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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6101-000 공고일시  2025/04/04 15:38
공고명 2025학년도 경남고등학교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긴급)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경남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경남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강태경(☎: 051-250-51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6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1,844,000 원
   
배정예산
101,844,000 원
   
추정가격
101,584,56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남고등학교 공고 제2025-12호



2025학년도 경남고등학교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긴급)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규격·가격동시 입찰)에 따라 2025학년도 경남고등학교 진로 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5. 4. 4.

경남고등학교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5학년도 경남고등학교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방법

지역제한 / 총액입찰 /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전자입찰

참가예상인원

총 12명(학생 10명, 인솔자 2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학습장소

미국 동부지역 유명 대학 및 맨하탄,위싱턴 DC,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학습일정

2025. 7. 21.(월) ~ 2025. 7. 29.(화), 7박 9일

※ 항공 일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기초금액

금 101,844,000원(금일억일백팔십사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가격 입찰서

제출 기간 및

제출 방법

2025. 4. 11.(금) 09:00 ∼ 2025. 4. 16.(수) 15:00

○ 가격입찰서: G2B전자입찰시스템 제출

제안서 제출 기간 및 제출 방법

2025. 4. 11.(금) 09:00 ∼ 2025. 4. 16.(수) 15:00

제안서: 경남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 (우편접수불가)

※평일 09:00 ~ 16:30까지 제출 가능하나 마감일은 15:00

 ※토,일 법정공휴일 제출 불가

제안설명회

생략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25.(금) 10:00 이후 경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사항

1.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현장체험학습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2.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한다.

3. 항공권은 확보하여(확보 되어있으나, 낙찰자가 예약 좌석 승계를 결정하여)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솔 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산출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정당한 항목은 제외한다.

5. 포함 경비: 항공료(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제반 경비 포함), 현장체험자의 출국 수속에 필요한 수속비 일체(비자 발급비 등), 숙박비, 식비(물값 포함), 현지 차량 임차료(도로비․주차비 등 일체), 교육프로그램 경비, 학교/기관 방문 경비, 입장료(일정상 방문하는 장소의 관람료, 입장료, 체험료 일체), 수행 안내원 1명 및 현지 가이드 1명 비용 및 팁, 방문 기관 섭외비용(재학생 캠퍼스 투어 비용 포함), 문화 체험 비용, 봉사료․식사팁(호텔 매너팁 제외), 알선 수수료, 약품비 및 예비비, 여행자보험료, 안내 책자 제작비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6. 여행국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여행경보제도의 국가와 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7.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붙임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부산광역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시스템 상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종합여행업, (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여야  합니다.

  나.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 하여야 하고, 공공 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4. 11.(금) 09:00 ∼ 2025. 4. 16.(수) 15:00

      ※평일 09:00~16:30까지 제출 가능하나 마감일은 15:00 / 토, 일 법정공휴일 제출 불가

 나. 제안서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11번길 65, 경남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안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라. 제안서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서류제출 요령

수량

제출 시기

비고

1

입찰(제안서)참가 신청서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제출 시

【붙임 2】

2

안서(원본) 업체명표기

규격 A4 크기,상철,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붙임 4】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 숙지

1

【붙임 3】

3

제안서(부본)

10

4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

【붙임 6】

5

실적증명서

 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5

년간 (공고일 전일 기준) 국외연수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용역 실적증

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원본에 첨부

 중, 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반드시 원본 제출, 사본 불인정)

1

【붙임 5】

 

6

회사소개서

원본에 첨부

1

【붙임 7】

7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사실 확인 서류

원본에 첨부

1

【붙임 8】

8

재무제표증명원

최근 1년분,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원본에 첨부

1

 

9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에 첨부

1

 

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 (개인)

원본에 첨부

1

 

11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원본에 첨부

1

 

12

여행업 등록증 사본

원본에 첨부

1

 

13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원본에 첨부

1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에 첨부

 

15

서약서

원본에 첨부

1

【붙임 9】

16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1

【붙임 10】

17

기타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1

 

18

청렴서약서

 

1

낙찰자 계약 서류 제출 시

【붙임 11】

19

보안서약서

 

1

【붙임 12】

20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

【붙임 13】

2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

【붙임 14】

2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

【붙임 15】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대표자 제출 시에도 신분증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할 수 있음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5)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G2B 가격입찰서 제출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1.(금) 09:00 ∼ 2025. 4. 16.(수) 15: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의 경우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본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붙임 9】참조


9.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2025. 4. 25.(금) 10:00 이후 경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재입찰 .

