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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7651-000 공고일시  2025/04/07 08:41
공고명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일관광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일관광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옥원(☎: 02-6112-17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125,000 원
   
배정예산
28,125,000 원
   
추정가격
25,56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일관광고등학교 공고 제2025-005호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하여(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5. 4. 7.

대일관광고등학교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나. 수련활동 기간: 2025년 6월 3일(화) ~ 6월 5일(목) (2박 3일 7식)

다. 수련활동 장소: 충청남도 소재 청소년 수련원

라. 참가예정인원: 총 133명(학생 125명, 인솔교사 8명)

  ※ 예정인원은 참가현황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음

마. 수련경비: 숙박비(2박), 식비(7식),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한 일체의 경비(전세버스 제외)

바. 기초금액: 총액 28,125,000원정

              학생 1인당 225,000원 × 125명 = 일금 28,125,000원정

              - 2박 7식(숙식비,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등)

  ※ 기초금액은 학생 125명으로 산정

  ※ 1인당 경비 산출하여 실제 참가인원만큼만 최종 지급함

  ※ 인솔교직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본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등을 제외한 숙박비, 식비만을 별도 계약하여 지급함)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붙임12]를 각 항목별(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부가가치세 등)로 작성하여 제출

사.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로 진행하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규격입찰부분은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권) 입찰이며, 가격입찰 부분은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하고,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본교의 수련활동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청소년기본법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소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등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에서 안내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적정’ 이상이며, 최근 3년 이상 수련활동 용역 유 경험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학교 학생 및 교사를 수용할 수 있고,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등록된 업체

마.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07-18호, 2007.10.2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4.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접수기간

 1) 규격입찰서(제안서) : 2025. 4. 8. (화) 10:00 ~ 2025. 4. 15. (화) 10:00

                      ※ 근무시간 내 접수하며, (토)·(일)은 접수하지 않음

 2)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 2025. 4. 8. (화) 10:00 ~ 2025. 4. 15. (화) 10:00

나. 제출방법 및 장소 : 대일관광고등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11)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1]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붙임2] 11부

  (A4 크기, 본교소정양식에 따르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각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을 이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집단급식시설 설치신고증 사본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 1부

 11) 영양사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2)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각1부

 13) 국세 및 지방세 / 사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1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및 건물(시설물)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15) 식단표, 숙박지 층별 배치도, 교육일정표, 수련시설현황표 각1부

 16)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확인서 1부

 17) 최근 5년 이내 수련활동계약 실적증명서 1부

 18) 최근 연도(2023년) 재무제표(국세청 출력물만 가능) 1부.

 19) 최근 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0)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표 및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결과 1부

 21) 산출내역서(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서 제출 시 조건 및 유의 사항[붙임 참조]

가. 수련활동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수련활동의 구체적인 이동시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할 것이며 일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낙찰자 선정시 학교측의 요청시 변경 가능)

2) 수련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레크리에이션 실시여부 및 수준

4) 학생 수련 프로그램은 학교 요청시 가급적 수용

나.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학생숙박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2) 전 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3)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우리학교생과 다른 학교 학생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5)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6)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8)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숙소 내 안전요원 배치-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10) 권장사항

  - 1실 당 6~8명 이내

  -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교육공간(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 보유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ㆍ중ㆍ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밥과 국, 반찬은 5찬 이상

2) 조ㆍ중ㆍ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ㆍ중ㆍ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3)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4) 조ㆍ중ㆍ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학생후송대책 – 병원명, 연락처, 담당자 등)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 코로나19 관련 안전 대책 등

마. 제안서 : 일정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작성

바.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추가 설명 가능한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달아서 상철할 것)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고,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대일관광고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제안서 심의 일시 및 가격입찰 개찰 일시

가. 제안서 심의 : 2025. 4. 30. (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5. 1. (목) 11:00(예정), 대일관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심의 일정, 전산장애 발생,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각이 연기될 수 있음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ㆍ가격 동시제출) 입찰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1단계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업체(제안서평가점수 평균 80점 미만인 자)는 G2B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서약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학년부(☎02-6112-1738), 행정실(☎02-6112-1759)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수련활동용역 제안서 1부

     3. 수련활동 실적 증명 확인서 1부

     4.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1부

     5.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부

     6. 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낙찰자만 제출]  끝.


2025. 4. 7.


대 일 관 광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대일관광고등학교

공고 제2025-005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선정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대일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 재무제표 또는 경영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학생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전 3년간)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장소

인원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함.

