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25-69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우포늪 체험장 스마트 사업
나. 과업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기초금액: 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공고기간: 2025. 4. 4.(금) ~ 2024. 4. 18.(금) / 13일간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1) 일 시: 2025. 4. 18.(금) 14:00 ~ 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장 소: 창녕군 관광환경국 우포생태따오기과 (☏ 055-530-2123)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우포늪길 220 우포늪생태관 2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 사업설명회: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아. 제안서 평가(발표): 2025. 4. 25.(금) 14:00 예정 /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
자. 심사위원 및 발표 추첨: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17:00~), 업체별 7명 추첨, 명부 표기
차.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 시스템상 개찰일시와 관련 없이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 진행
2. 계약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사 포함 3개 이하의 업체로 구성하되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참여업체별 지분(분담)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공동수급체 관련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일체를 박탈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 20점, 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안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정, 보완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이에 근거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다.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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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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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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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주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입찰 시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창녕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55-530-1295)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제안서 관련 의문 사항은 지정 기한 내에 반드시 이메일(dhjo@korea.kr)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송 후 전송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문 의 처: 창녕군 관광환경국 우포생태따오기과 생태정책팀 (055-530-2123)
※ 질의기간: 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전일까지(공휴일 제외)
2025. 4. 4.
창 녕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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