  개찰 결과 유효한 가격 입찰서 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 14:00

  나. 개찰일시: 개찰일 15:00  ※ 개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찰서 제출 방법 및 개찰장소,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 안내 공고를 적용합니다.

  라.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거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G2B (전자입찰시스템)를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해 입찰의 무효를 적용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 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51-250-5104)로, 제안서에 관한 문의는 인문사회부(☎ 051-250-5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경남고등학교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입찰(제안서)참가 신청서 서식 1부

       3.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5.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6.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서식 1부      

       7. 회사소개서 서식 1부.

       8. 정규직원 현황 서식 1부.

       9. 제안서 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10. 서약서  1부.

       11. 위임장 서식 1부

       12. 청렴서약서 1부(계약 시 제출)

       13. 보안서약서 1부

       14.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계약 시 제출)

       1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계약 시 제출)

       16.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1부

       17. 경남고등학교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4.



경남고등학교장







【붙임 1】

2025학년도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 과업지시서




 

추진배경 및 목적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자랑스런 경고인 육성

우수 해외 교육기관 및 국제기구 탐방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역량 강화

◦국 현안에 대한 관심 고취 및 현지문화 체험을 통한 토론 기본 소양 함양


 

실시 개요

◦일시: 2025.7.21.(월) ~ 2025.7.29.(화), 7박 9일(항공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현장체험학습단 구성

   - 2학년 학생 10명, 인솔 교사 2명  

   - 수행인솔자: 국내여행사 측 안전요원 자격소지자 1명

   - 현지 가이드: 현지여행사 가이드 1명

◦장소: 미국 동부지역 유명 대학 및 국제기구(UN본부), 박물관 등

◦교통편: 국적기 및 미국 현지 대형버스

◦체험활동 주요 내용

  - 대학탐방: 4개 대학(하버드 대학, MIT 공대, 예일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

  - 문화탐방: 맨하탄(자유의 여신상, 그라운드 제로, 타임스퀘어, 월스트리트 등), 워싱턴 DC(백악관, 조폐공사, 국회의사당, 링컨기념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보스턴(주청사, 퀸시마켓 등), 필라델피아(자유의 종, 시청, 록키 동상 등)

  - 국제기구 탐방: 뉴욕 UN본부 내부 투어

  - 동문 선배들과의 만남: 뉴욕 경남중고동창회 선배들과의 간담회 예정(진로탐색 조언 및 토의)



 

국외 현장체험학습 세부실시계획(안)

 

1. 여행경비

 사각형입니다.

  

2. 특기사항

  가. 여행사와 계약체결 시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와 상세일정은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고 협의된 사항에 따라 경비도 변경될 수 있음

  나. 여행사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안내 책자(일정,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기타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자료 등) 및 단체사진촬영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학교에서 사전설명회를 1주 전까지 실시해야 함

  다.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하고, 체험활동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함

  라. 체험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름

  마. 여행사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바. 여행국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현지 등급 1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여행단 전원이 단일 숙소로 하며, 침실은 2인 1실 기준으로 배정함

    - 학생 5실, 인솔교사 2실, 수행안내원 1실 배정(총 8실)

  나. 숙소 내 간담회 장소 준비

    - 일정 중 1~2회 당일 일정 종료 후 교사와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 준비

    - 회의실 형태가 아니어도 간단한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

  다. 수행안내원은 숙박시설에서의 학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응급 상황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라. 수행안내원은 숙소에 도착하는 즉시 숙소 안전교육과 비상시 탈출 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함


4. 식사

  가. 조, 중, 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체험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변경이 있을 시에는 계획된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함

  나.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함

    - 조식은 호텔식, 중식과 석식은 특식,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함

    - 1인 기준 중식 15불 이상, 석식 20불 이상으로 제공함

    - 석식 중 1~2회는 동문 선배와의 간담회를 포함한 만찬으로 제공함

  다.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식중독을 비롯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분은 배상해야 함


