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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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구대기감시소 대기조성물질
원소성분 분석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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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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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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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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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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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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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64-780-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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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64-738-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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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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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64-780-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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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1.1. 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서는 지구대기감시소 4소(안면도, 고산, 울릉도, 포항) 중 안면도, 고산에서 WMO에서 권장하고 있는 저용량미세먼지채취기로 에어로졸(PM10, PM2.5)을 채취 및 분석 후, 이온, 원소 성분분석 자료를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 활용중이다.
1.2. 본 제안요청서는 대기조성물질 중 원소 성분의 분석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신뢰도 높은 에어로졸 원소성분에 정보가 필요함에 따라 이 용역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이다.
2. 개요
2.1. 사업명: 2025년 지구대기감시소 대기조성물질 원소성분 분석
2.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5일까지
2.3.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4. 사업예산: 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5. 문의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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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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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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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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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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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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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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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8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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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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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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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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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80-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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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범위
3.1. 안면도, 고산 지구대기감시소에서 채취한 대기조성물질 중 원소(350개) 분석 요청
3.1.1. 안면도, 고산 에어로졸 시료(PM10, PM2.5) 중 원소 분석(350개)
3.1.2. 20종; Na, Mg, Al, S, K, Ca, Ti, V, Cr, Mn, Fe, Co, Ni, Cu, Zn, Pb, Sr, Mo, Cd, Ba 등
3.1.3. 품질관리(검출한계, 정량한계, 변동계수, 회수율, 분석정밀도 등)
3.1.4. 회수율 측정(NIST SRM 1648a(Urban Particulate Matter))
3.1.5. Sr, Pb, Zn의 동위원소 농도와 농도비
4. 일정 및 용역 관리
4.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용역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붙임1,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6], 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의하여 착수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간 시점에 중간보고회,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서면 형식의 최종 결과보고서 초안과 보안확약서[붙임 3, 4]를 제출한다. 또한, 국립기상과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완료일 이전에 관련 부서나 기관의 담당자가 참석한 용역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
4.3. 계약상대자는 시료수령 후 수행한 업무 진도에 대한 보고를 2개월마다(제출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의 평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은 감독과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계획 준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진행에 대해 독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시료수령후의 전처리, 분석기간에 대한 일정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4.4. 지체상금 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지체상금률)에 따라 운영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지체일수(2024년 12월 7일을 1일로 간주.) 를 곱하여 산정한다.
4.5. 투입인력은 용역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때 대기환경기사, 분석기사 등 기사자격증이 있는 인력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증 사본, 경력 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기사, 분석기사 자격증 점수 5점, 기타 3점 단, 추가 배점 없음.
4.6. 계약상대자는 최종 완료 보고서 제출 시 제본된 최종보고서 20부와 전자파일(pdf)을 계약완료일까지 국립기상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7.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8.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협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석대상 시료
1.1. 지구대기감시소(안면도, 고산)에서 채취한 에어로졸시료 대기조성물질 중 원소성분(총 350개)
※ 각 지역의 시료 확보 상황에 따라 업무협의 후 시료 분석을 수행
※ 원소분석: 안면도, 고산, 울릉도 질량농도가 10㎍/㎥ 이상만 분석할 예정
2. 분석방법 및 요소
2.1. 공통사항
2.1.1. 모든 시료 원소성분 분석하고 화학성분별 농도와 품질관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2.1.2. 사업담당자 또는 수요기관 내 관련자는 1.1, 1.2의 목적으로 채취한 시료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보내고, 계약상대자는 받은 즉시, 냉동 상태로 보관하여 시료의 변질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2. 원소성분 분석
2.2.1. [필수] 에어로졸 원소 전처리 방법인 US EPA“Compendium of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inorganic compounds in ambient air: Chemical species analysis of filter-collected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Method IO-3)”방법과 중금속 전처리용 Microwave를 사용하여 산 용액으로 분해한다(2.2.1.1.~2.2.1.3. 참고).
2.2.1.1. 시료를 잘게 자른 후 Microwave PFA 용기(100mL)에 넣고, 질산 5.55%와 16.75% 염산의 혼합산 10ml를 가한후 Microwave파를 조사한다.
2.2.1.2. Microwave의 조건은 15분동안 180℃로 상승시킨 후 15분간 유지하여 용출시킨다.
2.2.1.3. Microwave파 산분해를 거친 용출액을 상온까지 냉각 후 Vortex믹서에서 혼합하여 주사기필터(PVDF, 0.45 μm)로 사용하고 불용성 입자를 거른 후, 초순수를 가하여 용량플라스크 20mL가 질산 3%와 염산 8% 혼합산이 되도록 희석하여 이를 분석용 시료로 이용한다.
