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 유의사항
계약건명 : 2025년도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 : 2025.4.5. ~ 2026.4.4.
아래와 같이 수의시담 조건을 제시함.
1. 제시한 계약조건 및 규격서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적용규정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3. 상기 사항에 이의 없음.
202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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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요양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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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사업 내용 1
3. 기대 효과 2
Ⅱ. 운영 현황
1. 일반 현황 3
2.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5
3.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5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7
2. 추진 전략 7
3. 사업추진 체계 7
VI.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8
2. 요구사항 총괄표 9
3. 요구사항 목록표 10
4. 상세 요구사항 12
V.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29
2. 일반사항 29
3. 작성시 유의사항 30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31
VI.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참여자격 33
2.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34
3. 기술성 평가기준 37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8
5. 유의사항 38
[붙 임]
1. 붙임1 ~ 붙임29 42~70
2. 별첨1 ~ 별첨3 71~83
1. 추진배경 및 목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와 복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에 6개 보훈병원과 보훈요양병원, 8개 보훈요양원, 보훈원 등 여러 산하기관으로 구성됨
(통합 EMR시스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그룹웨어시스템, 통합요양정보시스템, PACS시스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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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요양 의료편의 제공
❍ 통합요양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신규 개발 및 운영 기능을 개선하여 요양원 및 보훈원 전산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전문업체 개발자를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 안전성 확보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용역
❍ 사업내용 :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 8개 보훈요양원(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및 보훈원
❍ 유지관리 범위
- 8개 보훈요양원 및 보훈원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응용 S/W 개발 및 유지관리
- 보호자 모바일 소통관리앱 “보훈톡톡”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유지관리
-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 분석과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 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이에 따른 응용 S/W 버전관리
- 법·제도 및 업무개선 등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 요양원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 각종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를 확보하여 향후 변화에 대응
- 사용자 요구사항 개발 및 반영을 위한 실무자 업무협의
-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업무 분야별 분석 및 정의
- 장애 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영기술 지원과 정기적 기술교육 실시
- 타 연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구축 시 필요 사항 지원
- 기타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12개월)
❍ 근무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
※ 상호간 협의하에 근무장소 변경 가능
❍ 사업예산 : 193백만원(VAT포함, 1년)
❍ 대금지급 방법
- 매월 월간보고서 등 관련서류 검토 후 월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기대 효과
❍ 보훈가족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
❍ 현업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 및 만족도 향상
❍ 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및 확장성 강화
❍ 향후 의료·요양 정보연계 및 공유를 위한 기반 마련
1. 일반 현황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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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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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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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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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부
총무재무부
노사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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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운영부
의료관리부
계약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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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운영부
복지관리부
시설건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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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감찰부
경영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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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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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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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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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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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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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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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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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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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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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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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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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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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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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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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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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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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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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재활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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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휴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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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2025.1.1.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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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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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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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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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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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222명, 주간보호(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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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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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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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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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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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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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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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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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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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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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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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935번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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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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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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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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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206명, 주간보호(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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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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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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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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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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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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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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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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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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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215명(장기요양 28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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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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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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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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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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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소상담 및 입퇴소 관련 업무
2. 입소자 사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작성, 평가
3. 요양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관리
4. 수납 및 장기요양보험 청구
5. 주간보호에 관한 사항
6. 입소자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7. 민원 관리 및 대외기관 요청자료 대응
8. 요양기관 평가 업무(전문요양, 주간보호)
9. 각종 회의 및 실적보고자료 총괄
10. 사례관리, 공연, 프로그램 지원
11. 심리재활 지원(문제행동 관리, 여가프로그램)
12. 각종 프로그램 진행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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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기록 및 활력 측정
2. 일상 생활지원(식사수발, 세수, 목욕관리 등)
3. 요양보호사 관리
4. 당뇨 및 욕창치료 관리, 예방
5. 식당 및 식이관리
6. 약 복용 및 관리
7. 간호처치 및 응급 구호
8. 촉탁의 회진업무 지원
9. 약품, 진료재료, 위생재료 청구, 지급, 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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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로ㆍ양육 보호에 관한 사항
2. 원생 입ㆍ퇴소 및 생활관리 관련 업무
3. 물품수급 및 자산관리
4. 장의 및 묘지 관리
5. 복지타운 운영, 입주자 관리
6. 입주보증금, 관리비 부과ㆍ징수
7. 보훈원, 복지타운 시설관리 업무
8. 원생진료 및 복지타운 입주자 건강상담 관련
9. 자산관리(취득 및 처분 포함)
10. 재가복지사업 관련(급식 및 방문요양 등)
11. 수납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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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정보시스템 업무 구성도
- (입퇴소 관리) : 입·퇴소자 및 대기자, 어르신 종합정보 관리
- (정서지원서비스관리) :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 (기능회복서비스)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기능회복서비스 제공
- (간호서비스) : 식사, 투약, 간호상담 등 간호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서비스관리) : 목욕, 투약 등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
- (영양관리서비스) : 식사 신청·변경 등 식사 관련 서비스 제공
- (주간보호서비스) : 송영서비스, 출결관리 등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제공
- (주기적평가관리) : 입소자에게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건강상태 평가
- (운영지원) : 요양급여, 외출외박 및 면회 관련 정보 관리
- (기초자료) : 공지사항, 촉탁의진료, 표준코드 등 관리
- (소통관리앱) : 가정통신문,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관리
3.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가. 개발환경
❍ Web기반 시스템
❍ 구현기술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JSP, Javascript 등
❍ 적용 시스템 : 3계층 구조(3-tier architecture)
- DBMS : Oracle 19C
- Web : WebTier 12c + OHS
- WAS : WebLogic
- 클라이언트 : Web Browser(IE, Chrome, Edge 등)
❍ SW 개발 도구 : Easy Maker
❍ 리포팅 툴 : CLIP Report
나. 전산장비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
❍ 서버·네트워크 구성도 및 통합요양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보안 상 내부문서 열람으로 대체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는 보안상의 이유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8.28)] 제17조에 의거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1. 추진 목표
❍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신속하고 지속적인 업무지원 체계 확립으로 시스템 조기 정착
❍ 전문기술 보유업체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 법·제도 변경시 즉각 대응을 신속한 업무처리
- 체계적 관리 기법을 통한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유지
2. 추진 전략
❍ 체계화된 개발 및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신속한 업무지원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도모
❍ 향후 의료·복지 정보 연계시 신속한 대응 및 지원
❍ 요양원 인증 등 대내·외 평가 적극 지원을 통한 인지도 향상
