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부고 공고 제2025-2호
2025 동대부고 1학년 심성수련활동 용역 입찰공고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3항(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학년 심성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학년 심성수련활동 위탁용역
나. 기간 : 2025. 6. 3.(화) ~ 6. 5.(목) (2박 3일)
다. 장소 : 강원도 일원
라. 여행경비 : 숙식비(2박7식), 수련활동 경비, 시설사용료, 추가프로그램,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단, 학교 ⇔ 수련시설 전세 버스비, 보험료 제외)
마. 예상인원 : 총314명{학생 314명, 인솔교사 별도},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바. 수련활동 일정 (안)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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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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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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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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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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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숙소 정리 및 아침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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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숙소 정리 및 아침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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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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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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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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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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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휴식 포함)
• 도착(12:00)
안전교육,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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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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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수련활동(2.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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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수련활동(2.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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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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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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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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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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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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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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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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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수련활동(3.5h)
입소식, 언어예절, 환경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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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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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중간휴식 포함)
도착(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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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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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수련활동(3.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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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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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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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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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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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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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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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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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수련활동(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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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수련활동(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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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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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시간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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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간표는 본교 요청에 의해 낙찰 후 변경 및 조정에 대해 협의요청 가능.
※본 공고는 희망 프로그램 추가로 인한 기초금액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 실외활동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기초금액 변경 내용 추가)
(희망 프로그램: 낙찰 후 협의 필요)
· Ⓔ : 어울림(인간관계, 팁별활동, 리더쉽 등) 및 레크리에이션(장기자랑, 놀이마당 등)
· Ⓐ,Ⓑ,Ⓕ : 실내활동 등 정적인 프로그램(문화, 공동체활동 등) : 실외활동으로 대체 가능
·Ⓐ ~ Ⓔ 활동은 공고문 외 별도첨부된 운영계획안의 4번 선호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제안
· 안전교육 ((예시)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재난 및 재해대처 등 )
사. 기초금액 : 금103,306,000원(금일억삼백삼십만육천원) (부가세 포함)
※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아.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음.
※ 예상인원의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자.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순찰요원) :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 한 자,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를 한 자이어야 한다.
(추후, 현장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 입찰(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 적용(규격입찰 적격업체 평가후), 지역제한경쟁(강원도 일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우리학교의 체험학습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청소년기본법 제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청소년 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로 인증프로그램 보유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지사포함)를 강원도 일대에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최근 5년 간 학교 학생 수련 용역 유 경험 업체(코로나로 인해 미운영한 기간은 제외)
라. 수련활동 기간 중 본교 참가자 전원을 동시 수용가능 숙박시설 보유업체
마. 창의적 기능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바. 각종 체육행사나 기능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과 우천시 수련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을 보유한 업체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그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제출 (G2B) → 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평균 총점 80점 이상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계약 체결
※ 낙찰자 결정 후 현장 답사한 결과 낙찰자의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른 불 이익 처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기간: 2025. 4. 4.(금) 15:00~ 2025. 4. 15.(화) 16:00 까지
나.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4.(금) 15:00~ 2025. 4. 15.(화) 16:00 까지
다. 제안서 평가 일정 : 2025. 4. 30.(수) 13:00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본교 회의실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5. 1.(목) 13:00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시 가격제안서를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하고,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은 학교사정으로 연기될 수도 있음)
마. 제안서 제출장소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01 행정실 (☎ 02-6913-1579)
바. 제출방법 :
1) 제안서(규격입찰서)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 접수
2)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출 불가
3)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소지 필수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 서류" 표시
사.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수련활동 용역제안서[붙임3](바인더 형태(스프링) 제출 금지). 10부 제출
3) 최근 5년 이내 학교관련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실적에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7)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부.
8) 집단급식시설 설치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영양사, 조리사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1)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2) 식단표, 시설현황표, 객실배치도, 교육일정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신고증 각1부
1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건물(시설물)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4) 제안 업체 인력보유 확인증빙서류 각1부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중 1개 이상 가입증빙서류)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6) 각서, 확인서, 서약서, 특수조건, 입찰유의서(붙임양식) 각 1부.
17)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서 사본 1부.
1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부.(재무상태 확인서류)
20)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와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붙임 서류 참조).
