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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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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6682-000 공고일시  2025/04/04 16:34
공고명 2025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담당자 최인영(☎: 042-608-65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2,930,000 원
   
배정예산
52,930,000 원
   
추정가격
52,93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43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나. 대상차량 : 공무용차량 68대(붙임‘보험가입대상 현황’참조)

  다. 보험가입기간 : 2025. 4. 19. 24:00 ~ 2026. 4. 19. 24:00(1년)

  라. 보험가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자동차 보험가입 대상 현황 등을 완전히 숙지

       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여자에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52,930,000원(금오천이백구십삼만원/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제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 공고기간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개찰장소)

2025. 4. 4.(금)~

2025. 4. 10.(목)

2025. 4. 8.(화)

10:00~

2025. 4. 10.(목)

10:00한

2025. 4. 10.(목)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내 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

      보험, 업종코드:3828)을 영위하는 업체(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

      받은 조직으로서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입찰 참가 가능)로서 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위임받은 조직일 경우 계약 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무효로 처리함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 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e-mail(kesun23@korea.kr)로 제출 후 접수 여부는 반드시 사업담당자(대덕구청 총무과     ☎042-608-6546)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견적제출)이 있으면 가. 의 입찰(견적제출)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입찰금액)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3, 4】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후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계약체결을 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서(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문의사항 연락처

가. 보험료 산출기초, 과업지시서 등에대한 문의 :대덕구 총무과 / ☎ 042-608-6546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덕구 총무과 / ☎ 042-608-654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5. 4.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