3. 사업추진 체계
❍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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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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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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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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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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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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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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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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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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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보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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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본 사업을 발주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발주기관”, 8개보훈요양원 및 보훈원은 “각 기관”으로 칭하고 본 사업 제안에 참여한 주 사업자인 업체는 “제안업체”라 칭함
❍ 본 내용은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업체가 일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현 발주기관 시스템 운영현황, 사업 추진배경, 사업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사업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발생 된 장애, 사고, 제안요청서 기준 미달, 관련서류 미제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제안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6조(분쟁의 해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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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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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4
|
제약 요구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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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12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4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0
|
3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000
|
6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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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제안업체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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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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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수
|
1
|
품질
|
QUR-001
|
가용성 보장
|
4
|
2
|
QUR-002
|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체계 관리
|
3
|
QUR-003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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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4
|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
5
|
제약사항
|
COR-001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6
|
6
|
COR-002
|
개발 언어 사용
|
7
|
COR-003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8
|
COR-004
|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
9
|
COR-005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10
|
COR-006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
11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투입 인력 자격요건
|
12
|
12
|
PMR-002
|
사업관리책임자
|
13
|
PMR-003
|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
14
|
PMR-004
|
투입인력교체 및 인수인계
|
15
|
PMR-005
|
요구사항관리
|
16
|
PMR-006
|
정기 및 수시보고
|
17
|
PMR-007
|
산출물관리방안
|
18
|
PMR-008
|
품질보증활동
|
19
|
PMR-009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20
|
PMR-010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21
|
PMR-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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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PC 반입
|
22
|
PMR-012
|
사업관련 자료 보안 방안
|
23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안정화 활동
|
4
|
24
|
PSR-002
|
운영 일반
|
25
|
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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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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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PSR-004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
27
|
유지관리수행
|
MPR-001
|
시스템별 유지관리 범위
|
3
|
28
|
MPR-002
|
장애관리방안
|
29
|
MPR-003
|
CSR 처리 대상 및 처리방안
|
30
|
유지관리인력
|
MHR-001
|
투입인력
|
6
|
31
|
MHR-002
|
월별 투입인력 계획
|
31
|
MHR-003
|
투입공수 별도사항
|
33
|
MHR-004
|
운영인력 근무시간 및 장소
|
34
|
MHR-005
|
휴가기준
|
35
|
MH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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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
4. 상세 요구사항
가.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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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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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현황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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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에 대한 대응체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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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장애로 인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조직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구축
- 명확하고 효과적인 장애 복구 절차 수립
- 장애 발생 시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 및 장애 대응능력 향상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 이력을 관리해야 함
- 장애관리 프로세스 준수 및 대응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인 장애관리 교육을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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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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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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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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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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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사용자 요구사항 등이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함
- 요구사항을 실제 운영환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요청자와 함께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에만 운영 환경에 반영 후 완료보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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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CSR요청서, CSR처리현황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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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운영기간 중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신규시스템 도입시 이전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또는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적극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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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운영기간 중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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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개발표준정의서
|
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언어 사용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의 표준 개발 언어를 사용
- 새로운 개발 언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해야 함
|
산출정보
|
개발표준정의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해야 함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 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개발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 공통 모듈의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야 함
- 개발 및 UI 디자인 표준을 제공 및 적용해야 함
-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지원해야 함
|
산출정보
|
개발표준정의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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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개발표준정의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웹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2024.4.12)」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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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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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최대한 구성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과 사전승인된 근무형태는 조정 가능함)
- 투입인력은 본 계획대로 제안 하되 인력 수급 불가시 최소한으로 변경 제안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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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투입인력이력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책임자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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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후 사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관리책임자(PM)은 주간처리 실적, 운영인력 투입현황, 월간처리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총괄관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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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투입인력이력서, 월/주간 업무보고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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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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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 확인서” 또는 기타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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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투입인력이력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교체 및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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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상위등급으로 교체 되었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은 변동 전 인력의 등급기준으로 지급하며, 인력수급이 어려워 하위등급 인력으로 교체가 불가피 할 때는 하위등급 기준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급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2주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인수자가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함.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인계인수 과정 없이 인력이 교체 될 경우 인계자에 해당하는 유지관리금액 중 2주일 간 (1일 단가 * 10일)의 유지관리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인수자 유지관리금액 역시 2주일간 지급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 중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교체해야 하며, 요구일로부터 교체기간동안 해당인력의인건비는 지급에서 제외함
·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근태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시
· 업무의 비협조, 직원 상호간의 잦은 마찰 등으로 운영 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
· 처리실적이 저조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허가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
· 보안위반 행위 및 기타(복무기준 미 준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월별 투입인력 미 충족 시 당월 유지관리 대가 지급 시 해당 인력의 등급별 일당 단가를 결근일수 만큼 공제 후 지급함
|
산출정보
|
인력교체보고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관리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운영기간 중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산출정보
|
CSR요청서, CSR처리현황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및 수시보고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해야 함
- 주간보고는 발주기관 본사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함
- 월간보고는 발주기관 본사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대체, 또한 필요시 8개요양원을 순환(현장 점검 목적)하며 진행할 수 있음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발주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제안업체는 응해야 함
- 용역지원과 관련된 전반적 비용을 산출하여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제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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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수시/주간/월간보고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방안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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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구분
|
보고서
|
내용
|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이내)
|
- 수행조직 및 인력 소개
- 수행계획 보고
- 수행방안 협의
- 세부 산출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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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이력서
|
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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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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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주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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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현황, CSR처리현황, 장애처리현황, 인원현황, 응용프로그램 변경내역, 운영종합의견,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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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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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 1회 기술교육 계획 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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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변경 보고
|
