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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7687-000 공고일시  2025/04/07 08:57
공고명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일관광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일관광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옥원(☎: 02-6112-17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882,120 원
   
배정예산
65,882,120 원
   
추정가격
59,892,8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일관광고 2025-006호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 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04. 07.

대일관광고등학교 행정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며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전자입찰서 제출 대상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동 법률에 없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5학년도 2학년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여행기간 : 2025. 06. 03.(화) ~ 2025. 06. 05(목), 2박 3일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대(세부일정은 붙임1 참조)

 라. 예상인원 : 2학년 희망학생 99명, 인솔교사 9명 (총 108명)

                ※ 실제 참가 인원은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 여행경비는 용역 계약이행이 전부 완료되기까지 선금지급 청구는 불가하며, 용역 완수 이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번

구 분

내  용

1

왕복항공료

김포 ↔ 제주 (왕복)

 ※ 공항세,유류 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포함

2

버스임차료

최신형 전세버스 45인승 이하, 제주현지 3대

 ※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지입차량 불가

3

 숙박비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2박 4식, 주변 유해환경 전무한 곳)

4

 식비

중식 3식(현지식)

5

 입장료 및 체험활동비

일정 상 방문하는 관광지의 입장(관람)비용, 학생들의 체험활동 비용

6

 기타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안전)배치 경비

-인솔안전요원 : 3명(버스당 1명)

-야간안전요원 : 2명

행사진행비(레크리에이션 장소비, 강사비, 음향장비 대여료, 현지가이드 경비),,의료비

여행자보험료 (보상 보험금액 한도 2억원 이상)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행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위탁용역 수수료

 바. 여행일정 : 붙임 1을 참조

사. 기초금액 : 원

   (학생 1인 금액 665,476원) × 99명 = 65,882,120원(일금육천오백팔십팔만이천백이십원)

    ※ 교원 경비는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한 정산

    ※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6]를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아. 항공권 : 왕복 항공권(아시아나 항공) 108좌석(예정)은 본교에서 아래의 일정으로    확보 하였으므로, 낙찰자는 기 확보된 항공권 관련 제반 예약사항을 인수 후,    총108석에 대한 발권 예정 확인서 제출 요망.

일자

공항

(출발-도착)

항공기

출발시간

좌석수

2025.06.03.(화)

김포-제주

아시아나 항공

07:25

108

2025.06.05.(목)

제주-김포

아시아나 항공

16:55

108

    ※ 항공권 발권 및 수속에 따른 모든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2025학년도 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낙찰 및 계약된 업체는 2026학년도 본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항공 좌석 예약 요청을 대행하여야 한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방문제출)와 가격입찰서(전자   제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규격입찰 적격업체 평가후), 지역제한   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현장사전답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평가 → 적격 업체 선정(80점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단,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하며, 1개 이하 업체가       제안서 응찰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한다.

  ※ 낙찰자 결정 후 현장 답사한 결과 낙찰자의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5.04.08.(화) 10:00 ~ 2025.04.15.(화) 10:00(공휴일 제외)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일 : 2025.04.30.(수) 오전 중

 다. 제출방법 :

    1) 제안서(규격입찰서)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 접수

    2) 접수시간 : 09:00~15:30, 입찰마감일 : 10:00

    3)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토・일요일, 국경일은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11 대일관광고등학교 B1 행정실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         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붙임4] 11부 제출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수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한 후에 기재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증명서[붙임6] 1부

       - 금액 반드시 명기, 중ㆍ고 실적만 인정

    4) 신용정보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서약서[붙임8], 확인서[붙임9], 각서[붙임10]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입찰보증보험증권

   12)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3)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14) 제안업체 인력 보유 확인 증빙자료 1부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15)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16)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각1부

   17) 숙박지 관련 서류(특수조건 참조)

   18) 차량회사 관련 서류(특수조건 참조)

   19)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사본은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사.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생략, 서면으로 대체함.

