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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사업 25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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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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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협력국 지역산업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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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25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연구
2. 용역목적
ㅇ (사업진단) 컨소시엄 사업 운영에 대한 25년간의 추진경과 진단 및 해외 유사사업의 발전방향 분석을 통한 중장기 사업추진 근거 마련
ㅇ (시사점 도출) 컨소시엄 사업모델 검증과 효과성 측정을 바탕으로 대내외 환경변화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한 사업 개선안 도출
3.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4. 추정예산: 54,670천원(VAT 포함)
5. 용역범위: 사업 수행기관인 266개소 공동훈련센터와 관련된 정책들
ㅇ (정량적 분석) 2001년 6개소부터 2025년 266개소 공동훈련센터들이 파생한 훈련데이터, 취업률 등을 기반으로 투입 및 성과에 대한 추세 확인
ㅇ (정성적 분석) 동 사업을 체험한 전문가들이 갖는 회고와 기대에 대한 인터뷰
ㅇ (문헌 분석) 컨소시엄 직업훈련 관련 국내·외 기초 연구 및 보고서
ㅇ (환경 분석) 동 사업에서 파생된 사업유형들의 전개를 확인하고 사업 수행기관인 공동훈련센터들이 직면하는 산업·직무 환경에 대한 분석
6.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기획재정부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추진 절차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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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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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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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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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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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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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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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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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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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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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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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배경
ㅇ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협력적인 인적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고숙련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제공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ㅇ 2001년 6개 공동훈련센터(사업 수행기관)로 시작으로 2025년 현재 266개 대기업, 협회, 대학 등의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관리기관인 공단은 거의 매년 교육훈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음
- 성과분석이란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 시설·장비 등의 훈련 인프라를 적절하게 준비하고 있는 점검하는 과정을 의미
ㅇ 그러나 기존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분석(성과평가)은 개별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실태점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성격으로 국한된다는 비판 제기
- 지난 25년의 투입과정 가운데, ➊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현상, ➋신규유형 파생에 따른 사업 합목적성의 변질, ➌사업이 실제로 수립된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검증 미비 등에 관한 추가 연구 필요성을 함의
ㅇ 이에 25년이라는 성년을 맞아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이어진 컨소시엄 사업의 전개와 특징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훈련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컨소시엄 사업 25년을 준비하는 정책방향을 모색
2. 과업의 목적
ㅇ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25년의 컨소시엄 사업 관련 정책의 전개가 갖는 특징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경쟁력과 한계점을 확인
- 컨소시엄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갖는 경쟁력을 최대화하고 한계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ㅇ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앞으로의 관련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신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공동훈련센터들로 하여금 정책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제공
1. 컨소시엄 사업 성과 및 한계점 분석
ㅇ 연도별 사업결과보고(회계정산, 성과평가 등) 분석을 통해서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ㅇ 공공과 민간, 연구계와 산업계에서 지난 25년 컨소시엄 사업을 체험한 전문가들이 갖는 회고와 기대에 대한 인터뷰 진행
- 컨소시엄 사업의 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참여자 및 사업관계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적 평가 및 한계점 분석
2. 국내·외 유사사업 비교분석 및 함의 도출
ㅇ 컨소시엄 사업 예산, 사업실적, 성과지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등) 지난 25년동안 신설, 통폐합된 사업유형별 효율성 분석
- 투입인력, 성과목표, 예산집행액 등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부분을 도출하고 효율성 100%를 기준으로 개선가능 정도를 수치로 산출
ㅇ 앞선 효율성 분석결과와 컨소시엄 사업의 제도적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업 평가기준과 시사점을 제시
- 사업환경, 사업투입, 사업과정, 사업결과 및 활용 등 단계별로 메타평가 실시
ㅇ 지난 25년 간 국외에서 컨소시엄 사업을 주제로 연구되어온 내용을 토대로 중심 주제/이슈의 전개, 중심축의 전개 등을 분석
- 국내 연구는 2014년부터 공단에서 발주한 컨소시엄 사업 관련 선행연구 8개 외의 유사 훈련(제도) 중심의 비교 분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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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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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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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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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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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형 컨소시엄 교육훈련기관 성과 평가지표 개발: 보정계수와 가중계수를 적용하여」(이영민·임정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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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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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사업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윤동열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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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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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인프라 사업의 심사 및 성과 평가지표 개발」(이찬·정보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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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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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체계 개편 방안 연구」(권순원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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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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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성과지표 진단 및 개선 연구」(손희철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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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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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고성과 표준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이찬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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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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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수요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이영민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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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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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공동훈련 발전방안 연구」(정일찬 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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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소시엄 참여수요 및 요구 분석
ㅇ 컨소시엄 사업 수행기관, 참여자, 활동처 등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요구 도출
- 사업 수행기관인 공동훈련센터들이 직면하는 사업환경에 대한 분석
ㅇ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을 선도하는 대기업 등이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토록, 대·중소기업 간의 수요 분석을 통해 정책규모를 추정
4. 컨소시엄 사업 고도화 방안 제시
ㅇ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컨소시엄 사업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고도화 방안을 제시
-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개편방안 마련
1.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증명 가능한 확인서를 소지한자
마.「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2. 계약방법
가.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선정 절차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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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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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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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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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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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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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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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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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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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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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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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 결정
1)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종합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대상으로 협상실시 후 계약 체결
- 단,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총점(100점) : 기술제안서(80점) + 가격입찰서(20점)
2)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 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
3)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4) 제안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 후,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 대상자와 최종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실시
3.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의 관계규정,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의 경우, 무효로 처리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A4 사이즈,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 후, 아래의 양식을 준수하여 제출
표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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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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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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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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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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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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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P,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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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P,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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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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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번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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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본문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지정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분량은 핵심내용 위주로 자율적으로 결정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작 성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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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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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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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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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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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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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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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역수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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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사업 내용, 방법론 등 기술