5. 교통편

  가. 항공편 관련 

- 국적기 항공기(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 항공)로 여행 일정에 맞게 “김해공항-인천공항-뉴욕(또는 보스턴)” 및 “보스턴(또는 뉴욕)-인천공항-김해공항” 직항 일정으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함

  나. 차량 관련

- 해외의 현지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을 배정함

 - 미국 내 버스 이동 시간이 상당히 많으므로 버스의 년식(5년 이내)과 운전 기사 정보(운전경력, 사고 유무 기록한 프로필 등)를 학교 측에 제공하며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배정함

- 안전 운행을 위하여 출발 전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을 철저히 정비한 후 운행함

- 여행의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따라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하며, 운행 중 차량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동종의 버스(보험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함

- 해외체험활동 차량은 학생인솔 안내문을 영어와 한글로 차량 전면에 부착(또는 게시)하도록 함


6. 출입국 수속

  가. 출입국 수속

- 여행사는 학교가 통보한 해외현장체험단 명단에 의거 현장체험 대상자의 여권 수속, 비자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 지원을 받아 현장체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여행사는 학교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대행하며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나. 해외여행자 보험

- 여행사는 해외현장체험자 전원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현장체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상함

     -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의 보험을 가입해야 함

   (단위 : 천원, 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납치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25,000

20,000

5,000

10,000

5,000

1,000

1,400

     - 여행사는 현장체험단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다. 국외 현장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

     - 현장체험단이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김해공항 도착으로 종료되며 체험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함


7. 현지여행사 선정 및 수행인솔자에 대한 사항

  가. 현지여행사 선정

   - 계약 업체는 미국 내 해당 체험학습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일류 여행사와 계약하여, 체험 지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 지역 지리 파악 능력 및 영어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현지 가이드을 배치하도록 함

  나. 수행안내원 동행

   - 부산 출발부터 미국 현지 여행 일정 수행 및 부산 도착 시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할 여행사 수행안내자 1명을 동행함

   - 수행안내원의 경우 해당 지역 해외체험활동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함

   - 수행안내원은 현지에서 매일 인솔교사 및 학생들에게 익일 일정에 대해 반드시 전달 연수를 해야 함

   - 수행안내원, 현지 가이드와 현지 버스기사의 경우 미국 내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8. 안전계획 및 응급상황 대비

  가.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함

  나. 숙소, 전세버스, 식사할 식당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위생에 대한 사고 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함

  다. 여행사는 여행 중 인솔책임자의 안전 관련 시정 요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라. 매 숙소 도착 시 및 각 코스 이동 전 안전교육을 필수 실시해야 함

  마.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한 세트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함

  바. 여행사는 숙소 주변과 이동 동선에 따른 병원, 911(현지 응급구조)센터, 경찰서 등 유사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연락처, 위치(거리) 등을 사전 파악하여 세부 운영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함

  사. 여행사의 부주의로 학생이나 인솔단에게 각종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안전한 치료와 보호 등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9. 세부일정계획(안)

  가. 체험학습 장소

도시

탐방 장소

비고

뉴욕

⚬콜롬비아 대학

⚬UN 본부(내부 투어)

⚬맨하탄 문화체험지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월가,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파크, 그라운드 제로 등

 

 

동문 선배와의 만남 장소 섭외(석식)

보스턴

⚬하버드 대학

⚬MIT 공과대학

⚬보스턴 문화체험지

  -보스턴 커먼, 주청사, 다운타운, 퀸시마켓 등

대학 방문 시 재학생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운영

프린스턴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

재학생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운영

뉴헤이븐

(코네티컷)

⚬예일 대학

재학생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운영

워싱턴 DC

⚬워싱턴 DC 문화체험지

  -백악관, 조폐공사, 국회의사당, 링컨기념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등

⚬박물관

  -스미소니언 항공우주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등

 


  나. 일별 세부일정(안)

월일

행선지

교통편

일정

식사

1일

7/21

(월)

부산

인천

뉴욕

 

 

 

 

국적기

 

전용버스

 

 

 

 

