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503172호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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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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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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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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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서울지사 관내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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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폐콘크리트 : 4,350톤
o 폐아스콘 : 4,93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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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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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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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금액은 상차 및 운반비, 중간처리비 등 일체비용이 포함된 가격임
※ 위 치 : 동서울지사 소내 및 현장운반(사전협의)
※ 건설폐기물 발생량(추정물량)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지문인식전자입찰, 건설폐기물 적격심사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4.(금) 14:00 ~ 2025. 4. 10.(목) 14: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0.(목) 15: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의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여야 함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과 ”폐기물 중간(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하고 적법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중간(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거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보완에 한하여 가능]
① 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② 구성원 수 :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③ 대표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체
④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먼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대표사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역에는 분담분야(출자비율 아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⑦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⑧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 공사 「공동계약 운용기준」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대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된 「공동계약 운용기준」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은 「공동수급 입찰건의 입찰흐름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동서울지사 도로안전부(☎02-2084-1746)에 비치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의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적격 심사한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불참하거나 추첨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우리 공사 직원이 추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 없이 임의로 낙찰을 포기하거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 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Ⅰ,Ⅱ)」, 「과업지시서」, 「공동계약 운용기준」,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가능)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②항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
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기타 사항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본 건의 폐기물 물량은 추정량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지사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⑤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⑥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에서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 변경이 없는 경우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기존과 동일)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신원확인 에외적용 신청" 후
법인 및 개인 범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신원확인 에외적용 신청" 후
법인 및 개인 범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⑦ 적격심사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낙찰자가 계약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하며,「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의거 인지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분납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조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www.edoc-revenuestamp.or.kr)
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 본 용역이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붙 임 :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
2.신인도 확인서
3.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4.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5. 임·직원 명단 확인서
[붙임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4-287호(2025.01.0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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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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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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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당해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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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능력
|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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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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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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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계
|
|
100
|
Ⅲ.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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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적정처리가능성
|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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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0.5
△0.09
|
2.기타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
Ⅳ.결격여부
|
1.부실수행
|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
△15
|
2.재무위험
|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15
△15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4×│()×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3호 관련)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평 점
|
1.이행
능력
(30)
|
가.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
수집․운반
|
5
|
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
중간처리
|
6
|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
나.당해용역
수행능력
(19)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3
|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
중간
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4
|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2
|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1
C. 150~200km 미만 : 1.82
D. 200km 이상 : 1.73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3
|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
인·검증기술
|
인증기술
|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
1.0
|
0.82
|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외 신기술
|
0.65
|
0.47
|
b.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
순환골재 품질인증
|
4
|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
용역이행능력평가
|
3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
평 점
|
A
|
15
|
0.36
|
B
|
6
|
0.27
|
C
|
4
|
0.18
|
D
|
3
|
0.09
|
기본배점
|
-
|
2.64
|
|
2.
경영
상태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
회사채․기업신용평가
|
기업어음
|
평 점
|
AAA
|
-
|
10.0
|
AA+, AA0, AA-
|
A1
|
10.0
|
A+
|
A2+
|
10.0
|
A0
|
A20
|
10.0
|
A-
|
A2-
|
9.91
|
BBB+
|
A3+
|
9.82
|
BBB0
|
A30
|
9.73
|
BBB-
|
A3-
|
9.64
|
BB+, BB0
|
B+
|
9.55
|
BB-
|
B0
|
9.46
|
B+, B0, B-
|
B-
|
9.37
|
CCC+ 이하
|
C이하
|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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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1)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대수, 차량별 적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구 분
거 리
|
운행
시간
(분)
|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
구 분
거 리
|
운행
시간
(분)
|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
10k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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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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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55~65k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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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4
|
3.88
|
10~17km미만
|
50.98
|
9.42
|
65~75km미만
|
140.98
|
3.40
|
17~22km미만
|
60.98
|
7.87
|
75~85km미만
|
158.12
|
3.04
|
22~27km미만
|
70.98
|
6.76
|
85~100km미만
|
175.27
|
2.74
|
27~35km미만
|
80.98
|
5.93
|
100~150km미만
|
-
|
2.34
|
35~45km미만
|
100.98
|
4.75
|
150km이상
|
-
|
2.00
|
45~55k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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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9
|
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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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운반거리 평가
가)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나)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8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적용하고,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4) 신기술 중 인·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분쇄, 분리․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다)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협회에서는 발행 전 반드시 서류심사 및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심사(인증업무처리기관 및 공인시험기관의 생산물 품질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심사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편성․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협회에 제공하고, 협회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만 보유하더라도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8) 용역이행능력 평가
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A등급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D등급의 평가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및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하며,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한다.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 업체에 대한 가점은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2년 내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1) 공동수급체는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써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용역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나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대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각 업체별 거리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붙임2]
신인도 확인서
□ 공고번호 :
□ 공고명 :
□ 개찰일시 :
□ 확인사항 : 해당 건의 신인도 부분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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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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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지체상금 부과받은 사실 여부
※ 우리공사 계약 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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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계약해제․해지여부
※ 우리공사 계약 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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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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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확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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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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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정밀안전진단용역 전년도 수행 평가결과 70점 이하
※ 본건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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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기준은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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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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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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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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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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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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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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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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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
[붙임3]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 귀하
[붙임4]
당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대 표 자 : (인)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 귀하
[붙임5]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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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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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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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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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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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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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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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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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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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개발팀(☎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동서울지사 고객지원부(☎02-2084-1714)
☞ 당해 용역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도로안전부(☎02-2084-1746)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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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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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6) 및 동서울지사장(☎ 02-2084-17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고객지원부장(☎ 02-2084-1703)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도로안전부장(☎ 02-208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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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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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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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주소 및 위치
o 주소 : 우12991,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o 위치 : 서하남 IC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및 동서울지사(우측 건물)
2025. 4. 4.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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