※ 조사 수행 등을 보다 적절히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목차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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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법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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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 상황에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및 절차를 구안하여 용역설계, 인적 구성 및 교육 계획, 용역진행, 검증, 보고서 제고방안, 시설 및 장비 이용현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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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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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사업별 세부 추진 일정, 전체 조사 기간의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을 상세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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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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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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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역수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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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사업 내용, 방법론 등 기술
※ 조사 수행 등을 보다 적절히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목차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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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결과 도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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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용역 조사 및 데이터분석을 통해 용역의 시사점 및 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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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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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업제도 실태분석을 통해서 메타평가를 위한 착안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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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역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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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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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담당할 수행 조직의 구성 및 업무 분장 방안 제시 [별첨3]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작성
- 실무 책임자 및 조직원의 경력, 관련 조사 경험 등의 역량과 본 조사 참여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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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 및 검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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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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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인정보 보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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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대책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설문내용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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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제출형식
가. 제안서는 PDF파일, 한글파일 등의 형태로 온라인 제출
나. 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서 발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최대 30페이지) 별도 제출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공단은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때 또는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마.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바. 제안서의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사. 산출물 일체의 저작재산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소유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 하되, 공단 승인 없이 외부로 복제·유출 등은 불가하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아.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5. 제안서 제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불공정 행위 금지 및 제안 관련 내용의 해석
가. 용역업체 선정 전·후 심사위원과 용역업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 시 실격 처리될 수 있음
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에서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제안서 입찰공고 및 지침에 관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7. 참고사항
가. 제안서 관련 문의처(공단 지역산업기획부 성요한 과장 (052-714-8305)
1. 제안서 발표
ㅇ 제안서 발표장소는 접수 후 별도 공지
ㅇ 제안서 발표시간은 업체당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제안 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서면 제안서에 의해 평가
2. 제안서 평가절차
ㅇ 제안 내용의 심사는 별도의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점수 계산(최저‧최고점수 제외 처리)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평가 후 기술평가 점수 80점 만점으로 환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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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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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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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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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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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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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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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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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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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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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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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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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이해도
-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와 부합하는가
- 과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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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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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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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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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단(분석)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목적, 계획, 피드백 보고서 작성 진행, 우수사례 등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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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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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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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 제시
- 국내외 유사사례 문헌연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정책성과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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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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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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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고도화 방안의 실현가능성
- 방법, 절차 및 일정, 시설 및 장비 등이 실현가능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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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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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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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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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의 전문성
- 참여인력이 본 연구수행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 연구원의 전공, 연구실적 등은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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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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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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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의 적정성
- 참여인력규모, 구성, 업무분장이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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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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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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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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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대책
- 개인정보 보호대책(통제, 보관, 파기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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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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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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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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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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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항목별 세부내역
가. 경영상태평가(10점, 계량): [별첨1] 참조
나. 기타 평가항목(90점, 비계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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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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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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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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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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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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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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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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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2
|
8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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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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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2
|
9
|
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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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배점
|
10
|
8
|
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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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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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방법 및 선정
ㅇ 제안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 후,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ㅇ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ㅇ 종합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로 선정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개별통지 예정
2. 과업기간의 조정
ㅇ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ㅇ 단, 수행기관의 귀책에 의한 사유일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
3. 저작권 및 권리의무의 양도
ㅇ 수행기관은 수행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공단과 발주자가 공동소유 하며,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수행기관은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음(단,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을 경우는 제외)
ㅇ 용역 산출물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최종 과업 종료 후에도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4. 책임의 귀속
ㅇ 용역 지시 후 완성까지의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귀속되고, 수행기관이 용역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수요기관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5. 수행기관의 의무
ㅇ 수행기관은 당초 공단이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소정 기한 내에 수정·보완해야 함
ㅇ 공단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시는 즉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즉시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6.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ㅇ 공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계약요건 미준수, 기타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공단이 입은 모든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함
7. 분쟁의 해결
ㅇ 본 계약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상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1. 착수계 제출