⚬김해국제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및 출국

⚬뉴욕(존에프케네디) 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중식

⚬맨하탄 문화탐방 1

  -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센트럴파크등

⚬석식 후 호텔 체크인

중:현지식

석: 한식

(기내식)

숙박: 호텔1급 (2인실) 

 

2일

7/22

(화)

뉴욕

 

 

 

 

 

 

 

전용버스

⚬조식

⚬뉴욕대 탐방(가이드 투어)

⚬중식

⚬UN본부 내부 투어

  -예약불가 시 외부투어 진행

  -영어로 진행(가이드 통역 불가)

⚬맨하탄 문화탐방 2

  -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하선×)

  - 그라운드 제로, 월가, 센트럴파크, 한인타

⚬석식 후 호텔 이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숙박: 호텔1급 (2인실) 

3일

7/23

(수)

뉴욕

워싱턴DC

 

 

 

 

 

전용버스

⚬조식 후 워싱턴 이동

⚬워싱턴DC 문화탐방

  - 백악관, 조폐공사, 국회의사당, 링컨기념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등

  - 스미소니언 항공 우주 박물관 및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관람

⚬석식 후 호텔 체크인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호텔1급 (2인실) 

4일

7/24

(목)

워싱턴

필라델피아

 

 

 

전용버스

⚬조식 후 필라델피아로 이동

⚬필라델피아 문화탐방

 - 자유의 종, 인디팬던스홀, 필라델피아 시청, 록키동상 등

⚬석식 후 호텔 체크인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호텔1급 (2인실) 

5일

7/25

(금)

프린스턴

 

뉴욕

 

 

 

 

전용버스

⚬조식 후 프린스턴 이동

⚬프린스턴 대학 탐방(재학생 캠퍼스 투어 1)

⚬중식 후 뉴욕 이동

⚬동문 선배와의 만남

⚬석식 후 호텔 체크인

조:외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호텔1급 (2인실) 

6일

7/26

(토)

뉴욕

뉴헤이븐

 

보스턴

 

 

 

전용버스

⚬조식 후 뉴헤이븐 이동

⚬예일대학 탐방(재학생 캠퍼스 투어 2)

⚬중식 후 보스턴 이동

⚬보스턴 문화탐방 1

  - 보스턴 커먼, 주청사, 프리덤트레일 등

⚬호텔 체크인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호텔1급 (2인실) 

7일

7/27

(일)

보스턴

전용버스

⚬조식

⚬하버드대학 탐방(재학생 캠퍼스 투어 3)

⚬MIT 이동

⚬MIT 탐방(재학생 캠퍼스 투어 4)

⚬보스턴 문화탐방 2

  - 보스턴 다운타운, 퀸시 마켓 등

⚬석식 후 호텔 이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숙박: 호텔1급 (2인실) 

8일

7/28

(월)

보스턴

전용버스

⚬ 조식

⚬ 보스턴 공항 이동

⚬ 보스턴 출발

조:호텔식

9일

7/29

(화)

인천

부산

국적기

⚬ 인천 도착 및 입국 수속

⚬ 부산 도착 및 해산

기내식


※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및 이동 동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기상변화(악화 등)에 대한 대책, 천재지변 또는 정부 정책에 의한 변경 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해야 함

【붙임 2】

입찰(제안서)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경남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경남고등학교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서(규격 A4 크기,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원본 1부, 부본 10부

    2.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3. 최근 5년 이내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4. 회사소개서 1부

    5.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사실 확인 서류 1부

    6. 재무제표증명원 1부(최근 1년분,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0.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13. 서약서 1부

    14. 기타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15.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2025.    .    .

 

                                         신청인                        ��

경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2025학년도 경남고등학교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3. 해외 현장체험학습용역 수행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

5. 해외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등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기 탑승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안전벨트 장착 여부 등)

     - 해외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안전교육 내용 등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숙박정원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 영업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사항 기재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식사제공 능력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해외 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부산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준수 계획 포함)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바. 교육프로그램 내용

 ※ 대학교 탐방(교수특강 및 실험실 견학, 캠퍼스투어), 박물관 등 견학 및 문화체험 등의 내용

  

 사. 기타(업체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경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 페이지를 달아서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가.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가.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 실적만 인정

