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등학교-3465/00765666-00
2025학년도 동양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입찰 공고 (긴급)
[ 2단계 – 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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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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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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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규격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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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동양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나. 여행기간 : 2025.05.12.(월) ~ 2025.05.14.(수) 2박 3일
다. 여행장소 : 제주도
라. 예상인원 : 총 145명 (학생 138명, 인솔교사 7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마.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포함), 버스임차료 4대(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각종 경비 포함), 숙식비(2박2식), 외부식사(5식), 입장료 및 체험비, 여행자보혐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주간 인솔, 야간 당직, 행사 진행 비용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바. 여행일정 : 여행일정은 소규모․테마별로 기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일정(안) 참고하여 작성)
-일정(안): 주요일정
함께 하면 보이는 제주 - 카약체험, 주상절리대, , 올레시장, 제트보트, 짚라인체험, 4.3평화공원, 윈드카트, 서바이벌, 족욕체험 등
사. 기초금액 : 금 88,485,600원(부가세포함)
산출내역 : 641,200원 × 138명
※기초금액은 학생인원(138명)만으로 선정(인솔교원은 제외)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0]를 각 그룹별․항목별(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체험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교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아. 식사 : 가급적 다양한 메뉴로 구성할 것
자. 숙소 : 3성급 호텔 이상 또는 동급시설, 2인 1실 또는 3인1실
차. 안전요원 : 주간 안전요원 6명 이상, 야간 안전요원 팀당 2명 이상씩 배치할 것
카. 항공 이용
항공권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항공사-제주항공)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김포↔제주, 제주항공)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함.
05월12일(월) 김포발 10:35 / 05월14일(수) 제주발 17:20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에 따른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규격입찰 적격업체 평가 후), 지역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내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행대리점,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6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소규모테마여행 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 (정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직접 접수 기간 : 2025.04.04.(금) 13:00 ~ 2025.04.11.(금) 16:00
※ 평일접수 : 09:00 ~ 16:00까지, (토)(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제안서 직접제출(우편접수불가)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안서 제출장소 :본교 행정실 ※행정실 입찰담당자에 등록조서 작성후 접수확인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규격 A4 크기)7부
(3) 최근 3년 이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계약 실적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1) 각서 1부
(12) 청렴계약 서약서 1부
(13) 경영상태 확인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4)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나라장터 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04.04.(금) 13:00 ~ 2025.04.11.(금) 16:00
※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적격자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서 평가 일시: 2025.04.14.(월) 10:00~ , 본교 회의실
※ 업체의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04.14.(월) 10:00 이후 동양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가격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함)
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제반서류 및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4 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입찰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전 숙지하여야 하며,이를 숙 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용역 계약일반조건
14. 부정당업자 제재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15. 계약의 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및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을 무효화합니다.
16. 청렴 서약서 제출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 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전염병 확진자 현황에 따라 공고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지방자치단체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고내용은 지방자치단체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2-2657-0878)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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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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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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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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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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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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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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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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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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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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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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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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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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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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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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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동양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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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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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계약보증금이행증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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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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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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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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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동양고등학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동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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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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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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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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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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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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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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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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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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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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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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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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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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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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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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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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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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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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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교육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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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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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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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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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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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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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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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여행위탁 실적증명서(기관 날인 한 것만 인정)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 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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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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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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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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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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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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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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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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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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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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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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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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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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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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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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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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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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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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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우천시 야외활동 대체 프로그램 기재
제1일(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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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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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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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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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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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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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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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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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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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 운행 계획
※ 항공기 이행계획 및 교육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확보된 좌석수 배치 방안 기재
- 제주현지 및 공항 간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및 사내 근무규정,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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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및 남녀 분리 배치 가능 여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지자체 안전 점검 결과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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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중식식당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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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식(2식), 중식(3식) 석식(2식)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사고당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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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동양고등학교장
[붙임 3]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과업설명서」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 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 소규모테마교육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가.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및 상세 일정(이동 경 로, 시간분배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상세일정은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비도 역시 변경될 수 있음.
나. 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 버스(45인승)
다. 여행일정은 붙임 팀별 일정표(안)을 참고하여 제출한다.
라.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 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마.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하에 제외 할 수 있다.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으로 총 4대이며,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계약 당일 운행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테마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타.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소규모테마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o 3성급 호텔 이상으로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함
o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o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평수에 따라 1실당 5~10인 이하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 이상으로,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함
- 숙소 객실 배정 시 남녀 층을 달리하거나 완벽하게 분리하여 배정한다(1실당 면적 명시)
o 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o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o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o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o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o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o 지자체 안전 점검 결과서 제출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부터 제3일 조석식(2박2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외부식(5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6찬(국, 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식단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5학년도 동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3.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4. 가격입찰서
가격 입찰서 산출시 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비,숙박비,식비(조․중․석식),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체험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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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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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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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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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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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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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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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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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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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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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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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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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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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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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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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붙임 5]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동양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양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동양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동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동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동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학생 138명 및 인솔교원 7명(참가자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 05. 12.(월) ∼ 05. 14.(수) 2박 3일 일정
4. 장 소 : 제주권
5. 용역조건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 왕복항공료, 버스 임차료(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각종 경비 포함), 숙식비(2박 2식), 외부식(5식), 입장료 및 체험비, 여행자보혐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주간 인솔, 야간 당직 및 행사 진행 비용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3성급 호텔 또는 동급시설에 준하는 숙박시설(팀별 각각)로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 안전 점검 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침실배정은 2인 1실 또는 3인1실을 권장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식사 등
○ 식사 메뉴는 가급적 다양한 메뉴로 구성해야 함(가급적 동일한 메뉴는 구성하지 않음)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 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생선 및 육류를 포함하여 1식 6찬 이상으로 한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 4대 를 동일 소속, 동일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함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가능한 한 최근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졸음운전 예방 대책 포함
마. 여행자보험 가입
○ 여행자보험은 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김포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한다.(단,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동양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동양고등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2주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숙소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양고등학교에 제출
○ 여행일정 변경
1) 동양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동양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동양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 여행사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이상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자.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동양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항공권, 차량 및 숙박업소를 확보하여 교육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또한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동양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함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 세 완납증명서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단, 원활한 교육여행을 위하여 규정에 의거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붙임 8]
청렴계약서(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동양고등학교장 귀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동양고등학교
제1조 (총칙) 동양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2025년 05월 12일(월) ~ 05월 14일(수) 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145명(학생 138명, 인솔교원 7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교육여행 경비) ① 경비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료, 버스임차료(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각종 경비 포함), 숙식비(2박2식), 외부식(5식), 입장료 및 체험비, 여행자보혐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주간 인솔, 야간 당직
및 행사 진행 비용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
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교육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자보험 및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갑”의 교육여행 운영은 숙박 가능한 3성급 이상 또는 동급시설 이상으로 한다.