ㅇ 최종 선정된 기관은 착수에 앞서 용역 담당부서(훈련성과평가부)와 회의를 통해 구체적 연구방향 등 협의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포함)를 제출하고, 공단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2. 진행관리
ㅇ 조사연구의 진행사항 확인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해 수행기간 중간과 마무리시점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 사업별 개최 시기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용역기관에서 부담
ㅇ 공단은 조사 진척도와 추진현황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방향 협의를 위해 회의를 요청할 때 용역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3. 최종결과물 제출
ㅇ 최종 산출물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는 기획 단계부터 과업수행 내역 및 결과문서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작하여 자료 원본 세부데이터와 함께 USB에 담아 제출
※ 연구 결과보고서는 공단 연구과제 지침 및 양식을 활용하여 최종본 인쇄
4. 용역결과물에 대한 보안
ㅇ 용역기관 및 참여자에 대해 ‘정보보호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징구
ㅇ 용역결과물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손해는 계약상대자에 있음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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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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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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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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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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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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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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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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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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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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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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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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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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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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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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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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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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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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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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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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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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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 소개(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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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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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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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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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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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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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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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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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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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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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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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연혁(유사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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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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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운영인력 현황
□ 총 인원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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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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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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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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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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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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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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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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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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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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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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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증 사본 첨부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사업별 책임(담당)자 반드시 지정하여 기재
□ 운영인력 이력사항(인력별 작성)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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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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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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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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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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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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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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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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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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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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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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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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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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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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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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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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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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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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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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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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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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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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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2.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
□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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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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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원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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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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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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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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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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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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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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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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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2025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체결한 『컨소시엄 사업 25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용역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 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단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을 질 것과 관련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ㅇ 업 체 명 : 생년월일 : 대표이사 성명 : (직인)
2025.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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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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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컨소시엄 사업 25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 관련 용역 수행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훈련생 이름, 고용형태, 훈련수료 여부, 휴대폰 번호, 사업장등록번호, 기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단”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공단”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공단”
주 소 : 울산 중구 종가로 345
기 관 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 이 우 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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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기 업 명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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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컨소시엄 사업 25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용역수행에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컨소시엄 사업 25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용역 수행하기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공단과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컨소시엄 사업 25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컨소시엄 사업 25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컨소시엄 사업 25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용역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컨소시엄 사업 25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공단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년 ○○월 ○○일
공단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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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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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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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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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단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함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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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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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 (인)
【별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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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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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 “「컨소시엄 사업 25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 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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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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