 나. 중,고등학교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원본 실적증명서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

4.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가. 제안업체의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나.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4대보험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해외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해외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 항공

     - 항공권 발권, 수속, 탑승시간표 제출

   ○ 현지 이동수단(전세버스)

     - 현지 이동수단(전세버스)은 자국의 상급수준으로서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리무진급, 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계획 작성

     - 차량별 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과 편의시설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기본 2인 1실)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 영업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 숙소 내 학생 및 교사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라. 식사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작성

   ○ 식당별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식사는 연수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적기에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할 것

   조식은 호텔식, 중식과 석식은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식사도 최상급으로 구성할 것

   1인 기준 중식 15불 이상, 석식 20불 이상으로 제공하고, 석식 중 1~2회(동문 선배와의 간담회 1회 포함)는 특식(만찬)으로 제공할 것

   특식(랍스터 등)을 먹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체 음식을 준비할 것

   ○ 식사 소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 등)은 계약상대자(여행사)가 부담할 것

 마. 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2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바. 교육프로그램 내용

   ○ 대학교 탐방, 박물관 등 견학 및 문화체험 등의 내용

 사. 기타

   ○ 업체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참조하여 작성

【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객관적 평가

1

 ○ 최근 5년간 해외 현장체험학습 실적(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 발주처 또는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2

 ○ 최근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함)

 

3

 ○ 해외 현장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4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전경, 내부

사진 첨부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인허가 숙박정원 증빙서

 - 각종 보험(화재, 음식물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등)영수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객실 배치계획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식단표 및 가격표

6

 ○ 교통 제공 능력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명서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배치 차량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편의시설 현황 및 비상상비 약품 현황 등

  - 운전자 정보(운전경력, 사고 유무를 기록한 프로필 등) 등 기재

  - 항공기 및 차량(대체 교통수단 포함) 운행 계획

 ○ 식사(중식) 제공 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좌석수, 위치

  - 식당별 각종 보험(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가입증명서 사본

차량 사진 첨부

7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수행안내원, 현지가이드, 현지유학생 배치 계획(안전요원의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반드시 포함, 기타 관련 자격증 등 사본, 명단 제출)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 등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8

 ○ 교육프로그램 운영능력

 

  - 특강 교수 및 연구원의 약력, 소속, 강의일시, 강의장소,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서

  - 고등학교 특별수업프로그램 계획서

  - 캠퍼스 투어,연구소·박물관 견학, 문화체험 등 구성 계획

 



【붙임 6】



해외 현장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해외현장학습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붙임 7】

회 사 소 개 서

(일반 현황 및 연혁)

사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년도

      년     

해당부문 종사기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8】

정규직원 현황

직위

성 명

담 당 업 무

동종업계 총 근무경력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2.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3. 경력증명서 결재 필, 여행관련자격증 소지시 사본 제출

※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붙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보험료 등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및 산출내역서 사본 1부

【붙임 9】

          제안서 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점수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1. 수행 경험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외 현장체험학습 수행 완료 실적(중・고등학교)

 - 평가기준: 금차 기초금액

15

100%미만~75%이상

15

 

75%미만~50%이상

13

50%미만~25%이상

11

25%미만

9

2.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2.2.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

기준비율의

 

100%이상

70%이상-100%미만

75% 미만

 

5

4

3

5

4

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행 조직 인력보유현황

5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이하

 

5

4

3

2

1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4.1. 구성의 독창성 및 수행 장점

 4.2. 제안서의 충실도 및 적정성

20

틱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10

8

6

4

2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5.1. 객실등급, 위치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 면적, 배정 인원)

 5.3. 숙박업체 식단표

15

틱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5

1

5

4

3

5

1

5

4

3

5

1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6.1. 차량의 년식 및 안정성

 6.2. 차량 운행계획의 적절성

 6.3 식사제공능력(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 등)

15

틱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5

1

5

4

3

5

1

5

4

3

5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7.2. 수행안내원, 현지가이드 등 배치 적정성

     (해당 자격 보유 여부 포함)

10

틱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5

1

5

4

3

5

1

8. 프로그램 운영능력

 8.1. 캠퍼스투어, 문화체험 등 계획의 적정성

 8.2. 캠퍼스 투어 안내 재학생 섭외의 적정성

10

틱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5

1

5

4

3

5

1

총 점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 완료한 중,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기업경영분석자료(한국은행)「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한다.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제안업체별 제출자료 중 최근 3개월간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 평가 방법

  ❍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되, 이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한다.

