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5 - 116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5. 4. 3.
춘천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소양1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수중조사 포함)
나. 과업위치: 소양로1가 ~ 우두동 소양1교 일원
다. 과 업 량: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수중조사 포함)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67,673,000원(금육천칠백육십칠만삼천원)
바. 기초금액: 금67,673,000원(금육천칠백육십칠만삼천원)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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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5. 4. 7. 09:00 ~ 2025. 4. 9.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9.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5. 4. 9.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5. 4. 9.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제26조 제1항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③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자를 보유할 것(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는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lch991@korea.kr)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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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2024. 4. 17.)」 제89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또는 수리시설반 또는 항만반의 교육을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도로과(☎ 033-250-3163)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3048)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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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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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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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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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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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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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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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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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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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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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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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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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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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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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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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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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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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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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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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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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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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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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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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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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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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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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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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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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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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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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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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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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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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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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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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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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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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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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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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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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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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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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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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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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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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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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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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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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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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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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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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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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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