2.2.2. [필수] 원소는 Na, Mg, Al, S, K, Ca, Ti, V, Cr, Mn, Fe, Co, Ni, Cu, Zn, Pb, Sr, Mo, Cd, Ba 20종이다. 분석 방법은 비교적 원소들은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법(ICP-OES)으로 분석하고, 검출한계 미만의 극미량원소들은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광법(ICP-MS)으로 재분석한다.
2.2.3. [필수] 극미량원소 분석 Ti, V, Cr, Mn, Co, Ni, Cu, Zn, Pb, Sr, Mo, Cd, Ba 13종이며, Sr, Pb, Zn성분은 동위원소 농도와 농도비를 추가로 분석한다. 또한, 사용하는 분석 기기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광법(ICP-MS) 방법으로 분석한다.
3. 분석결과 품질관리
3.1. [공통사항]원소 분석 품질관리
3.1.1. 기기검출한계 측정: ICP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7회 반복 분석한 결과로부터 98% 수준의 ICP-OES 와 ICP-MS 기기검출한계 측정 결과제출한다.
3.1.2. 정량한계 측정: ICP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10회 반복 분석한 결과로부터 ACS 기준의 분석 정량한계 제출한다.
3.1.3. 분석정밀도 확인: 95%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으로 제시한다.
3.1.4. [필수] 회수율 측정: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표준기준물질(SRM, Standard Reference Material), 1648a(Urban Particulate Matter), 987(Strontium Carbonate isotopic standard)과 다른 SRM 물질(soil, sediment 등) 총 3가지 SRM을 사용하여 원소 및 동위원소 분석 자료의 정확도를 측정하고 회수율 측정 결과 제시하며, 그 결과는 대체로 ±30% 이내이며, 매질효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4. 산출물 내역
4.1. 2025년도 지구대기감시소 대기조성물질 원소성분 분석 보고서
※ 각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상세 분석결과가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조건
5.1. 계약상대자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필요로 재분석을 요청하였을 때 1년 이내에 원소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분석된 시료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선정 절차 및 기준
1.1. 입찰참가자격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1.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이여야 하며, 조달청의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학술연구용역(코드번호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1.1.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1.4. 본 계약은 공동계약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1.1.5.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1.2. 제안서평가 방법
1.2.1.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1.2.2. 국립기상과학원은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3.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통해 제출한다.
1.2.4. 제안서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는 [붙임 5]의“제안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1.2.5. 기술평가 방법
- 국립기상과학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와 전문 능력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붙임 5]과 같다.
- 각 5인의 평가위원 산술 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에 따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이면 최저와 최고점수를 포함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2조(평가점수 산출),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가격평가 방법
1.3.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다.
1.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4.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1.4.2.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조의2(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15일 이내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을 대상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한다.
1.4.3. 동점자 처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한다.
1.4.4.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다음(次) 순위자와 협상한다.
1.4.5.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1.4.6.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1.5. 제안서 작성지침(권고 사항)과 유의사항
1.5.1. 제안자는 [붙임 5]의“제안서평가 기준”에 나타난 평가항목과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항목이 누락 없이 제안서에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서류와 입증방안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재되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1.5.2.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번호체계는 I, 1, 가, 1), 가), (1), (가), ◦, - 순으로 기재한다.
1.5.3.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 형태로 작성하고, pdf로 제출한다.
1.5.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과 절마다 tag와 색인을 붙여야 한다.
1.5.5.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하였을 때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고 한글 해석이 우선한다.
1.5.6.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1.5.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5.8.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9. 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할 때는 부적합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책임이다. 다만, 제안서 내용에 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명확한 입증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않으면 허위로 판단한다.
1.5.10.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기술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1. 적용 기준
1.1. 본 계약은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예규에 따른다.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해석상 우선순위는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용역관련 법규) 순으로 한다.
2. 일반 조건
2.1.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용역기관에서 전문인력을 국립기상과학원에 파견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비용은 용역기관에서 처리한다.
