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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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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SCP0021-1-2025 공고일시  2025/04/04 14:41
공고명 25-12-인 배수로 개선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공고기관 제8385부대 수요기관 제8385부대
공고담당자 이상무(☎: 03353946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0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30,000 원
   
배정예산
1,772,000 원
   
추정가격
1,61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공개입찰 안내 공

※ 부서장 보안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개찰 후 우선순위 업체가 본 공고건에 대하여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계약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필요한 계약행정 낭비가 되고 있으니, 협상참가 전에 공고문,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협상에 참가 바랍니다.

1. 본 입찰은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협상에 부치는 사항

본 공고 건은 전자공개수의협상으로서 개찰결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②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25. 4.14.(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 25-12-인 배수로 개선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나. 용역범위 : 25-12-인 배수로 개선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 역 비(추정가격) : 1,772,000원(1,610,909원)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까지

   마. 사업현장 : 강원도 동해시, 양양군 일원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4.  4.(금),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2)

견적서 제출마감

:

'25.  4. 10.(목),

10:00

3)

개찰일시

:

'25.  4. 10.(목),

10:30






3. 협상 참가자격

  가. 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74조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건설공사 지도분야에 대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으로 지정받은 업체

    ※「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8] 3-나-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 재해예방

         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 낙찰자 결정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바랍니다.

  . 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니다.


4.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탈 등을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 

          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예정가격의 88%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자동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동 추첨에 의        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개찰결과 순위 확정된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

      조의2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개찰일 포함 3일내 제출

      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행 의사가 있는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필히 계약이행확약서 및 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참가자가 계약이행확약서 등 제출한 경우 개찰결과 상위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 전자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D2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으며,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해군 제1함대사령부 감찰실 033-539-4655)


9.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문의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문의처

      1) 공고/계약안내                : 재정관리실(033-539-4643)

       ※ 제출방법 : E-mail : tkdan79@naver.com / 팩스번호 : 033-539-4649

      2) 용역관련사항안내             : 공병대대(033-539-4827)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4. 4.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 약 이 행 확 약 서

1. 계약현황

   가. 공개협상 건명 :

   나. 계약방법 : 공개수의계약


2. 확약서 내용

   당사는 “          (공고명)          ”수의협상

   계약 건에 대하여 낙찰 시 계약 이행함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이하 “도급인”)로 부터 도급· 역· 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 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수행 중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 으로서 반드시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군 제1함대사령부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군제1함대사령부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