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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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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5788-000 공고일시  2025/04/04 13:27
공고명 2025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박소령(☎: 02-2133-32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4,500,000 원
   
추정가격
31,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078호


용 역 입 찰 공 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령(☎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김현수(☎ 02-2133-638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5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②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

   ③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참조

   ④ 용 역 비 : 금3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5. 4. 11.(금) 10:00 ~ 2025. 4. 15.(화) 16:00까지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년 4월 14일(월) 18: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5. 4. 15.(화) 10:00 ~ 16: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김현수 주무관(☎ 02-2133-6383)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추후 통보

      - 장  소 : 추후 통보


2.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 된 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한 업체(증명서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http://www.smpp.go.kr)

   ③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5. 4. 14.(월) 18:00까지

    - 장소 : 나라장터(G2B)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방문제출)

  ① 제안서(A4 규격) 및 제안요약서 : 각각 10부(원본 1부 별도) 총 11부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아래 ③~⑦의 제출서류와 별권으로 제출해야 하며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원본 각 1부 외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해야 함

※ 회사식별정보 포함 시 제안서 평가점수에서 감점(-3점) 처리

②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USB 1개

③ 가격입찰서(산출내역 포함, 봉함 후 인감날인 제출) 1부

④ 제안업체 경영실태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⑤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⑥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안서 관련 서식 참조)

⑦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날인) 1부

  - 전자입찰확인서(G2B 출력물)1부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후 인감날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인 경우)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위 모든 서류 지참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상기 서류 각 1부

  -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으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일     시 : 입찰마감 후 개별통보

  ② 장    소 : 추후 통보

  ③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내외)

  ④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  ※ 타업체 방청불가

  ⑤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발표

      ※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4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⑥ 참가에 따른 비용은 일체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⑦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문의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김현수(☎ 02-2133-6383)

※ 계약 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박소령(☎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