  ❍ 제안서는 우리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배점 기준 등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규격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붙임 10】

서   약   서


  ○ 본 제안자는「2025학년도 경남고등학교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용역 입찰에 소정의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하여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행으로부터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 유의서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한 부정당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 교의 제안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위 사업 용역 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귀 교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응모자 (법인명) :                       (인)

              대    표    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 :

              연    락    처 :



경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대리인 제출시에만 사용]

위   임   장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경남고등학교 진로연계 국외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대표자):                  (인)







경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경남고등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보안서약서(업체 징구용)

 

  

□ 정보 이용 목적 : 여행자 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가입시점~여행기간만료시점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 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관계 법령 및 본 서약서에 위배되는 행위(정보의 무단 사용, 복제, 유출 등)가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있을 시에는 귀교의 사실 확인 및 조사 요청이나 관련자료 제공 요청 등에 이의 없이 따른다.

6.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7. 개인정보의 유출, 부정 이용 등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여 모든 업무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2025.    .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경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경남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주)△△△(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5학년도 경남고등학교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경남고등학교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가입, 항공권 구입 등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일 ~ 2025년 7월 29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위탁자”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111번길 65

경남고등학교장  강준호              (직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 김유신               (직인)


【붙임15】-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며 경남고등학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ㆍ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청렴관련 문자메시지      혹은 이메일 발송

. 청렴모니터링, 청렴정보 제공 등

수집ㆍ이용 항목

휴대전화 번호 혹은 이메일, 업체명, 전화번호, 성명

보유ㆍ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이용목적 

달성 후 폐기)

2025. 3.  ~  2026. 2.

-휴대전화 :

 

-E-mail :

  상기 개인정보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렴모니터링 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정보제공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본인 확인

   소속)

   성명)              (인)

      

 

 

2025년  2월   일

 

 

 

  경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6】-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5학년도 경남고등학교 진로연계 국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항공권 발급 예정

  (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여행사 대표 ○○○(인)

 

 

 

 

 

 

경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

2025학년도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경남고등학교


제1조(총 칙)

  경남고등학교장 강준호(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진로연계 국외 현장체험학습(이하 “현장체험”이라 한다.)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 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현장체험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의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현장체험학습자에게 제공하여 “발주자”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현장체험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 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위임한 현장체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약 및 수속, 현지 방문기관 섭외, 현장체험활동의 사전 안내(사전 설명회, 자료 제공 등) 및 알선, 현장체험 시 통역, 현장체험국의 숙박, 식사제공, 운송(항공권) 및 현지교통 등 현장체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경비)

  사각형입니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ㆍ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현지 등급 1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배상책임, 화재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침실은 2인 1실 기준으로 하되,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1인 1실을 배정한다.

     - 학생 5실, 인솔교사 2실, 수행안내원 1실 배정(총 8실)

  ③ 숙소는 현장체험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시설로 한다.

  ④ 일정 중 1~2회 당일 일정 종료 후 교사와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회의실 형태가 아니어도 간단한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시설에서의 학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야간에 응급상황 발생할 시 즉각 대응 가능하여야 한다.

  ⑥ 숙소에 도착하는 즉시 숙소 안전교육과 비상 시 탈출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⑦ 수행안내원은 숙박시설에서의 학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응급 상황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고 숙소에 도착하는 즉시 숙소 안전교육과 비상시 탈출 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숙박지 이용을 위한 계약서, 각종 보험 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사 등)

 ① 현장체험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현장체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1일 3식 중 조식은 호텔식으로 제공하고, 중ㆍ석식은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제공하며,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식중독을 비롯한 질병 및 안전사고, 기타 유해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 입원 등 필요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④ 조ㆍ중ㆍ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⑤ 식사와 관련된 각종 경비,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은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⑥ 1인 기준 중식 15불 이상, 석식 20불 이상으로 제공하고, 석식 중 1~2회(동문 선배와의 간담회 1회 포함)는 특식(만찬)으로 제공할 것


