.2.2 기초금액은 전자 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부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4.3. 견적서 제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 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체결하고(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합니다.
4.4.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1) 기초금액 작성 시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체결 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함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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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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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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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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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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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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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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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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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함
5. 견적서 개봉(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5.1 개봉장소 : 우리공사 계약담당자 PC
5.2 계약상대자 결정
5.2.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율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낙찰하한율 88% 적용
5.2.2 본 건은 소액용역의 전자견적공고로서 별도의 적격심사를 하지 않음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첨부 3. 용역비 산출 공내역서 참조)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6. 청렴계약제 시행
6.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6.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며(전자조달시스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7. 기 타
7.1. 전자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약관 등 전자 견적서에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전자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7.2. 우리공사 계약 관련 지침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전자조달시스템 : 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7.3.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공사용역계약부(☎ 053-670-0537), 용역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KOGAS스포츠부(☎ 053-670-01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목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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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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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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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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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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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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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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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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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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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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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산출 공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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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산출 공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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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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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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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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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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