투입인력 변경 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을 공문으로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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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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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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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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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목록, 테이블정의서, ERD 등 DBMS
관련 산출물(종료월에 출력물 제본 1부, 원본문서가 저장된 USB 3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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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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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단위로 상세히 기술
(종료월에 출력물 제본 1부, 원본문서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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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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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
단위로 상세히 기술
(종료월에 출력물 제본 1부, 원본문서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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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계획서
|
인수인계계획서(종료월에 출력물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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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용결과표
|
기술적용결과표(종료월에 출력물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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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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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운영업무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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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산출물 종류는 대표적인 산출물로 업무상황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본 용역계약의 이행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프로그램소스 포함)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산출물에 대해 수시로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 용역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활동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프로젝트 조직 내(운영인력 이외 인력)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담당 조직의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제시하고, 정기(분기)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 등을 위한 활동수행 방안 제시해야 함
|
산출정보
|
품질활동계획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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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사업자는 보안관련 서류 제출
[사업시작]
·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붙임6)
· 참여인력 개개인의 보안서약서 (붙임7)
· 사업수행 비밀유지 서약서(계약서) (붙임10)
· 자료 인수인계 확약서 (붙임11)
· 자료제공 확인서 (붙임12)
· 파일서버 보안 확약서 (붙임14)
[사업진행]
· 용역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명단(붙임17)
· 용역사업 보안점검 내역(붙임18)
[사업종료]
· 보안확약서(붙임15)
· 자료반납 확약서(붙임13)
· 자료 삭제 확인서(붙임16)
- 제안업체 및 사업 참여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은 절대 불가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첨1)를 체결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사업참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해야 함
-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투입 인력의 각종 보안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책임은 제안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자는 과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총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및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참여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업체와 협력업체 종사자는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취득한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1차로 제안업체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제안업체와 협력업체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 사업완료 후 제안업체는 산출물 및 제공된 관련 자료를 모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삭제․파기 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어떠한 사업 관련 자료도 보유 불가함
- 제안업체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21)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 위약금(붙임22)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 문서, 인력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20)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함
- 제안업체 및 사업 참여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절대 사용 불가하며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대표자용)(붙임8),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직원용)(붙임9)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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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보안관련 서약서 및 확약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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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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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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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해야 함
- 정보통신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보안교육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준수
- 취약점 점검 시 검출된 취약점 즉시 조치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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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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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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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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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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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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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PC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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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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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된 PC 및 노트북 등은 발주기관에서 관리하는 반입반출대장에 기록관리 및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USB 등 일체의 보조기억매체 사용도 금지하며, 불가피 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 및 사용 가능함
- 사업종료 또는 참여인력 변동 등으로 사용 PC 및 노트북 기타 기록매체 등을 외부로 반출이 필요 할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 확인 하에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 포맷 후 반출해야 함
-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수행책임자(PM)는 사업 참여인력의 사용PC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 이용 및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며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해당 사이트를 선정 후 발주기관에 문서로 접속 허용을 요청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검토 조치해야 함
-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OS, 개발툴, DB툴, 소스편집툴) 및 사무용 문서편집(글, MS-Office 등) 프로그램은 제안업체에서 준비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모두 정품 S/W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다만 필요시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S/W 준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되,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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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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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계획서, 반입반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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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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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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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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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자료 보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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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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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함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 노트북, 문서보관 공용책장 및 책상단위 수납장 등 사무집기는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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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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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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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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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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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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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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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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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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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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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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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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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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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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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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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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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 실시해야 함
- 보유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기능을 사용자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최적으로 운영 유지해야 함
- 고시·법 개정 및 변경 시에는 적용 기한 내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고시, 운영지침 등)해야 함
- 외부 시스템과 통합요양정보시스템 간 연계 시 필요 기능 개발
- 개인정보보호법 등 변경에 따른 보안 관련사항을 적용해야 함
- 제안요청서 수행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용역 수행과정중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단위시스템의 추가 개발 및 정보운영 업무를 수행해야 함
- 발생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경영정보 산출 등 각종 통계자료 산출 지원해야 함
- 각 보유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기능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각종 감사 등 수검 자료 및 통계자료 산출 지원
· 각종 평가(인증평가 등)를 대비한 각 부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 기타 해당 S/W와 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 유기적으로 정상동작 되도록 업무 지원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실무자와 업무협의를 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해 지원해야 함
-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다른 프로젝트 진행 인력과 상호 협력하여 업무개발을 진행하여야 하며 진행 중 업무범위가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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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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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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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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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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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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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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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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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담당 직원이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교육방법은 해당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6개월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횟수와 교육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운영자/사용자 등 사용자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고 변경된 내용은 수시로 버전관리를 파일로 관리해야 함(운영자 매뉴얼에는 테이블 및 필드 속성 등의 상세 설명이 포함된 최종 ERD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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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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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서, 교육실시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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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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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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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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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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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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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자료실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 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 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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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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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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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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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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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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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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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응용 S/W 개발 및 유지관리