② 숙박시설은 가능한 3성급 이상 또는 동급시설로 남녀학생을 분리하여 수용 가능한 숙소,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적정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을”은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팀별 2명이상씩 2박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여행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하여 계약 체결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객실 배치도 1부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대인 ․ 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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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식사 메뉴는 다양하게 구성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교육여행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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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통편)
① 교육여행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4대)등의 운송수단은 상급수준으로 하되,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동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을”은 버스 운행 시 안내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항공 운행시에도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⑤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마.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직영차량 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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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11조 안전요원(수행안내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수행안내원)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 지도를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수행안내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3. 안전요원(수행안내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를 안전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수행안내원) 팀별 1명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 경비원 팀별 1명이상을 둔다.
6.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전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레크레이션 진행은 숙소의 강당 또는 체육관을 섭외하여 숙소별로 두 곳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한다.
②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교육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을”은 여행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단위 : 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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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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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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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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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금액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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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10,000
|
5,000
|
10,000
|
1,000
|
|
제13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그룹별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김포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③ 세부일정 : “을”은 계약 체결 시 교육여행단의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교육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학교 등 기관방문은 가능한 한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
④ 교육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여행 일정 수행 :“을”은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안내 요원 동행) 주야간 인솔자 경비(주간 5인 이상, 야간 2인 이상),
① 안내 요원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 까지 각 교육여행 그룹별로 인솔자를 동행하되, 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을”은 인솔자로 동행할 안내 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서울 출발 안내요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여행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주간 요원은 기상 시작부터 취침 시작 시각까지 동행하고, 야간 요원은 취침시부터 근무 교대시까지 동행한다.
② 안내원경비 : 여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교육 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피해방지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 고, 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사고 발생에 대비 응급처리 할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히 대처하여 피해를 방지하 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적극 협조한다. ② 또한 만일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학교장에게 즉시 유선 보고하고 사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①식중독 사고 등 : 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 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연대보증인) ① 계약금의 10%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다.
제21조(책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계약의 해지) “갑 ”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ㆍ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ㆍ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기타)
①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을”은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교육여행 방문지 확보,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현지 안내원, 차량 운전자 등)은 체험학습 참가자를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9]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가업체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점수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평가
(30점)
객관적
평가
|
1. 수행경험 <15점>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실적
- 교육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 실적
|
가. 20건 이상
|
15
|
|
나. 10건 이상 20건 미만
|
13
|
다. 5건 이상 10건 미만
|
11
|
라. 5건 미만
|
9
|
2. 경영상태 <10점>
|
0점 ~ 10점
<붙임7-4 신용평가등급 참조>
|
|
3. 인력 보유상태 <5점>
|
○ 보유인력
- 5명 이상(4점), 4명 이상(3점), - 2~3명(2점), 2명 이하(1점),
○ 안전교육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소지자 3명 이상 보유 시
가점 1점 부여
|
|
- 수학여행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정성적평가
(70점)
주관적
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점)
|
|
|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점)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25점>
|
- 객실 등급, 위치 (10점)
|
|
|
- 객실 당 인원 수 (5점)
|
|
- 숙박업체 식단표 (10점)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20점>
|
- 최신식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10점)
|
|
|
- 식사제공능력 (10점)
(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7. 행사진행의
안전 수준
<10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5점)
|
|
|
- 학생인솔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5점)
|
|
합 계
|
100
|
|
[붙임 10]
【학생 현장교육 차량 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257mm×364mm) 사이즈 이상
나) 양식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257mm×364mm) 사이즈 이상
나) 양식
다)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11]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동의서
○ 차량이용기간 : 2025. . . ~ 2025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
번호
|
운수회사
|
차량번호
|
운전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운전자 서명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 여행사
대표 (인)
동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 2025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 여행사 ] (인)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
|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
|
|
|
[붙임 13]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동양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2. 예정인원 : 총 142명 (학생 135명, 인솔교사 7명)
3. 기 간 : 2025.05.12.(월) ~ 2025.05.14.(수), 2박3일
4. 산출내역 ※교사별도산정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항공료
|
서울↔제주
(항공세포함)
|
|
|
|
2
|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
|
|
3
|
숙식비
( 2박 3식)
|
조ㆍ석식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
|
4
|
외부식
(5식)
|
현지식
|
|
|
|
5
|
입장료 및 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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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 및 체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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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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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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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솔 , 야간당직
및 행사 진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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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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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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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신 용 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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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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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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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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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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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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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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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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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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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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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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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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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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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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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A+,A°,A-에준하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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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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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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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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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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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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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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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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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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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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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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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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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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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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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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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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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B+,B°,B-에준하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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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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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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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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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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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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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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