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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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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UAZ0013-1-2025 공고일시  2025/04/07 00:21
공고명 25-2처 국내연수 버스임차 용역
공고기관 합동군사대학교 수요기관 합동군사대학교
공고담당자 윤영혜(☎: 041-831-489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300,000 원
   
배정예산
33,000,000 원
   
추정가격
3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협상의 참가하는 업체는 순위 확정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시 포기일자로 부터 3개월간 공개수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본 공고문 및

사양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 후 협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공개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년 합동연수 버스임차 용역

   나. 용   역   장   소  : 국내연수 계획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   역   기   한  : 계약일로부터 ’25. 6. 18. 까지

  라. 기초예비가격공개일 : ‘25. 4. 7.(월)

   마. 견적서  마감  일시 : ’25. 4. 11.(금) 10:00

   바. 입   찰   일   시  : ’25. 4. 11.(금) 10:30

   사. 계   약   종   류  : 총 액 계 약

   아.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33,000,000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공개 소액수의공고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업종코드5805)’ 등록업체

       ※ 해당 관련사업자 등록증을 견적제출시 첨부바라며 첨부하지 아니하여 관련업종 확인     불가 시 차순위자를 참가자격 심사 진행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

         하여 확인하므로, 입찰(개찰)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확인이 되지 않을시 차순위자로 입찰참가심사를 진행 합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전자

       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 미허용


5.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제로 합니다.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공개수의

       참가자격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라. 선 순위자가 자격미달 또는 계약포기시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나,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개수의 참가자는 안내공고서에 별도 첨부된 내역서 등 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공개수의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공개수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

       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안내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1-831-4890), 감찰실(041-831-489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가. 관련업무 전화

       1) 입찰/계약 담당   : 합동대 계획운영과 계약담당관 (041-831-4890 / jfmu4880@mnd.go.kr)

       2) 사업관리 담당    : 2처 교학과 담당관(042-878-3111)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부대조달 이용문의 : 02-3146-6700(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0.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첨부파일의 용역명세서(산출내역서)의 요구수량 및 횟수는 절대고정이며 계약서 작성시 단가 조정만 가능하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23.6.16.) 제10조의2 2항 7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자 는 수의계약 참가배제가 적용 되니 참고바라며 해당 공고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 및 이행하지 않는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참가가 불가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 공개수의 계약에 한함.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장비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5. 04. 07.



합 동 군 사 대 학 교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