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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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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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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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울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780-3372), 감사부서(☎054-780-3353) 및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be.kr/uj) 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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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계속비]부구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에 따른 철거공사 폐기물용역(가연성폐기물)
나. 용역현장: 부구초등학교(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81)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용역개요: 혼합건설폐기물 외 처리(내역서 참조)
마. 용역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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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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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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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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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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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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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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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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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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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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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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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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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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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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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 11:00
※ 유의사항: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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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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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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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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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견적제출) 취소는 다음 행정규칙에 따릅니다.
①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새로공고와 정정공고
※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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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견적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입찰(견적제출)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입찰유의서에 따라 원단위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①과 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③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40-02-06)”,“폐합성수지(40-02-07)”,“폐보드류(40-04-11)”, “폐판넬(40-04-12)”과
“혼합건설폐기물(40-04-14)”또는 “폐유리(40-03-12)”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으로 허가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③ ①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항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영업 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 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견적제출)은 본사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내역서는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4-780-33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제8장(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견적제출)참여자는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견적제출)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제출)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해야 하므로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마. 재입찰(견적 제출)은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견적 제출)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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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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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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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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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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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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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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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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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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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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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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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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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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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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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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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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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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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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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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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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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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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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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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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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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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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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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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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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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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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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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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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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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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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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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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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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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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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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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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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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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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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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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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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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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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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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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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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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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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