※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 설명회는 생략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입찰 금액
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를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
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고득점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추첨으로 결정.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유의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
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
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관계법령, 법제처,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 행정실(☎02-6913-157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
를 이용합니다.
라. G2B등록공고와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붙임 1. 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 요청사항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4.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부.
5.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6. 가격 제안서(산출내역서) 1부
7. 실적 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10. 청렴서약서 1부
11.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서약서 1부.
1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4. 수련활동 용역 과업 설명 및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5. 4. 4.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붙임 1〕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 수련활동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사업실적증명서 제출)
[최근5년간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실적]
|
A: 15건 이상
|
15
|
*업체의
증비자료
기준으로
계약담당자
가 평가
|
B 10~15건 미만
|
10
|
C: 5~10건 미만
|
7
|
D: 5건 미만
|
5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련활동 수행 조직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가입 등 증빙서류)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자격증 제출)
|
A: 8명 이상
|
10
|
B: 5 ~ 8명미만
|
5
|
C: 5명미만
|
3
|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재무구조)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에따라 배점기준 참조]
|
10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자료집 충실도, 강사의 독창성
○ 대체프로그램의 다양성
|
20
|
*활성화
위원회에서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군한 점수에 의함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등급, 위치(안정성)
- 객실당 인원수, 수용계획의 적정성
- 숙박업체 식단표
- 재난안전(화재, 지진 등) 대비 시설구비
|
20
|
○ 식사제공 능력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실시, 접근성(이동거리, 편의성)
|
15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문화재 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10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등 소규모테마교육여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인력보유현황
① 수행조직 :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 자료 제출, 수행자 : 지도자 자격증 사본 제출
사회적경제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배려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우대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157.98%)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붙임 2〕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 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 번호
|
|
증명서 용도
|
|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
제 출 처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사 업 명
|
|
규 모
|
|
사업 개요
|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규모)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 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3〕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10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
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
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
를 적용한다.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
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한다. 이하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른다.
〔붙임 4〕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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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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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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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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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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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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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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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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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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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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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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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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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부고 - 공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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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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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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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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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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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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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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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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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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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신청서 1부
4. 기타 공고문에 정한 서류 1부
2025. . .
신청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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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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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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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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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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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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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련활동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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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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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수련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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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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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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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 인력보유(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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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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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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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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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
- 재난안전(화재, 지진 등) 대비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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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제공 및 대체프로그램의 다양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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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중 조․중․석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표시
- 대체프로그램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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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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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시정표
- 레크레이션 계획 및 레크레이션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 등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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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급기관 : 나이스디앤비,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이크레더블.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할 것.
〔붙임 6〕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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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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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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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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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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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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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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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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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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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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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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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행사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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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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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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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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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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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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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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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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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
업신용평가 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17-35호 참조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3. 중등 수련활동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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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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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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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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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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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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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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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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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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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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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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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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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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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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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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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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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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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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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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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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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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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시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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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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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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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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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수련활동 예상 일정 제안 구체적인 일정(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법
* 우천시 대체프로그램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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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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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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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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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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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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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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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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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업소 전경 좌우전후 사진과 숙소내부, 식당, 강당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등급, 1실당 면적 및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용역기간이 포함된 기간까지 보장되어야 함)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안내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업체 식단표 제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가능한지 여부 기재
- 최근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및 종합평가 결과
- 근거리 병원 유·무
※ 제출서류: 「수련활동용역 계약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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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1층) (2층)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국․밥 제외)
※ 식사 제공능력 이동중 중식업소도 포함
(업소명, 메뉴, 좌석수, 위치,전화번호, 위생안전 현황)
※ 각종 보험가입,소방 및 전기점검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제출서류: 「수련활동용역 계약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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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사진행의 질적 수준
※ 프로그램의 장점
※ 기상악화시 대체 프로그램 등
※ 교육교관의 전문적 소양/ 자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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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수련활동 중 각종 안전사고 등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보험가입현황(1인당/1사고당 금액)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시 일정 조정 및 대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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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서술식 기술
붙임 : 관련서류첨부 각 1부.
본사는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귀교의 수련활동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공고에 대한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할 것, (바인더형태(스프링) 제출 금지 )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수련활동 작성 예시된 황색 글씨로 예시 명시된 필기체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경우 무조건 감점 처리함
사)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학교의 수련활동 운영은 팀별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다) 숙소는 반드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라)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마)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바) 수련활동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을 명시)
사) 숙소 객실 배정 시 가급적 다른 학교와 같은 층에 배치되지 않도록 배정한다.
