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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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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5170-000 공고일시  2025/04/06 19:30
공고명 2025학년도 경원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경원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경원중학교
공고담당자 박소영(☎: 070-8828-017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2,076,560 원
   
배정예산
262,076,560 원
   
추정가격
238,251,4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원중학교 공고 제2025-8호 


[긴급]2025학년도 경원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규격·가격동시) 입찰 ]  

  

2025학년도 경원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6.

경원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5학년도 경원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규격(사업내용)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약 (붙임)과업지시서 참조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안서 제출기간

2025.4.14.(월) 10:00 ~ 2025.4.17.(목) 10:00 본교 행정실

※ 토·일·공휴일 제외, 제출기간 내 접수시간 9:00~16:00

※ 우편 및  FAX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4.14.(월) 10:00 ~ 2025.4.17.(목) 10:00 (G2B 전자접수)

제안평가일시

2025.4.18.(금) 15:10  본교 회의실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격 개찰 일시

2025.4.21.(월) 14:00

개찰 장소

본교 입찰 집행관 PC

여행기간

2025. 6. 4.(수) ~ 2025. 6. 6.(금)

여행장소

 제주도

-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 3개의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기초금액 

◎ 기초금액: 금262,076,560원(학생703,310원×360명=253,191,600원, 교사 555,310원×16명=8,884,960원) 항공료, 버스비용 포함금액.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 계약 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별도정산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기타사항

(특약사항)

- 여행 운영 기준은 서울시 교육청 2025학년도 수련활동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에 따름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기타 계약 사항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참조

 

가. 여행경비내역

 - 숙식비(조식 가능한 리조트 또는 그에 준하는 호텔급, 2박 2식), 현지 중식, 석식비(5식)

 - 항공편(아시아나 또는 대한항공)

 - 차량비(현지 버스 45승 이상 12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 입장료 및 관람료

 - 기타: 안전요원 비용(학급별 현장체험안전요원 각 1명, 숙소별 야간당직자 각 2명),

         여행자보험, 구급약 등 의료비, 제세공과금, 가이드 비용,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항공편 좌석은 계약된 업체에서 선구매하여야 함.

※ 참가인원 증감 시 낙찰자가 제출한 여행경비 산출내역 1인당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나. 여행일정 : 제주도 일원, [세부일정] 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요원배치: 학급별 현장체험안전요원 각 1명, 숙소별 야간당직자 각 2명을 배치하여야 함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배치

  ※ 안전요원배치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요원 자격요건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라. 특이 사항

  -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경원중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낙찰자는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의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며, 숙식비, 중식비,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등의 항목은 참여인원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 다음의 조항에 한하여 여행조건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전염병 확산 및 긴급재난,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 또는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와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

  1) 기간: 2025. 4. 14.(월) 10:00 ~ 2025. 4. 17.(목) 10:00 경원중학교 행정실

     ※ 평일 09:00~16:00 제출가능, 토요일, 일요일은 제출 불가

 2) 접수 장소: 경원중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3길 39)

  3) 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2)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0부 (붙임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규격 A4 크기,

         상철제본(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다)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실적증명서(최근 5년 이내 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

         1부(붙임4)

    마)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붙임5)

    바) 각서 1부

    사)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부

    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7)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카) 사용인감계 1부

    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파)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하)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년도) 1부

    너)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더)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러)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1부

   ※ 사본은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4. 14.(월) 10:00 ~ 2025. 4. 17.(목) 10:00 G2B 전자입찰시스템

2) 장소: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 설명회 :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안서 평가로 대체하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4. 21.(월) 14:00 경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제안서 평가 미완료 등으로 개찰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자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가격 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증권(지급확약서 또는 현금)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유의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행정실 (02-593-1272), 과업내용: 3학년부 교무실(02-593-657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전염병 발생·확산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본교는 위약금 없이 수련 활동을 취소 및 계약을 해지 할수 있음.


붙임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예정표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5.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1부.

      6. 각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8.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9.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 1부.

      10.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약 특수조건 1부.


      


2025. 4. 6.


