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5-234호】
용역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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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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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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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교 외 1개소(소사RAMP-E교) 정밀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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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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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소사동 57-19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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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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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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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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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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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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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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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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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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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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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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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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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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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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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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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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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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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4.(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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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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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1.(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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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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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 아래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종전의 시설물 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하거나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업종전환완료
여부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미확인 시 낙찰자 선정 제외)
[FMS 사이트 접속 : 관련업계 > 시설물유지관리업체 > 검색 > 등록상태 : ’정상(업종전환완료)‘ 확인]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별표5]의 자격요건에 따라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관련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무자격자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 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관련 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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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아 .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참조)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
5. 견적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순으로 선정하며『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집』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진해구 안전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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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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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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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창원시청
페이지 (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계약대금 수령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대금청구 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시에는 각종 불공정 행위,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리)행위 신고 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부패,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 : 창원시 감사관실 (☏055-225-2201)
- 창원시홈페이지(www.changwon.go.kr)〉행정정보〉청렴 감사·처리공개〉공직자비리제보(익명보장)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문의사항
- 과업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진해구 안전건설과 이기훈☎055-548-464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진해구 행정과 정은정(☎055-548-4043)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5. 4. 4.
창 원 시 진 해 구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창원시 진해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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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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