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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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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040329001-00 공고일시  2025/04/04 14:46
공고명 광양 LCNG충전소 철거공사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공고담당자 권현정(☎: 053-670-05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4:46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0 10:1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999,999 원
   
배정예산
23,999,999 원
   
추정가격
21,818,18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광양 LCNG충전소 철거공사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

 1.2 추정가격 : 21,818,181원(부가세 별도, 전액 확정분)

   ※ 상기 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15.

 1.4 용역내용 : 상세 역무내역은 ‘첨부2. 과업내용서’ 참조


2. 견적서 제출자격

 2.1 기본 자격요건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하기 2.1.1.~2.1.5.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1.2.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직무종류 건축 중 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 직무 범위 또는 직무종류 안전관리 중 건설안전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1.3.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 120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17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

  2.1.4. 우리공사「계약업무관리지침」제10조의13(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에 의거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로 견적서 제출자격 제한(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

  2.1.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견적서 제출마감일 이후일 것)

2.2 참가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

  2.2.1. 부적격자(기본 자격요건 불충족)의 견적서 : 제출 무효처리

     2.2.1.1. 아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견적서 개봉 시 견적제출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는 견적 부적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제출서류 모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2.2. 제출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아래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 후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견적제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견적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1부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서류) 1부

     - 사용인감계(해당시) 1부

     - 금융거래 증빙서류(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등,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단, 확인서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부

     - 2.1.2~2.1.3. 증빙 서류 각 1부

 2.3 결격사유

2.3.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2.3.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2.1.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3.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2.3.3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3.3  준용함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3.1. 본 용역은 상기 2.1.3.의 면허(자격)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을 허용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2.1.2.의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공동도급사는 2.1.4. 및 2.1.5.의 제한(자격)을 보유해야 함

  3.2.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 분담내용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 등록시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사가 대표사를 선택 → 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구성원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대표사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 → 확인(전자서명)

        ※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분담내용 등 포함)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 참조

    3.2.1. 견적서 제출 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협정서내용(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 등 변경 불가)대로 별도 제출

    3.2.2.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4.1. 본건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개봉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4.2. 본건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4.3.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예정가격 결정

  5.1.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 공고 함

  5.2. 예정가격 결정

   5.2.1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  템에 의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5.2.2 기초금액은 전자 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부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6. 견적서 개봉(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6.1 개봉장소 : 우리공사 계약담당자 PC

 6.2 계약상대자 결정

   6.2.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율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낙찰하한율 88% 적용

   6.2.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6.2.2.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견적서 개봉 후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계획서[별첨2]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평가결과 C등급 미만 판정 시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입니다.

          ※ 평가세부기준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2.2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6.2.2.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안전총괄부 김여름 과장(053-670-0427)

   6.2.3 본 건은 소액용역의 전자견적공고로서 별도의 적격심사를 하지 않음


7. 청렴계약제 시행

 7.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며(전자조달시스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8. 기 타

 8.1. 전자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약관 등 전자 견적서에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전자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8.2. 우리공사 계약 관련 지침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전자조달시스템 : 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8.3.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공사용역계약부(☎ 053-670-0556), 용역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공급운영부(053-670-66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목록>

구 분

파 일 명

수록내용

첨부1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첨부2

과업내용서

과업내용서

별첨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별첨2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별첨2-1

(참고)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참고)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우리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