경원중학교장


[붙임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예시표(일정변경 제안가능)


1. 여행기간: 2025. 6. 4.(수) ~ 2025. 6. 6.(금)(2박3일)

  2. 예정인원: 총 376명(학생 360명, 인솔교사 16명,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장소: 제주도 일원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일자

일정

제주도 일원

제1일

6/4

(수)

김포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중식

스누피가든 

카페

윈드 1947 카트 체험

저녁식사

숙소도착 / 숙소배정

휴식 및 취침

 

제2일

6/5

(목)

아르떼뮤지엄

중식

제트보트

수목원테마파크

제주 해변

석식

레크레이션

휴식 및 취침

제3일

6/6

(금)

메이즈랜드 미로체험

중식

제주공항 출발 – 김포공항 도착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제안 및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개조로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제시

  

[붙임2]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경원중학교 공고 제2025-8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경원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2.5 %(입찰금액의 2.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경원중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경원중학교장 귀하

 



[붙임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비고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붙임8-1 신용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버스 확보 및 운행 계획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소내외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수립 및 시행계획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본교 수련기간 동안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라. 식사 여건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집단급식소 현황 기재

     - 식당운영자와 조리종사원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시행계획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예상되는 질병(코로나19 포함)에 대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교육프로그램 및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자. 현지 숙박지의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계획 및 숙소의 야간경비 인력 배치 계획 제출

 차.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경원중학교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규격제안서는 총9부 + 행정실 제출용 1부 제출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 일정

   가) [붙임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예시표를 참고한다.

   나)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을 변경할 시 사전에 인솔 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5.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또 현지식에 뷔페형 레스토랑 및 고기 뷔페를 포함하도록 한다.

   나)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다) 학생 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라)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나)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7. 업체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이행실적내용

사  업  명

 

규모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학교 실적만 해당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           되는 실적에 한하여,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나라장터 사업 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 자체 서식 이용 가능하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바람.

[붙임5] 낙찰업체 선정 시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1. 건    명 : 2025학년도 경원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376  명(학생  360  명, 인솔교사  16  명)  

3. 여행일정 : 2025. 6. 4.(수) ~ 2025. 6. 6.(금) 2박 3일

5. 산출내역                                                     

           (금액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원× 12 대×3일

 

 

2

항공이용료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

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       원×   명

(김포발 - 제주행)

□       원×   명

(제주발 - 김포행)

 

 

3

리조트 숙식비

(2박 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2식

 

 

4

식사비

․ 5식

□   월   일 중식 (○○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 식당)

 

 

5

관람료(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관 :    원×    명

□ ○○관 :    원×    명

 

 

6

여행자보험료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식중독사고포함)

□    원 × 명 :    원

 

 

7

기타

 

□    원 × 명 :    원

 

 

 

 

 

8

위탁수수료

 

□    원 × 명 :    원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붙임6]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경원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원중학교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원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      (인)

경원중학교장 귀하
























[붙임8]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항목별

평가요소

평정점수

기준점수

평정점

평가

내역

정량적

(객관적)

 평가(30)

수행경험

- 최근 5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사업 분야 수행         실적사업(증빙자료제출)

(A.6건 이상-10점, B.5건-9점, C.4건-8점, D.3건-7점 E. 2건-6점)

10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 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고용사실 증명 서류 4대 보험 중 1개 가입증빙자료 제출)

(A.6명 이상-5점, B.3명 이상-4점, C.2명 이하-3점)

5

 

- 안전요원 및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증빙자료제출)

(A.5명 이상-5점, B.4명 이상-4점, C.3명 이하-3점)

5

 

제안업체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증빙자료제출)

  (회사소개서, 자산의 규모 등)

10

 

정성적

(주관적) 평가(70)

업무이해도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테마여행의 업무이해도

- 입찰공고내용과 제안서, 견적서와 일치성, 적합성

20

 

낙오자처리방안 및 각종사고 대처방안

- 낙오자처리방안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의 적정성

10

 

기타지원

- 기타지원 방안의 우수성, 독창성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레크리에이션 계획

10

 

숙식/차량

 제공방안

- 숙박 및 식당시설의 쾌적성, 안정성, 교통의 편리함, 주변 환경

 - 본교학생 숙소의 독립된 공간 확보 여부, 객실 당 인원수

 - 일정별 식단 및 위생대책의 전문성, 적정성

- 식단표,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가격 등)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연식, 동일회사 차량여부 등)

- 차량보유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20

 

 안전사고

 대응수준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구급약 준비, 학생 후송방법 등)

10

 

 합    계

10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평가위원 :          (인)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서울시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2020년 이후)을 적용.


주2) 경영상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함.