-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 분석과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 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이에 따른 응용 S/W 버전관리
- 법·제도 및 업무개선 등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 요양원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 각종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 개발 및 반영을 위한 실무자 업무협의
-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업무 분야별 분석 및 정의
- 장애 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영기술 지원과 정기적 기술교육 실시
- 타 연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구축 시 필요 사항 지원
- 기타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이에 따른 응용 S/W 버전관리
-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조하여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 개발
- 웹어플리케이션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참조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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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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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주간/월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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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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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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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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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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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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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기준 및 처리시간은 아래 기준에 준해서 해결해야 함
오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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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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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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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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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의
오류로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 예) 전산 입력 불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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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2시간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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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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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업무가 제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예) 전산입력이 제대로 안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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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4시간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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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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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예) 스크립트 오류, 단순 기능 오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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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8시간 이내 내용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일정협의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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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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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정으로 처리가 가능한 오류
예) 오타 수정, 이미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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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24시간 이내 내용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일정협의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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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시간을 초과 할 경우 해당 월 유지관리비용 전체 금액에서 초과된 시간만큼 해당 금액을 공제함 (단, 시간당 금액은 해당 월 유지관리비용 전체금액에 [해당 월 일수 * 24시간]으로 나누어서 산정 하며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H/W, 설비 변경, 상용 S/W 등으로 인한 장애
2.“발주기관”의 프로그램 수정으로 인한 장애
3.“발주기관”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장애
4.“업체”가 개발 및 수정하지 아니한 장애
5.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애
-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운영 중에 불분명한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지원요청 및 기술지원 문의에 대하여 즉시 지원해야 함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ㆍ관리해야 함
-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근무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함
· 정상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외(야간)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해야 함
- 업무 수행 중 인력 및 업무에 대해 발생한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업체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유지관리 기간 중 중요한 자료 (DB데이터 포함)를 파손하는 등으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배상해야 함
- 업무 수행 중 어플리케이션의 오류로 요양원 수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재계산하여 금액을 산출하고 월 유지관리 금액 내에서 금액 차액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배상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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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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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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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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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처리 대상 및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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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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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의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CSR에 대해 업무분석을 하고 영향도 분석, 처리과정, 처리소요일 등을 작성하여 처리계획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후 업무수행 해야 함
- CSR 처리를 위한 업무 협의 및 시스템 분석 업무를 지원해야 함
- 사용자 요청 C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해 반복적 사용자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개선 점검 및 개선안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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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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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요청서, CSR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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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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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1
|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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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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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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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인력 : 개발인력 1명
- 근무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
-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총 투입 인력기준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투입인력 근무복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근무지와 동일한 제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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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월간 투입인력 계획/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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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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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2
|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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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투입인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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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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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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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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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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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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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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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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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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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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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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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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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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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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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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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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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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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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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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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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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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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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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월간 투입인력 계획/실적 보고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요구사항 명칭
|
투입공수 별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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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투입인력은 제안업체가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필요시 증원 요청 또는 감원 요청 운영할 수 있음. 이때 발주기관은 제안업체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함
- 발주기관은 예산,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라, 제안업체 월별 인력에 대해 익월부터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증감 인원에 대해서는 계약 시 제출한 인력별 단가자료에 의거 월 유지운영 대가에서 정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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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월간 투입인력 계획/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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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인력 근무시간 및 장소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
- 운영시간은 발주기관 통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운영시간 변경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함
- 시스템 작업, 장애발생, 기한 내 프로그램 개발 미준수 등 비상근무 상황 발생 시에는 정규근무시간 외에도 추가 연장근무를 실시해야 함
- 운영인력은 업무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요구시 추가 연장근무를 실시해야 함(발주기관은 연장근무 시간만큼 대체 휴무시간을 근무자에게 부여함)
- 주된 유지관리 장소는 보훈공단 본사 또는 지정장소에서 상주근무하며, 상황에 따라 보훈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 보훈원 등에 출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실시함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유지관리 사무실을 제외한 타 지역에 근무시 경비는 발주기관이 지급하며, 발주기관의 여비규정에 의거 정산함
(단, 사전에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협의되거나 본 요구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운영인력은 지정된 장소에 상주하여 업무에 임하며, 정해진 근무시간 중 타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
- 운영인력은 청결 및 품위유지를 위하여 복장을 단정히 하며, 근태관리를 위해 출ㆍ퇴근을 기록 관리해야 함
-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제안업체에서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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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5
|
요구사항 명칭
|
휴가기준
|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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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인력에게 인정되는 공식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연차 휴가 포함)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협의해야 함.
