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1항 기타사항 참조)
SMS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통보 등의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미신청함에
따라 문자안내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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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년 환자만족도조사 및 환자경험평가 용역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4. 4.(금)
다. 등록마감 일시 : ’25. 4. 11.(금) 15:0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1항 기타사항 참조)
라. 투찰마감 일시 : ’25. 4. 14.(월) 16:00
제안서 제출기한 / 제출장소 : ’25. 4. 11.(금) 15:00 /
국군의무사령부 통합안내소 또는 이메일(j3y33@naver.com / 전화통보 필수)
※ 제안서는 제출기한까지만 접수 가능(사전·사후 제출 불가, 시간엄수)
※ 제안서 “사본” 내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 일절 금지(13항 공지사항 필독)
마. 제안서 평가기간 : ’25. 4. 15.(화) ~ ’25. 4. 25.(금)
바. 개찰일시 : 기술(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
사. 용역기간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5. 12. 31.까지 / 전국
아.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2단계(기술·가격 동시) 입찰
자. 예산액 : 23,503,820원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및 장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등록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전자보증서 미발급시), 비영리법인 확인 가능 서류(해당 시)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법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지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5. 6. 30.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단,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등록마감 전까지 첨부파일 미제출 시 “자격미달”로 자동탈락 처리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청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피보험자명은 국군의무사령부(사업자등록번호 : 109-83-01478)
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
나. 제안서 평가기간 : ’25. 4. 15.(화) ~ ’25. 4. 25.(금)
※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입찰일 경우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공문,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히 지참
10.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조치이행확약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 투찰마감/제안서 제출일시 이후에는 입찰서/제안서 투찰/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전자입찰로 진행되고 제안서는 제출 장소에 직접 제출(시간엄수)하여야 합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 사서함 100호 국군의무사령부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이 정 우 / 전화번호 : (031) 725-5234
2) 사업/제안서 관련 담당관 : 정 지 훈 / 전화번호 : (031) 725-5226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3.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사본” 내 입찰자 식별 표기를 일절 금지하며, 위반 시 제안서 접수 불가, 평가 중 발견 시 탈락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물 제출 시 참고).
※ 실적증명서, 재무 상태표 등 업체 식별이 가능한 서류는 제안서 사본 내 첨부 시 반드시 식별표기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실물 제출 시 참고).
※ 제안서로 허위 서류 제출 판명 시 탈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합니다.
※ 제안서는 흰색바인더에 편철, 순백A4용지 사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물 제출 시 참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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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또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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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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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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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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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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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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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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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 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을 참고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의거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시 합의한 바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했을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재법에 따른 조정을 정했을 경우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국 군 의 무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