  



[붙임8-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 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9]


 

2025학년도 경원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2025학년도 경원중학교(이하 본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2. 여행기간: 2025. 6. 4.(수) ~ 6. 6.(금), 2박 3일간

    3. 참가인원: 376명 (학생  360명, 교사 16명 :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세부일정 : 「붙임 1 참조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 숙식비(조식 가능한 리조트급, 2박 2식), 항공비(서울-제주, 제주-서울), 차량비(현지 버스 45인승 이상 12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법적 소송 중인 회사는 제외),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 비용, 여행자보험, 구급약 등 의료비, 제세공과금, 가이드 비용,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입찰이며 입장료를 제외한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여행코스 : 일정예시표 참조

      - 여행일정은 반드시 세 개의 일정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A팀,B팀,C팀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여행 일정 및 테마별 인원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변          경된 일정대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          여야 한다.


Ⅱ.

용역조건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리조트급 숙박시설을 권장하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준에 따라

        150인 이하 그룹으로 나누어 숙소 배정)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 배정은 2평당 1명, 3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         수하여야 한다. (각 숙소 내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         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숙소 배정 시 활동 공간에 타 학교와 동선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마지막 날 재난·재해 등으로 부득이“계약자”가 숙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계약이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         취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         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다. 여행 중 식사에 뷔페형 레스토랑 및 고기 뷔페가 포함되도록 한다.

   라.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 한다.

   바. 식사는 총 7식 (숙박시설 : 2식, 제주 일원 여행 시 : 5식)으로 한다.

    

  3. 교통편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차량은 동          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증권 정기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위 사항 위반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         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경원중학교

  학생수 :           명

   

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좌측 상단

   바. 교통안전 정보 관련 자료 제출

   사. 용역 차량은 2025.6.4.(수) 당일 학생들 도착 30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2025. 6. 4.(수)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

       여 인솔 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아. 학교에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조회를 위하여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요청 시 자료는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수학 여행단이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도착지(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계약자” 와 “계약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나. 전항의‘경원중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에 참가한 학생 또는 인솔자가 공항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시간(분, 초)으로         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         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사망

실손 의료비

금액

100,000

10,000

10,000

2,000

10,000

1,000

   3)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행사 마무리 후 모든 관련 개인정보는 폐기하도록 한다.          (행사 종료 후 일주일 내 폐기확인서 학교 제출)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본교와 계약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          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김포공항 출발부터 김포공항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테마형교육 여행단 인

       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        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코로나 유증상자(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객실을 확보하며, 학생의 귀가를         위한 항공편을 최대한 빨리 추가 운임 없이 준비해준다.

 

  10.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         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         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서울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 및 보         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 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         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사고 등의 보고

    가.‘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소규모테마형교육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          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          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          다.

    

  13. 책 임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          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          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          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재난·재해 또          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          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          한다.


  14.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세부일정,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

        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재난·재해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 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         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다.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        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재난·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          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          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          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7. 여행사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유경          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Ⅲ.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이상, 제주시 현지 차량 12대

    나. 차량운송 일정

지역

운행일자

형 식

운행구간

수량

출발 및 대기시간

제주도

2025. 6. 4.(수) ~2025. 6. 6.(금)

3일

제주도

12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제주시 일원으로 한다.

    나.“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다.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이상)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라.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10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8. 지연배상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 시

           :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2.5/1000 공제(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출발지연10분인 경우 : 1,200,000×5대×10분×2.5/1000=150,000원)

       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2.5/100 공제(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 1,200,000×5회×2대×2.5/100=3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2.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

                  1,200,000원×2×2.5/100=60,000원)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제주 공항 일원 여행 ⇔ 제주 공항 도착 시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한다.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Ⅳ.

안전요원 배치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학급별 현장체험안전요원 각 1명, 숙소별 야간당직자 각 2명)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Ⅴ.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10]


2025학년도 경원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경원중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테마여행”이라 한다)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① 본 계약은 “갑”이 테마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테마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테마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의 테마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테마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교통 등 모든 제반사항을 사전 승낙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경비】

   ① 경비는 테마여행 일정에 따른 숙식비(조식 가능한 리조트급, 2박 2식), 현지 중, 석식비(5식), 항공이용료, 관광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12대), 안전요원(주간 학급별 1명, 야간 숙소별 2명 이상) 고용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 보험비용, 알선수수료, 기타 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를 말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침실 면적은 1인당 2평 이상으로 배정한다.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숙박시설 내에 다른 학교 여행단이 없어야 하고 객실은 일반인과 분리한다. 부득이 숙박시설 내에 타 학교 학생이 있을 경우 타 학교 학생들과의 방 배치는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 한다.

