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5-46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화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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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리 유휴시설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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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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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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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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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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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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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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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8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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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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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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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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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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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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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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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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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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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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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면 간척리 226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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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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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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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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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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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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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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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관광정책과 관광기획담당 (☎ 033-440-2543) *
※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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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총액입찰(장기계속),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사업이행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적용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1)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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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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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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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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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13,2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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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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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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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69,2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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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226번지
(2)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전에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신인도 평가 : 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4) 당해 용역 1일, 수집․운반 및 평균처리량은 13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의 나목 <운반횟수산정기준>에 의함.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226번지] 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평가 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단, 적격심사를 위하여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 자료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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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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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경우)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 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
⑥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⑦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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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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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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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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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재무과 033-440-2148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관광정책과 033-440-2543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