- 휴가 사용 시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사업수행관리(PM) 책임하에 휴가를 사용함(단, 당월
근무일 기준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협의 후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본 용역 사업비에 휴가 비용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휴가
등의 사유로 해당 인력의 소정근로일수가 부족한 경우 부족일수
만큼 공제 후 월 유지운영 대가에서 정산하여 지급함(법정공
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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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휴가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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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6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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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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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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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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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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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 함
❍ 제안서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 할 경우 제안업체의 견해보다 발주기관의 견해를 우선으로 함
2.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제안서 목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안 가능하다.
❍ 제안업체는 제안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현황과 업무를 분석하여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기술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본 사업의 협력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의 변경 및 신규 지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안내용 전달이 불충분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부문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기술적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기준으로 투입인력 등급별 산출내역서를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한 원 단위 가격으로 제시)
3.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 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인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제시한 항목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표기합니다.
❍ 업체의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임의로 항목의 중간부분에 삽입하지 아니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요약서 양면인쇄기준 30장 이내)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한글로 표기가 불가능한 용어만 전문용어 (외래어)로 작성하되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안서 밑단에 기재합니다.
❍ 제안서는 글, MS-Office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권장)
❍ 제안서 작성시 단위(가격, 수량 등)에 대한 최소 단위를 표기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유의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평가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엄수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
설 명
|
|
Ⅰ. 제안 개요
|
1. 제안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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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제안 배경, 동기, 목표 및 전략, 시스템 구축에 따른 발주기관 입장에서의 기대효과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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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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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및 전략
|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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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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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 및 제약사항과 기타사항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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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소개
|
1. 제안업체 소개
|
|
2. 제안업체 일반현황
|
ㆍ제안업체 일반현황 (붙임2)
ㆍ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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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원
|
ㆍ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보유기술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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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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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근 3년간 주요사업 수행실적 (붙임4)을 기술하되
①요양원의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유지관리 관련 사업 수행실적 또는 현재 진행중인 수행실적 기술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원 발행)
②요양원 이외의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유지관리 관련 사업 수행실적 또는 현재 진행중인 수행실적 기술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원 발행)
①과 ②를 분리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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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자격 및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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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지관리 추진계획
|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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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안업체의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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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보유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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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참여인력 중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보유 인력현황을 상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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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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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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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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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술자 등급별 인원 및 학력, 경력, 이력사항 등 (붙임5)
ㆍ특히 참여인력의 업무별 경력은 상세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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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월간 추진 및 보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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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간업무계획 및 월별 추진계획 등을 기술한다.
ㆍ보고 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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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관리 인프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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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성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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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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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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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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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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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주기관 담당자에 대한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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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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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발 및 유지관리 기간중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서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문서처리 절차, 수정절차, 문서화 기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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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예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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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예방 및 복구대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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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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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히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보안대책 및 대응전략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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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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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안업체만의 특기사항 및 지원가능 부분 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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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참여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참가자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을 필한 시스템 통합 사업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
※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다. 공동계약(공동수급)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5호, 2023.8.14)”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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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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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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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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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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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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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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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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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13.1.1부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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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가.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제공
❍ 우수 기술인력 보유 사업자이면서 발주기관 통합요양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최적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 선정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제반 요소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유지
❍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며 탈락사유는 통보하지 않음
❍ 허위증빙자료가 발견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업체가 발견될 시 입찰을 무효 처리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 진행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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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평가 방법
❍ 발주기관이 정한 「기술성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업체 수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수행
❍ 평가의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본으로 하며, 제안서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배점을 조정 시행
❍ 제안서 평가시 참가하지 않은 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규격과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는 총점 90점을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계산은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평가부문별 점수를 취합하여 각각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을 준용한다.