    ③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④ 숙박업체 상호와 비상연락망(객실번호 및 전화번호 등), 침실평면도,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테마여행 출발 전 학교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⑤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 당 배정인원은 학교와 협의한다

    숙소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업체 간 테마여행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 서류 1부

      2. 숙박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각 1부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6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밥, 국 제외)으로 한다.

   ②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없다.

   ③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테마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테마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7조【교통편】

   ① 전세버스 등 교통편은 학교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구급약품을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의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가급적 최근에 출고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 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하여야 한다.(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③“을”은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2025학년도 경원중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호)” 및“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 보호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을”은 테마여행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을”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⑦“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⑧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테마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⑨ 운행에 필요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 및 등록 관련서류는 해당서류 제출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의 시작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이 출발 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으로 종료도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고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된 일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9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 및 세부내용(숙박장소, 식사장소, 식사메뉴, 차량확보 등)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

       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테마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은 반드시 팀당 1명씩 총 12명 이상의 안전요원과 숙소당 2명씩 총 6명 이상의 야간경비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 국내여행안내,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정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                 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제10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76명(학생 360명+인솔교사 16명)으로 하되 증․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 1인당 계약단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1조【낙오자 처리】

    ① “을”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수시로 테마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테마여행 학생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중 계약에 명      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일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사망

실손 의료비

금액

100,000

10,000

10,000

2,000

10,000

1,000

   ③ “을”은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        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테마여행경비는 여행 종료 후 학년부장의 확인서 및 정산서 “을”의 청구서에 의거, 청구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테마여행 중 “갑”과 “을”간에 테마여행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테마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도 있다.


제15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

    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보증】

   “을”은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제17조【책임】

   ① 테마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연대보증인】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1개 이상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대행 여행사를 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갑”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도중일지라도 “을”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중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여행단의 잔여 여행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 조건에 의하여 잔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 및 서류제출】

   ①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용인감계

3)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4) 등기부등본

5) 계약보증보험증권

6) 여행경비 세부산출내역서 및 1인당 산출내역서 (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7) 관광 안내 계획서 : 여행 기본일정, 여행 코스 등

8) 청렴계약이행각서

9) 조세포탈 서약서

10) 연대보증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11)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② 계약체결 후 “을”은 숙박업소를 3개 이상을 제시하여 본교 협의 후 결정에 따라 숙박업소를 확정한다.

   


제20조【착수 및 서류제출】

   ①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교 행정실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

      다.

    ※ 착수계 제출시 구비서류 ※

구  분

첨부서류

비  고

1. 기본서류

착수신고서

 

 

사업진행계획서(세부일정포함)

 

2. 차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차량별) 사본

 

 

차량보험증(차량별) 사본

 

 

차량배차 현황(차량번호/운전자/운전면허번호/연락처)

 

운전자 경력증명서(3년 이상의 경력)

 

 

기타 관련서류

 

3. 숙박시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영업신고증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영업신고증

 

 

객실배치도

 

 

소방기구 배치 및 화재 시 피난도

 

 

전기 정기검사 확인증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각 1부

 

 

시설물, 재산, 가스, 전기 등 시설 손해보험증권 사본

 

 

집단급식소 신고증 사본

 

 

재직증명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영양사, 조리사)

 

 

식당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식단

 

 

기타 관련 서류

 

4. 식당

(숙박시설 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식당종사자)

 

 

자격증 사본(영양사, 조리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영업신고증

 

 

식단

 

 

기타 관련 서류

 

5. 가이드

재직증명서(또는 채용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 서류

                   


제21조【정산 및 서류제출】

   ① 테마여행 종료 후 “을”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총 경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구비서류 ※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총 정산서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정산 세부내역서(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3) 계약업체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입장료(관람료) 납부 확인 영수증, 기타 영수증

4) 반납 학생 및 인솔교사 명부와 세부반납내역서

5)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2조【대금청구 및 서류제출】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정산 종료 후“을”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금청구를 한다.

    ※ 대금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

1) 대금청구서

2) 통장사본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 4대보험 완납증명서

5) 세금계산서

6) 사업완료확인서

7)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3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하여“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        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수익자부담경비)이므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        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 게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      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등】

   이 계약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입찰공고문,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을 우선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

    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최초 여행단이 출발할 때 여행일정에 따른 안내책자를 1인당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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