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18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수영처리구역 민락동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2건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단위: 천원)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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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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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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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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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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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수영처리구역 민락동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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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오수관로 L=11.765㎞
- 배수설비 1,69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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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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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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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3751
(정봉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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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중앙처리구역 암남동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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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오수관로 L=12.567㎞
- 배수설비 1,15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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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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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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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3755
(최창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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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영도처리구역 신선동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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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오수관로 L=8.063㎞
- 배수설비 1,71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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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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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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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3752
(조규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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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방법: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긴급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다.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5년 5월 중 예정(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 일반)] 등록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분야 기술사사무소(합동포함)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넉다운 방식 적용: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3건의 용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됨.
다. 공동도급 유의사항
①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부산)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합산 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⑤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제출일시: 2025. 4. 15.(화) 09:00~18:00
나. 제출장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공공하수인프라과(22층) (☏051-888-3751, 3755, 3752)
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1부(원본): 3건 모두 자기평가 점수 동일한 경우 1부 제출, 3건 중 자기평가 점수가 다른 경우 해당평가서 모두 제출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건별 각 6부씩 제출
※기술인평가서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5부는 회사명 표기 금지
4)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5)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업체대표 인장지참)
마. 유의사항: 공고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P.Q후 가격입찰 시
가. 부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입찰(`25. 5월 중 예정)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이 높은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의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Knock-Down” 방식 적용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3)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라.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2개 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건설엔지니어링전문업체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재직증명서(대리인), 위임장(대리인)
나.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 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51,3755,3752),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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