❍ 평가 시 증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부재 또는 제안요구 내용의 부재와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생각한다.” 등의 표현이 불분명한 내용이나 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한 입증자료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부문을 0점 처리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 7조에 따라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로 함
❍ 평가에 관련된 문서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마. 가격평가 방법
❍ 동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규정에 준하여 평가(조달청)
바. 협상방법 및 기준
❍ 기술·가격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순으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제안 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본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사업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
|
전략 및 방법론(20)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사업범위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
5
|
추진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여부
|
7
|
수행방법론
|
· 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단계별 수행업무 및 절차,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실제 적용 경험 및 사례
|
8
|
기술 및 기능(30)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
5
|
제약사항
|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
5
|
기술경험
|
· 요양원 사업 및 정보시스템 사업 수행경험을 통한 기술력 보유정도 및 적절한 기술대응 방안이 확보되었는지 평가
|
10
|
투입인력
|
· 투입인력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부합성 및 기술수준, 분야별 투입인력의 사업수행 경험 적정성 등을 평가
|
10
|
프로젝트 관리(20)
|
관리방법론
|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10
|
유지관리 계획
|
· 사업수행의 주 내용인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이 적절하고 실행가능한지 평가
|
10
|
프로젝트 지원(20)
|
품질보증
|
· 제시된 품질 보증방안이 사업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
5
|
교육훈련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5
|
기밀, 보안대책
|
· 원활한 사업 수행보장을 위한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에 대해 평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준수 방안에 대해 평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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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
|
· 사업수행기간 중 각종 오류 발생시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5
|
입찰가격 평가
|
10
|
합 계
|
100
|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출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반드시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요청 설명회
❍ 본사업은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다. 제안서 평가회
❍ 발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발표장소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온라인 평가
❍ 유의사항
- 제안서평가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 온라인평가 진행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하여야 함
- 사업수행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라. 문의처
❍ 제안 관련 : 보훈공단 정보지원부 (033-749-3698)
❍ 계약 관련 : 보훈공단 계약관리부 (033-749-3774)
마.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5.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출기한내 서류가 제출되니 않을 경우, 기타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가격 산출 세부 내역서를 추가협상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계약이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분석도구 및 솔루션, 분석장비 등과 제안업체 직원이 사용할 소요비품 및 관련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사업수행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붙임23]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나.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보안업무처리지침,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등 보안관련 공문)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안업체는 각종 보안 관련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사고 유발 시 파급영향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보안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공단은 제안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효력 등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 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의 평가위원회에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내용은 모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이후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히 재 정의하고, 업무분석 후에 도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설계서를 작성한다.
❍ 상기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결과 산출에 필수적인 사항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등록, 신고, 허가 등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상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및 방법론, 분석도구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하고, 프로젝트 수행 전ㆍ후에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 본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제안 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하며 제안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기 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39조에 의거,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붙임19]“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첨부
❍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준용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
2025년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어플리케애션 유지관리 용역
|
작성일
|
년 월 일
|
□ 법률 및 고시
구분
|
항 목
|
법 률
|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
|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저작 지침 2.1(KS X OT0003)
|
○
|
|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o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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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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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DI v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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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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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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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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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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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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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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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 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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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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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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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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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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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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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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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적표현 - JSP, JAVASCRIPT
|
○
|
|
|
|
|
데이터 교환
|
o 문자셋
- UTF-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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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
M-2 년도
|
M-1년도
|
M 년도
|
자 본 금
|
|
|
|
매 출 액
|
컨설팅부문
|
BPR/ISP
|
|
|
|
전략컨설팅
|
|
|
|
보안컨설팅
|
|
|
|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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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
|
|
|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
|
|
|
|
합 계
|
|
|
|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붙임 4] 주요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것만 기재한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및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단,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
|
%
|
※ 참여기간별 임무를 열거하고 하단의 경력과 관련하여 본사업에서 관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서술할 것
|
경 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03.24.)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붙임 6]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
[붙임 7] 보안서약서(직원용)
[붙임 8]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__________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명:
수탁업체 대표: (인)
ㅇ ㅇ ㅇ 귀하
|
[붙임 9]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직원용)
__________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명:
수탁업체 직원: (인)
ㅇ ㅇ ㅇ 귀하
|
[붙임 10] 사업수행 비밀유지 서약서(계약서)
사업수행 비밀유지 서약서(계약서)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으로 선정된 회사 대표이사 및 사업PM 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이사 (서명)
사업PM (서명)
|
[붙임 11] 자료 인수인계 확약서
자료 인수인계 확약서
○○○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는 일체 복사본을 만들지 않으며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훼손하지 않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붙임과 같이 자료를 인수인계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자료 인수인계 내역 1부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이사 (서명)
사업PM (서명)
|
[붙임 12] 자료제공 확인서
자료제공 확인서
○○○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고, 그 자료관리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른 설명을 듣고 자료 수신을 확인합니다.
< 아래 사항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모든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 자료제공 내역 1부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이사 (서명)
사업PM (서명)
|
[붙임 13] 자료반납 확약서
자료반납 확약서
○○○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목적물과 사업관련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이에 따른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에서 완전삭제 처리 및 사업관련 자료 복사본 등 일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이사 (서명)
사업PM (서명)
|
[붙임 14] 파일서버 보안 확약서
파일서버 보안 확약서
○○○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확약합니다.
