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공고 제2025 –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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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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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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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부산교도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2025. 5. 1. ~ 2026. 4. 30.(1년)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198원/L(운반비 및 처리비 포함, 부가세 대상인 경우 경비일체포함)
※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은 부가세, 운반, 처리비 등 일체 금액을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 참가 시 유의 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대금 지급 시 동일)
예) 면세사업자 낙찰 시 : 200원 낙찰 → 계약 금액 182원(부가세 18원 차감)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낙찰 시 : 200원 낙찰 → 계약 금액 200원(L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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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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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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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부가세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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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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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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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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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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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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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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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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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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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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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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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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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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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식
가. 단가계약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현장설명 : 생략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입찰참가 등록하였고 ③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 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업종코드 7427)
- 폐기물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자 처리시설의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로 지정되어있어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환경부 고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 단, 수집·운반업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부산구치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기간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시행 2019. 7. 25.]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 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폐기물관리법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였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 하는 업체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랄 등록 후 입찰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4. 7.(월) 11:00 ~ 4. 15.(화) 11:00
나. 기초금액, 추정금액 및 입찰금액은 과세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가. 낙찰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추후 용역의 대가에 따른 대금지급 시 건강 및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함.
※ 납부사실 증명은 계약자가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대금요청 시에 계약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
※ 증명서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한 체납사실없음을 확인하는 공문도 가능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4. 15.(화) 12:00
나. 개찰장소 : 부산교도소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순위로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본 건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소액견적 대상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합니다.
5) 계약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5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별도 문서 시행하지 않음), 미 계약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부산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부산교도소)의 장애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추정금액 및 입찰금액은 과세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진행에 관한 사항 : 부산교도소 복지과 안태주(전화 : 051-718-1502)
나.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부산교도소 복지과 김 명(전화 : 051-718-150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전화 : 1588-0800)
2025. 4. 7.
부산교도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