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과 업 명 : 2025년 아이돌봄인력 자격검증(인·적성검사) 운영 용역
○ 수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정), 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0. 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4. 4.(금) 16:00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4. 15.(화) 10: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평가 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나라장터 투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5. 4. 4.(금), 16:00 ~ 2025. 4. 15.(화), 10:00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투찰 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온라인 접수, 제안평가는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예정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해당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안전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납부각서)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입찰금액의 2.5%(입찰보증금 납부각서)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
3)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5%
4)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20%
5)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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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지원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7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음.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721호, 2024.9.13.)에 따름.
아.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블라인드 심사제 시행 안내 >
우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에 의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다음 준수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내용 위반 시 입찰참여에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업체 준수사항
1) 제출서류는 ①입찰참가 서류, ②기관현황 및 실적 서류, ③제안서 로 분리하여 제출
2) 제안서 제출방법
① 표지 및 본문 내용 등 제안서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암호‧기호 및 기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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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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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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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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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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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입찰참가자격 확인
※ 학술연구용역 : 1169, 기타자유업종 :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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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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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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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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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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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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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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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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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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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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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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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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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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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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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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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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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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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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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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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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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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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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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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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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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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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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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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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증빙서류(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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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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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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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관 현황 및 실적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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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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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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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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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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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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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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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참여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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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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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Ⅱ-2
|
3. 참여인력 이력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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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Ⅱ-3
|
4. 실적집계표(해당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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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Ⅱ-4
|
5. 실적증명서(해당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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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Ⅱ-5
|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정보업자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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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안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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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무제표 (최근3개년)
|
1
|
제안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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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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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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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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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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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연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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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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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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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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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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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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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제안평가시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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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붙임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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