< 아래 사항 >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인터넷 접속 원천 금지
* 보조기억장치 봉인조치
■ 파일 지정서버 또는 지정PC H/W 및 S/W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이사 (서명)
사업PM (서명)
|
[붙임 15]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사업(업무)을 완료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1. 본인은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하고,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서약자). (서명)
|
[붙임 16] 자료 삭제 확인서
자료 삭제 확인서
년 월 일 이후 귀사의 ○○○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제의 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용역사 수행자 : 소속 이름 (인)
발주사 담당자 : 소속 이름 (인)
|
[붙임 17] 교육 참석자 명단
용역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명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사업수행 시작 후 1개월 내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교육 현장 사진 첨부
사업명
|
(계약서 상의 사업명)
|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
교육명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해당부서
|
|
담당자
|
|
장소 및 일시
|
|
참석자
|
순번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붙임 18] 용역사업 보안점검 내역
|
결 재 선
|
|
|
|
담당(공단)
|
부장(공단)
|
용역사업 보안점검 내역
|
|
|
사업명: (계약서상의 사업명) 일자 : 20XX. XX. XX.
사업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순번
|
점검항목
|
비고
|
1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VLAN 분리 포함)
|
인터넷 및 전산망 사용 불가
|
2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인터넷 및 전산망 사용 불가
|
3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인터넷 및 전산망 사용 불가
|
4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미제공
|
5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별도기록
|
6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미접근
|
7
|
노트북PC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미활용
|
8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
인터넷 및 전산망 사용 불가
|
9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인터넷 및 전산망 사용 불가
|
10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미저장
|
11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여부
|
최신상태
|
12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자동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사용
|
13
|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
매체차단솔루션 사용 및 인터넷,전산망 사용불가
|
14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
15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
미반입
|
[붙임 1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1. 기본정보
|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용역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
주요 내용
|
o 통합요양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25년 4월 ~ 2026년 4월
|
구분
|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내부 직원
|
1,024명
|
□ 타 기관 직원
|
명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명
|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주요 기능
|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
o
|
|
o
|
|
o
|
|
·
·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5. 종합의견
|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윤종진 (직인)
|
|
[붙임 20]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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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공단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공단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공단에 제출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ㆍ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공단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ㆍ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공단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 2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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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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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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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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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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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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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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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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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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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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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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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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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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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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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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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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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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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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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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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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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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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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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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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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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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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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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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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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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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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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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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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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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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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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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 수준은 “[붙임 27]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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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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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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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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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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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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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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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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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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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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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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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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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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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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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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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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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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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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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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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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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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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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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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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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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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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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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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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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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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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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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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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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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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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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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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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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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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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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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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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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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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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방”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방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방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방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방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방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1)
① 입소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병, 연락처, 주민번호, 보호자 연락처 등)
② 자원봉사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후원금 신청 내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④ 직원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방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방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해당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방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방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방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방은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방 또는 계약상대방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방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방 또는 계약상대방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방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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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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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용역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의 목적은 공단의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제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1조 (유지관리 대상 어플리케이션 범위) 유지관리 대상은 현재 운영중인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모바일 소통관리 앱 포함)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장비 및 상용 솔루션 제외)
제2조 (유지관리 장소) 주된 유지관리 장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원주소재)에서 상주 근무 하며, 상황에 따라 공단산하기관에 출장을 갈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이 상호 협의하여 실시 한다.(단, 유지관리 장소 변경 시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3조 (유지관리 방법) ① 유지관리 상주 인력은 “계약상대자”의 관리자의 관리 및 책임하에 출․퇴근시 출근부에 출퇴근 시간과 서명을 기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 후 관리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간처리 실적 제출과 매월 대금 청구시 유지관리 인력 투입 현황, 월간처리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용역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 (대가지급) ①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요원의 매월 유지관리 수행 결과 월간보고서와 “계약상대자”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출․퇴근 기록부 서류를 검토한 후 월별 용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지관리 월별 투입인력 미 충족 시는 당월 유지관리 대가 지급 시 해당 인력의 등급별 일당 단가를 결근일수 만큼 공제 후 지급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장애로 업무 중단을 통보 받은 시간으로부터 근무시간 내 2시간, 근무시간 외 4시간을 초과 할 경우 해당 월 유지관리료 전체 금액에서 초과된 시간만큼 해당금액을 공제한다.(단, 시간당 금액은 해당월 유지관리료 전체금액에 [해당월 일수 * 24시간]으로 나누어서 산정 하며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H/W, 설비 변경, 상용 S/W 등으로 인한 장애
2. “발주기관”의 프로그램 수정으로 인한 장애
3. “발주기관” 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장애
4. “계약상대자”가 개발 및 수정하지 아니한 장애
5.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애
④ 유지관리 기간 중 계약(용역) 인력 변동(교체)시 동일 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교체) 하여야 하며 상위등급 인력으로 교체되었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은 변동 전 인력의 등급 기준으로 지급 한다.(만약 “계약상대자”의 인력수급이 어려워 하위등급 인력으로 교체가 불가피 할 때는 하위등급 기준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급한다.)