[붙임 3]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건명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대일관광고등학교장 귀하

   ※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4] 협의에 의해 일부 배점은 변동될 수 있으며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함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점수

비고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 평가기준: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배점

 

10점

A. 7회 이상

10

B. 5회 ~ 6회

8

C. 3회 ~ 4회

6

D. 1회 ~ 2회

4

E. 실적 없음

0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50%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70%미만

D. 기준비율의 25%~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5

4

3

2

1

5점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200%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70%미만

D. 기준비율의 25%~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5

4

3

2

1

5점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5점)

A. 6명 이상

B. 4~5명

C. 3명 이하

5

4

3

10점

 - 수행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여부

   (5점)

A. 6명 이상

B. 4~5명

C. 3명 이하

5

4

3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7

5

3

1

 4.2.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4.3.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2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10

7

5

3

0

 5.2. 안전점검, 위생상태

5

4

3

2

1

 5.3. 대피시설, 유해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

5

4

3

2

1

6. 급식 제공 능력(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6.1. 식단표 내용, 가격

5

4

3

2

0

 6.2. 좌석수, 위생안전, 영양사 배치

5

4

3

2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7.2. 프로그램 진행 및 야간 안전관리 등의

      지도자 배치 기준

10

7

5

3

0

 7.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수용인원,강사,안전성등)

5

4

3

2

1

  계

100점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성명 :         (인)

[붙임 5]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대일관광고등학교


1. 건    명 :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상인원 : 총 133명(학생 125명, 인솔교사 8명, 최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수련활동기간 : 2025년 6월 3일 (화) ∼ 6월 5일 (목) (2박3일)


4. 장    소 : 충청남도 일대


5. 용역조건


가. 수련활동경비

 ○ 숙박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 및 등록된 시설이어야 한다.

 ○ 숙박비(2박), 식비(7식), 수련활동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수련활동경비에 대한 총액 입찰

나. 숙박시설

 ○ 숙박용 방은 방송시설, 안전시설, 위생시설(샤워시설 포함)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음향시설이 있는 강당·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 150명 이상 수용가능한 숙박시설로서 학생 전원이 숙식이 가능해야 한다.(분산수용 불가)

 ○ 타 학교 학생이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청결한 상태로 1인당 1조(요, 이불) 씩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기상 악화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전기, 가스, 소방, 수질, 전반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다. 식사

 ○ 제 1일 중식부터 제 3일 중식까지 2박 7식을 제공하며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하고, 숙소식당에서 식사를 실시한다.

 ○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사전에 대일관광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 등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부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 조·중·석식 및 수련시설,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라.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활동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수련활동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대일관광고등학교와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대일관광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수련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나 프로그램에는 안전도우미나 지도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 시 지도사는 학생들의 건강 이상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 수련활동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학교의 동의하에 변경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수련활동업체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또는 “적정” 이상인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충청남도 일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보유업체”여야 한다.

 ○ 수용인원이 150명 이상으로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 단일 건물 내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긴급사태에 대비한 각종 안전장구 및 소방시설을 완벽히 갖추어야 한다.

 ○ 응급환자를 위한 병원이 근처에 있어야 한다.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등록된 업체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원으로 보유하고, 창의적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청소년지도사)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바.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내용,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련활동 종료 후 담당교사의 확인과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6]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대일관광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련활동에 따른 숙식·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련활동 용역 조건)

  ① 인원: 133명(학생 125명, 교사 8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② 기간: 2025년 6월 3일 (화) ∼ 2025년 6월 5일 (목) (2박3일)

  ③ 장소: 충청남도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⑤ 수련시설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숙식시설의 주소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을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3. 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4. 같은 학년 전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5. “공급자”는 수련활동 진행시 법적 인원에 맞도록 지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6.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7. 숙박시설은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9. 교육공간(강당) 등 15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여 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10.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11. 숙소 방의 인원 배정은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타학교 학생 및 일반인 등과는 층을 분리하여 투숙하는 등 학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⑥ 식사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수질검사에 합격한 신선한 물이 있어야(냉․온수 제공) 하고, 1식 5찬 이상으로(밥, 국 제외)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3.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4.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 (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한다.

5.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수요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상급기관의 지시, 학사일정 등)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때에는 “공급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인솔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인솔책임자(또는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고)

  ① 수련활동 기간 중 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에 따른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구비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련활동∙소테교 교육여행 운영안내’의 학생 안전 지침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8조(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련활동 도중이나 수련활동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일체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련활동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국가적으로 중대한 전염병 또는 사안 발생에 의해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6. 계약이후 학생이동 차량의 수급이 불가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1000분의 1.3)이다.


제1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 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제1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서, 공고문의 순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7]

각        서

 

  입찰건명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업체 선정

 

    본사(인)는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인)

 

 

 

대일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 참가 제한 및 징계 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일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일관광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일관광고등학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일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상중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계약·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대일관광고등학교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일관광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일관광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일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일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일관광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일관광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일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일관광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학생 125명, 인솔교사 8명 (총 133명 예정,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3. 기    간: 2025. 6. 3. (화) ∼ 2025. 6. 5. (목)  [2박3일, 7식]

4. 장    소: 충청남도 소재 수련시설

5. 산출내역 (교직원도 포함하여 작성(무료항목제외))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숙식비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숙박비 :  원 ×  명 x  박

   (교직원)  원 ×  명 x  박

 ▷식  비 :  원 ×  명 x  식

   (교직원)  원 ×  명 x  식

 

2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및 시설사용료

□ 프로그램비 :  원 ×  명 x  박

□ 시설사용료 :  원 ×  명 x  박

□ 

□ 

 

 

 

 

3

기타

기타 관련 경비

□ 

□ 

 

 

합    계    액

 

 (학생)

 (교직원)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원 ÷ 명

   원 ÷ 명

 (학생)

 (교직원)

※산출내역서는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작성.


위와 같이 입찰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5.  00.  00


                     업 체 명 :                   (인)


대일관광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