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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25 – 560호
인제군 스마트힐링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인제군 스마트힐링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창의적, 실용성, 효율성을 갖춤과 동시에 작품성을 갖추어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 힐링센터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인 제 군 수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인제군 스마트힐링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나. 시행기관 : 인제군
다. 사업개요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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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907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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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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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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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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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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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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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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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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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6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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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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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5천원
(설계대가, 공제보험료, 부가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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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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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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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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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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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설계비에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제반분야의 전체 설계용역비와 각종 인허가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 예정공사비와 예정설계비는 추정금액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참가희망자는 공고된 공모사업 개요(사업규모, 예정공사비, 예정설계비, 설계기간 등) 및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숙지‧인지하여 공고내용으로 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공모 입상작 선정 후, 공고된 내용(질의답변 포함)에 대한 이견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설계공모 방식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4조에 의한 제안공모
3. 설계공모 응모 자격
1)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제18조에 따라 자격 등록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업체임
2) 설계공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제30조의3)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3)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1)”항, “2)”항의 건축사개설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당선 시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4) 공동응모 시 모든 응모자가 “1)”항, “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공동응모 시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제한함)
5)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며,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이행협정서 없이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함
※ 공동응모 시 지분율 50%이상을 가진 대표업체가 실적이 있는 경우 응모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7)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 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야여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8) 1개 업체가 본 설계공모에 중복으로 응모 할 수 없으며(우리 도에서 공고하는 타 공모 응모가능), 작품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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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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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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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7조, 제23조에 의한 건축사면허증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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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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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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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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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이상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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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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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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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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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2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술자격(조경)을 갖추어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조경)로써 도면 작성⦁날인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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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검토위원과 그들이 속한 업체 근무자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10) 만약 당선작 발표 후 참가자격 기준 위반(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기타 입선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11)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행정안전부예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름
4. 공모일정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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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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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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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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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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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제군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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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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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신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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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 법 : 이메일 접수
ㆍ담당자 이메일 : tt8766@korea.kr
ㆍ시 간 : 13:00 ~ 17:00
※ 접수시간(13:00~17:00) 내 접수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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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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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공모지침내용으로 대체하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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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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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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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 법 : e-mail ( tt8766@korea.kr ) 접수
ㆍ시 간 : 09:00 ~ 17:00
ㆍ전화번호 : 033-460-4080 (인제군 지식정보)
※ e-mail 접수 시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 붙임 설계공모 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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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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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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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신방법 : 인제군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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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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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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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 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ㆍ장 소 : 인제군 자치행정담당관 지식정보
ㆍ시 간 : 13:00 ~ 17:00
※ 중식시간 : 12:00 ~ 13:00
※ 접수시간(13:00~17:00)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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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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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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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 소 : 인제군청 본관 2층 소회의실
ㆍ발표 및 심사시간 : 14:00 ~
※ 발표순서 추첨 시간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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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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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제군청 홈페이지 게시(심사후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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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인제군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에 게시 및 개별연락 예정
5. 심사위원회 구성
가. 구성인원 : 총7명(위원 7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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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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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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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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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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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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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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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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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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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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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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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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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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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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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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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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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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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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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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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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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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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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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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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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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규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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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제척⸱기피⸱회피 등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모 참가자에게 통지
6. 입상작품 및 보상(안)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입상작 : 「건축 설계기준 운영지침」제21조 따라 순위대로 보상비 차등지급
참여 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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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보상)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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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작 보상금(14백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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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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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1, 최우수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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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4/1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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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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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1, 최우수 1, 우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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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4/10, 3/1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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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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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1, 최우수 1, 우수 1, 가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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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4/10, 3/10, 2/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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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상자는 4인 이내로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
7. 기타사항
가. 이 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023.04.01.시행)을 준용함
나. 공모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관계법령, 훈령, 고시, 예규 등에 적합하여야 함
다.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 규정의 제반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함
라. 설계공모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에 따르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임
마.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여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함
바.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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