2.2. 본 용역사업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2.3. 계약상대자가 과제수행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의 전산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국립기상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개발공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화 자료는 글 또는 MSWORD로 작성된 문서와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2.4.1. 과업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2.4.1.1.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2.4.1.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2.4.1.3. 용역계약일반조건
2.4.1.4.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관련 법규)
2.5.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자료 제공 시 자료 제공에 따른 경비 및 용역업무 추진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6. 용역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업무협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보안 관리
3.1. 계약상대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의「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원의「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등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시작 시 보안서약서를 대표자와 참여 인력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무단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종료 시 기상청 제공자료 전량 회수 및 파기,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는 보안계획을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5.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6.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 책임자나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참여 인력에 관해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비의 지급
4.1. 사업비 중 선금지급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4.2. 계약금액의 잔금은 사업 완료 이후 계약상대자가 요구(선금사용내역서 등)한 자료가 충족한 경우, 감독·검사결과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
4.3. 감독·검사 시 최종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착수계에 명기된 것으로 한다.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업체대표)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직원) 성 명: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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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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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ㆍ활용ㆍ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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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ㆍ활용ㆍ 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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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 지구대기감시소 대기조성물질 원소성분 분석”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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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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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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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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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무단 누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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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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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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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대외비급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대외비급 정보 노출장소에 방치
나. 비밀․대외비급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노출장소에 방치
2.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정보통신센터․전산자원센터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가 정보통신센터․전산자원센터 무단 출입
다. 정보통신센터․전산자원센터 내 장비·시설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망분리 정책(업무망 인터넷망 구분 사용)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청외에서 원격작업 수행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용역인력 소지 PC․노트북을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PC․노트북에 설치된 NAC․매체제어 프로그램 무단 삭제
아.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자. 비인가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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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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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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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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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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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
1. 기관 내부용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ㆍ보고자료를 노출장소에 방치 또는 외부 유출
나.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ㆍ보고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용역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노출장소에 방치 또는 분실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노출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노트북에서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라.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마. PC․노트북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바.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노출장소에 방치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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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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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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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 관련자료를 노출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복사기ㆍ파쇄기 위에 업무 관련자료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노트북에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PC․노트북에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실행 및 패치 설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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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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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별표2]의 위규 사항별로 A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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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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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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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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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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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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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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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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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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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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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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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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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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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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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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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3.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월 댓가 지급 시 지출금액에서 차감

입찰제안서 평가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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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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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등급
|
점수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정량
평가(10)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
※ 첨부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10
|
9
|
8
|
7
|
6
|
|
사회적 책임성
|
○ 임금체불
|
|
|
|
|
|
|
△2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
|
|
|
|
|
△2
|
정성
평가
(95)
|
사업의 이해도
|
○ 제안 개요, 추진 전략, 적용 방안 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여부
|
5
|
5
|
4.5
|
4
|
3.5
|
3
|
|
투입인력
|
○ 인력투입(투입시간, 참여율)의 적정성
|
5
|
5
|
4.5
|
4
|
3.5
|
3
|
|
○ 투입인력의 자질
|
5
|
5
|
4.5
|
4
|
3.5
|
3
|
|
관리기술
|
○ 수행기관과 과학원간의 효율적 업무협조 방안
|
10
|
10
|
9
|
8
|
7
|
6
|
|
업무수행
|
○ 미량원소 전처리방법에 대한 세부업무 작성
|
10
|
10
|
9
|
8
|
7
|
6
|
|
○ 미량 및 극미량원소 분석용 ICP-OES/MS에 대한 세부업무 작성
|
7
|
7
|
6
|
5
|
4
|
3
|
|
○ 극미량원소 중 동위원소 분석에 대한 세부업무작성
|
7
|
7
|
6
|
5
|
4
|
3
|
|
○ 회수율 방법 및 분석과정에 대한 세부업무 작성
|
6
|
6
|
5
|
4
|
3
|
2
|
|
사업관리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MSDS 등 안전관리계획)
|
5
|
5
|
4.5
|
4
|
3.5
|
3
|
|
○ 업무 진행일정의 합리성, 현실성, 구체성
|
5
|
5
|
4.5
|
4
|
3.5
|
3
|
|
○시료수령후 세부일정 작성 및 업무진행사항 제출
|
10
|
10
|
9
|
8
|
7
|
6
|
|
분석장비현황
|
○ 화학분석장비 및 적합한 환경의 분석실 보유 현황 또는 확보 방안의 적정성
|
10
|
10
|
9
|
8
|
7
|
6
|
|
하자보수
|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시료 보관방법 및 분석요청시 대응방법
|
5
|
5
|
4.5
|
4
|
3.5
|
3
|
|
총계
|
100
|
|
|
위와 같이 평가함.
2025. 2. .
소속 : 직위 : 평가위원 성명 : (서명)
<정량적 평가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경영상태(배점 5점)
구분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평점
|
①
|
BBB0 이상
|
A30 이상
|
BBB0 이상
|
5.0
|
②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③
|
B+, B0, B-
|
B-
|
B+, B0, B-
|
4.5
|
④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증빙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5. 외자구매 시 제조사와 공급사가 따로 있는 경우 경영평가는 공급사를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평가점수 산출) 관련하여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으로 등급별 점수부여 방식 적용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저해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상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인)
기상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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