제6조 (유지관리의 내용 및 유지관리요원의 확보) ① 유지관리는 사용자 요구사항 수정 및 보완과 운영 중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장애 발생부분의 즉각 대처를 포함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전문 용역 요원을 상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유지관리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투입인력 이력서 및 등급 서류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해당 등급 중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 기술자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처리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1개월 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월 처리 실적이 저조 할 때
2. 동일한 문제가 매번 반복해서 발생할 때
3. 직원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 분위기를 해할 때
4. 무단 결근이 잦을 때
④ 유지관리 인력이 변경될 경우 업무 인계인수에 필요한 기간은 반드시 2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인수자가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이때 유지관리 금액은 인수인계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하며(동일 등급이 아닐 경우 낮은 등급비용) 인계인수 과정 없이 인력이 교체 될 경우 인계자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료 중 2주일 간 (1일 단가 * 10일)의 유지관리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인수자 유지관리료 역시 2주일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필요시 증원 요청 또는 감원 요청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7조 (유지관리 시간) ① 통상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근무 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상주 근무 기간 중 제9조(휴가 등) 1항에서 정한 휴가 등 근무 인력의 부재로 유지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대체 인력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시한은 매월 계획 수립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계약상대자”의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시 휴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평일 근무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결근,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월별 투입인력 미 충족시 “계약상대자”의 관리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휴일 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단, 휴일근무 등의 사유로 휴일근무수당, 야간 수당 등 어떠한 수당도 “발주기관”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⑤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운영 중에 장애 발생 시 각종 인터페이스 장애인지, H/W 장애인지, 어플리케이션 장애인지 불분명하여 “발주기관”의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부문 지원요청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애 발생에 따른 지원 요청 및 기술지원 문의에 대하여 즉시 지원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장애인 경우에 장애 해결 요청을 통보 받은 후 즉시 복구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단, 현장방문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격지원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특정 화면, 단위업무 등) 복구 요청을 접수한 시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영업일 기준 3일간 계속 정상가동이 불가능 할 때는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담당자의 당월 분 유지관리료 지불을 지연 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해당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하여 업무를 정상화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장애 대처를 위해 비상연락망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관리 의무 및 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사용하는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가 완료되면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완료된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확인 및 테스트를 거친 후 시스템에 적용된 이후에 개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기간 중 사용자 매뉴얼은 계약 종료 해당 월에 1회 책자로 제출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자 매뉴얼의 변경되는 내용은 수시로 매뉴얼 버전 관리를 파일로 관리 한다.
④ 유지관리 인력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정품 S/W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사에서 진다.
⑤ 유지관리 인력은 다른 프로젝트 진행 인력과 상호 협력하여 업무 개발 진행을 하여야 하며 진행 중 업무 범위가 불명확 하여 분쟁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을 하되,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9조 (휴가 등) ① 유지관리 인력에게 인정되는 공식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연차 휴가 포함)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해야 한다.
② ①항의 휴가일이 당월 근무일 기준 연속 3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유지관리 인력의 휴가, 타지역 출근 등 주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할 경우 “근무상황기록카드”에 사전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의 관리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산하기관 출장 근무시 경비는 “발주기관”이 지급하며, “발주기관”의 여비 규정에 의거 정산 지급 한다.
제10조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용역 수행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용역 수행이 종료될 때에는 개발에 사용된 컴퓨터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 아래 포맷 처리를 수행 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소정양식(사업수행 비밀유지 서약서, 자료반납 확약서,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자료제공 확인서, 파일서버보안 확약서 등)의 보안각서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③항의 보안각서 및 확약사항을 위반시에는 법적인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관리 수행목적 외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참여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지관리에 대한 협력) ① “발주기관”은 본 유지관리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성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업무분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내역 외에 “발주기관”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S/W 도입 등 각종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 “발주기관”에게 최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 기간 중 중요한 자료 (DB데이타 포함)를 파손하는 등으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기간 중에 수정한 내용에서 유지보수대상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오류로 공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금액을 산출하고 월 유지관리 금액 내에서 수익 차액에 대해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용역 결과물의 귀속) ① “발주기관”은 본 용역계약의 이행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산출물 (프로그램소스 포함)에 대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 용역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술이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 담당 직원이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 이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방법은 해당 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6개월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횟수와 교육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③ 교육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향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협력업체) ①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 사업자인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이때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가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 업체간의 업무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 신규 구성시나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적격 업체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협력업체 대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한다.
제17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 . . .
공단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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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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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1.12.27>
[별첨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단(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수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정보제공자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의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제3조에 따라 별도의 비밀 표시가 부착된 정보만을 의미하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명 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대표자) (인)
“수행기관”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9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4.12.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12.24.,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 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사업명
(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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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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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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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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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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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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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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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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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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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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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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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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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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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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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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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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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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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요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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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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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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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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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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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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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 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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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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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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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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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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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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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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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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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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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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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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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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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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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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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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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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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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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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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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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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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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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ㆍ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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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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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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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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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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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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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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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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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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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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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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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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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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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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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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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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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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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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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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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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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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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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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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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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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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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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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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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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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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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상 호 :
대표자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입소어르신 정보, 자원봉사자 활동정보, 후원금 신청/내역정보, 시스템 사용자 정보 등
2)「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및「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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