제7조(교통편)

  ① 항공편은 국적기(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를 이용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이용 항공기는 부산과 여행지 직항 일정으로 하되 현장체험 참가자 전원이 1편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체험 중 이용하는 차량은 대형관광버스(가급적 고급 리무진 버스)이며 냉ㆍ난방시설, 방송시설, 안전띠ㆍ소화기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된, 차량 연식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현장체험 중 이용하는 차량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기사 및 현지 가이드를 배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그 결과서, 운전자 정보(운전 경력, 사고 유무 기록한 프로필 등),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서류, 각종 보험증권 사본 등을 출발 2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전자의 음주측정 및 교통안전을 위한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따라 착오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차량 운행 도중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응급 대체 차량(보험 가입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을 편성하여서는 안되며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이동에 따른 아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차기간 중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 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며,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대한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음주ㆍ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 승차정원을 준수하하며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한다.

     - 여행의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따라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하며, 운행 중 차량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동종의 버스(보험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차량 지연으로 인해 항공탑승 불가시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해외체험활동 차량은 학생인솔 안내판을 한글과 영어로 표시하도록 하고, 운행기록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기타 차량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국 수속 등)

  ① 출입국 수속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통보한 해외현장체험단 명단에 의거 현장체험 대상자의 여권 수속,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체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1호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대행하며 수속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② 해외여행자 보험

    1. 현장체험자 전원에 대한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현장체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2.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의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 천원, 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납치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25,000

20,000

5,000

10,000

5,000

1,000

1,400

   

    3.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단이 김해국제공항에 집결해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현장체험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0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제출된 기본일정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단의 출발 30일 전까지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미국 호텔 확보, 교통편(항공권 등),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최소 출국 2주 전, 시간은 협의하여 결정함)

  ③ 현장체험일정 변경

    1.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현지의 전염병 감염 위험, 테러 위험, 전란,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체험학습 진행이 불가하다고 학교가 판단할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본 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④ 현장체험일정 수행

    1.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발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발주자” 측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안내 책자(“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 포함) 및 촬영용 현수막을 제작해 사전설명회 1주일 전까지 납품하고 개인 이름표를 제공한다.

 

제11조(현지 여행사 선정과 수행 안내원 동행)

 ① 현지여행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국가의 일류 여행사로서 해당 체험학습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10조의 세부일정 제출시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행안내원

    1. 부산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안내원 1명을 동행(현지 안내원 별도)하되,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대한 지식과 현장체험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여행 인솔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출발일 30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행안내원은 현장체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현지안내원

    1. 현장체험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지역의 지리에 대한 지식과 영어 구사 능력이 있어 한국어와 영어 통역이 가능하며, 한국어로 여행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2. 현지안내원은 현장체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행안내원과 현지안내원에 대한 일체 경비는 체험학습비에 포함되며, 체험학습 기간 중 “발주자”에게 일체의 추가 경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수행안내원은 현지에서 매일 인솔교사 및 학생들에게 익일 일정에 대해 반드시 전달 연수를 해야 한다.

⑤ 수행안내원, 현지 가이드와 현지 버스기사의 경우 미국 내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제12조 (낙오자 처리)

  ①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 측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필요시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하게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현장체험단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사 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현장체험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현장체험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음주, 졸음운전,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체험학습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① 본 체험학습 경비는 학생 10명, 인솔교직원 2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하되 공동경비(버스운임 등)는 제외하고 정산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② 현장체험자의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항공료는 항공사의 취소 규약에 따라 패널티를 지급하고 나머지 경비는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③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 측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실제 소요된 현장체험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현장체험 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불해야 할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체험학습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고(체험학습 종료 후 증빙서류에 의한 사후 정산), 이때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감액 정산한다.


제15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 (책 임)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체결부터 체험학습 종료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위반에 따르는 법적 조치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현지여행사의 책임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발주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최우선적으로 항공권을 확보하여 체험활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해외체험활동 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담당자(수행안내원, 운전기사, 현지가이드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범죄(성범죄,아동학대범죄등) 경력이 있을시 담당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1회(6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시 안내 책자(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기타 학생들에게 유익한 자료,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 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