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7630-000 공고일시  2025/04/07 08:13
공고명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및 장애인 주간돌봄 지원 현황 조사 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공고담당자 백인영(☎: 02-6353-02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3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7,000,000 원
   
추정가격
5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시복지재단 재무공고 제2025 - 23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및 장애인 주간돌봄 지원 현황 조사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까지

 라. 예산금액 : 금57,000,000원(금오천칠백만원정, 부가가치세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벤처·소기업·소상공인·창업자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5. 04. 07. ~ 2025. 04. 23. 15: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04. 22.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복지재단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가격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현장 제출

   - 일시 : 2025. 04. 23.  10:00 ~ 15:00까지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복지타운 8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11:45~13:00) 제외,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 발주담당자에게 [기술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모두 상기 기재된 제출 일시까지 발주담당자에게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기술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가격제안서]제출 : 정책연구센터

          연구1팀 발주담당자 책임연구위원 김혜정

       ☎ 02-6353-0432(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8층)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1169)로서, 과업기간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또는 벤처기업․창업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관련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벤처·창업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방문접수)

4-1)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날인, 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각 1부

   사.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아.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 참석 시)

   자. 제안서 제출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 신분증 필수 지참)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2) 기술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가. 기술제안서

       - 제안서 원본 1부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 기술제안서 사본 8부(평가위원용 제안서) 및 발표용 PPT출력물(A4) 8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            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기술제안서 원본 및 발표용 자료가 저장된 USB 1매(PDF 형식)

     나. 기술능력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분야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정량평가 자체 체크리스트(별지 13호 서식) 1부

       - 과제참여 인력 소속확인 서류(4대 보험 지급,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부

       - 유사분야 용역 실적 증명서류 각 1부(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 조달청 용역이행실적증명서로 갈음 가능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요망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유효함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4-2)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밀봉, 인감날인, 별지제15호 서식) 및 산출내역서(별지제16호 서식) 각 1부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자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용역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만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의 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 연구1팀(02-6353-0432, 발주담당자 : 김혜정)

  * 계약관련 : 재  무  팀 (02-6353-0255, 계약담당자 : 백인영)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울시복지재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