아) 현장안전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요원 배치현황을 함께 제출한다.
4.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나)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점검 결과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제출
아)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5.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련활동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기상악화시 대처 프로그램 준비 및 일정조정 방안,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시 조치사항 등 구체적으로 기술)
6.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7. 가격제안서
수련활동 용역계약 가격제안서 제출 시 차량의 기사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특수조건을 작성 숙지한 후 작성한다.
〔붙임 7〕
입찰가격 제안서(산출 내역서)
1. 건명: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2. 예정인원 : 총 314명(참가인원은 증감 가능)【학생 314명】
3. 기간 : 2025. 6 .3(화)~6.5(목), 2박 3일
4. 산출내역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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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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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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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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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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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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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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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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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0000원× 000명 x 2박
▷식 비 : 0000원× 000명 x 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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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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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활동
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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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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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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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
□
□
|
|
|
합 계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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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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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00원 ÷ 000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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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학생과 인솔자 경비는 별도로 산출함)
00 업체, 대표자 : 000 (인감날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귀하
〔붙임 8〕
각 서
본사는 2024학년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위탁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계약 당사자는 최근 5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계약 당사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ooo 업체 대표 (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제1조 (총칙)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 당사자” 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련활동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계약 당사자 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학교와 “계약 당사자”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 당사자는 위임한 수련활동의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박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활동 장소 및 일정)
① 수련활동 장소는 강원도 일원으로 수련시설 내 수영장 및 물놀이 시설이 가능한 장소이어야 한다.(단, 강, 바다 제외)
② 수련활동 일정은 2025년 6월 3일(화) ~ 6월 5일(목)[2박 3일]로 한다.
제5조 (수련활동인원) ① 수련활동인원은 총 314명(학생 314명, 교사 별도)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수련활동 경비) ①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대하여 증·감액하여 청구한다.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수련활동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자보험 및 인솔 교직원이 무료 또는 참가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학교의 수련활동 운영은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장소이어야 한다.
② 숙박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계약 당사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학생 전체 인원이 활동 할 수 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게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⑦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련활동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계약 당사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수련활동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생산물,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수련활동기간 중 식사는 1인 7식으로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까지는 학교에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련활동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계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안전 요원 및 레크레이션 강사)
①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안전지도요원(한 학급당 1~2명으로 응급처치가 가능한 안전요원 이수증 소유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야간순찰)을 충분히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레크레이션은 레크레이션 자격을 갖춘 강사가 진행한다.
제11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계약 당사자는 학교가 제시한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세부 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수련활동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사정(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수련 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1. 수련활동 중 교통사고·안전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3. 계약 당사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계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수련활동 중 수련활동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야간순찰 : 학생 야간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수련시설 내 자격요건을 갖춘 요원) 배치 및 안전 사고발생시 시간별 담당교사(수련활동시설내 대기)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계약 당사자는 퇴소 하루전 또는 당일 오전까지 버스 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관할 파출소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등을 확인 연락 조치한다.
제14조(수련활동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정산인원수 금액 등을 확인 받은 후 대금청구서(수련활동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활동정산서 서식은 [붙임 ]의 수련활동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를 수련활동정산서로 고쳐서 제출한다.
3. 수련활동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최종 행정실과 정산금액을 확인 후 계약 당사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 당사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당해 여행용역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계약 당사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의 10%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③ 학교는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 당사자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여행단의 잔여 여행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인은 계약 당사자와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잔여 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구급약품 휴대) 계약 당사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련활동 도중이나 수련활동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계약의 해지) 학교는 계약 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않았거나, 태만히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기타) ① 계약 당사자는 수련 활동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계약 당사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예약, 수련활동의 안내 및 알선, 수련활동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당사자는 수련활동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수련활동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전 소양 교육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해수욕 및 물놀이 등의 수상활동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이에 대한 현장안전지도관리 계획(안전요원 배치계획 포함)을 수립한다.
〔붙임 11〕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차량 앞면 표지 양식〔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수련활동(제 ○ 호차)
학교명 : 동국대사대부속고등학교
학생수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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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뒷면 표지 양식〔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수련활동(제 ○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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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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