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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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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6172-000 공고일시  2025/04/04 14:49
공고명 아산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긴급)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담당자 제소진(☎: 041-540-209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15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83,300,000 원
   
배정예산
1,383,300,000 원
   
추정가격
1,257,545,45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아산시 공고 제2025-1086호


『아산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긴급, 입찰대행)

본 공고 건은 아산시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수도사업소 재무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아산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아산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아산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아산시 수도사업소(상수도과)

다. 용 역 비 : 금1,383,3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4월중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가격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아산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라.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자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충청남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참여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5. 4. 15. (09:00~17:00 / 12:00~13:00 제외)

② 제출장소 : 아산시 수도사업소 상수도과(누수관리팀)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②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6부(별권, 업체명 미표기)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와 제38조, 제40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9호)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④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 수도사업소 누수관리팀(041-537-35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아산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4.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명

기술진단

장    비

탁도계

0~10NTU

2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

 

 

수압계

연속식

10

 

 

유량계

연속식

3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

 

 

누수탐사기

전자식

2

 

 

비저항측정기

4전극방식

1

 

 

피복손상탐지기

DCVG방식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50㎜이하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75㎜이상

1

 

 

잔류염소측정기

DPD방식

2

 

 

관내시경

-

1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 명

자 격

경 력

일 수

상수도

관  망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