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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5550-000 공고일시  2025/04/04 11:20
공고명 2025년도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공고담당자 김소희(☎: 054-830-6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837,000 원
   
배정예산
77,837,000 원
   
추정가격
70,76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성군 공고 제2025 – 561호

본 입찰은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은 본청 재무과에서 체결하며, 계약관리 및 대금집행은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과 업 량

2025년도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금77,837,000

착수일로부터

180일

과업지시서 참고

  ※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지시서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4. 7.(월)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4. 10.(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0.(목)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사.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토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하여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업종전환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서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별표5]에 따라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단,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에 필요한 건축 분야 기술자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건축 분야 기술자를 1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는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및 교육이수증 등을 이메일로(usctax@korea.kr)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6.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김소희 ☎054-830-6145

   나. 과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오진환 ☎054-830-6803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