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금강하구 수리현상변화조사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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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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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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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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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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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조달관련법령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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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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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금강하구 수리현상변화조사용역
나. 용역(기초)금액 : 2,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위치 : 군장항 내 일대 해역(비응항~금강하구둑)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마. 용역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자료분석) 기초자료 수집·분석 등
○ (현지조사) 수심측량, 조류 및 부유사 관측, 퇴적물 입도조사 등
○ (수치모형실험) 해수요동 실험, 파랑변형 실험, 퇴적물이동 실험 등
○ (종합분석) 항만관리 및 운영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제입찰,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대상 용역으로 「제안요청서(금강하구 수리현상변화조사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 부분의 「해양」 전문분야로 신고를 필하고, 「해양조사와 해양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 중 “수로 측량업” 및 “해양관측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측량업 또는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에서 1개 이상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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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여야 하며,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은 최소 10% 이상
** 사업책임기술인은 해양분야로 참여지분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지정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 본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4.(금) 14:00 ~ 4. 15.(화) 14:00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찰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온라인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일 시 : 2025. 4. 4.(금) ~ 4. 15.(화)
○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http://gunsan.mof.go.kr) 「입찰정보」에 게시
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우리 청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하나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④ 청렴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⑤ (공동수급의 경우)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서
⑥ 기타 입찰 관련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류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입찰관련서류(①~⑦)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⑧ 제안서 파일(PDF파일 형식, 300MB 이내)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의 이상 유무 및 정상 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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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관련 문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TEL. 063-441-2277)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평가자료는 낙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 금액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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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방식으로 추진
* 사업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을 고려,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721호, 2024.09.13.)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서를 결정하여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 단,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업체 수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유찰
나. 선정절차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우리 청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항목별 평가
- (제안서 발표) 사업책임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10분간 진행
- 제안서 발표 시 2명의 보조자를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10분간 진행
- (제안서 평가)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후 각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최저점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실시(제안요청서의 V.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80%, 입찰가격평가점수 20%의 비율로 반영하되 종합평가 고득점자로 결정
* 단,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 및 계약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실시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네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에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44-200-608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항만건설과(063-441-2277)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063-441-2232)
2025. 4.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