6. 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05.01.(목) 11:00(예정) 대일관광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가격입찰 시 가격제안서를 필히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에 실시되므로 학교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 가격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활성화 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심사평균 80점 미만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국가를 당사자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10.10.26)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   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특수조건, 이행각서는 서울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www.sen.go.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이상 금품․향응 제공업체(자) : 고발 및 국세청 통보  

   - 제공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 조치

관련법령

위    반    내    용

입찰참가 제한기간

국  가

계약법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1년이상~2년이하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6월이상~1년미만

청렴계약

특수조건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의 유리로 계약체결 및 부실시공한 자

2년

 입찰 및 계약조건 유리 및 계약이행 부실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

1년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뇌물 제공

6월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신청

관련법령

공여금액

1천만원 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이상

건설산업

기 본 법

영업정지기간

2월

4월

6월

8월


13.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고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투명교육행정 홈페이지(www.open.sen.go.kr),

    대일관광고등학교홈페이지(www.daeil-tour.sen.hs.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 관련 문의 : 대일관광고등학교 통합학년부 2학년 담당(☎070-4377-8838)

     ▶ 기타 입찰 관련 문의 : 대일관광고등학교 행정실 (☎070-4377-8870)

     ▶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붙임  1. 우리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 항목 및 배점 1부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부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6. 사업실적 증명서 1부

      7.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8. 서약서 1부

      9. 확인서 1부

     10. 각서 1부

     1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5.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 적격심사 요청서 1부

     16.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2부



2025. 04. 07.


대일관광고등학교장

[붙임1]

대일관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계획(안)


1. 일 시 : 2025. 06. 03.(화) ~ 2025. 06. 05.(목) (2박 3일)

2. 장 소 : 제주도

3. 대 상 : 학생 99명, 인솔교사 9명(총 108명 예상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4. 일 정

일   시

일    정

6월 03일(월)

 우도 관광 & 보트체험 / 해변(카페거리) / 스누피가든 /

제주 4.3 공원 / 카트체험, 짚라인 / 아쿠아플라넷 / 지역축제(수국 등)

/ 감귤따기 체험 /시장 / 추천 관광지 등

6월 04일(화)

6월 05일(수)

: 7학급(2박 7식)

  

  * 가능하면 우도는 2일차 오전, 시장은 3일차 오후에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 및 현지사정, 기상 등에 의해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일정 및 예정금액, 장소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대일관광고등학교 

제2025-006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일관광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지급각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일관광고등학교의 2단계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대일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대일관광고등학교

 참가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

비고

 

 

 

 

 

 

(100)

 

 

 

(객

 

 관

 

 적

 

 평

 

 가)

 

(35)

1. 제주도 여행 수행 실적(15점)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 주1)참조

※ 주2)참조

※ 주3)참조

※ 주4)참조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

A.10건 이상

15

B. 8건 이상 ~ 10건 미만

12

C. 6건 이상 ~ 8건 미만

9

D. 4건 이상 ~ 6건 미만

6

E. 4건 미만

3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A. 10명 이상

10

B. 8명 이상 ~ 10명 미만

8

C. 6명 이상 ~ 8명 미만

6

D. 4명 이상~ 6명 미만

4

E. 4명 미만

2

3.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기준 참조 [붙임 7]

10

~

6

 

 

 

(주

 

 

 

 

 

(65)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평가위원이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의함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7

5

3

2

1

 4.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7

5

3

2

1

 4.3.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6

4

3

2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숙박업소,등급,위치(주변환경),편의시설

5

4

3

2

1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배정인원,남녀객실 배치계획)

5

4

3

2

1

 5.3. 숙박업체 식단표

5

4

3

2

1

 5.4.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5

4

3

2

1

6.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5

4

3

2

1

 6.2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7.2.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유무 등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5

4

3

2

1

합      계

100

 

 

합계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는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             (인)

                                                      확 인 자 :             (인)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서울시교육청산하 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국외 포함) 및 문화체험(탐사)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우리학교 기초금액 대비 이상 수행실적


주2)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① 수행조직 :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 자료 제출

   ②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 지도자 자격증 사본 제출


주3) 신용평가등급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비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3-53호 참조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수송 항공,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김포→제주, 제주→김포 항공권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제주 현지 버스 운영 계획 기재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호텔 또는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각 호실 비치될 비품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가격, 전화번호 기재

     - 보험가입여부(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 3일자(현지식) 특식 메뉴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생명, 상해 등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사.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202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01.운영개요-Ⅴ.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02.운영실무-Ⅱ.주요단계-8단계(사전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대책)


 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자.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차.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숙박․차량업체와의 계약서, 보험증권, 자격증사본 등)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일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김포 → 제주도) - 항공

               (제주도 → 김포) - 항공

               (제주현지차량) -  버스 3대 (45인승 이하)

   나) 여행일정은 전학년 하나의 권역(지역)으로 가며 교육적인 테마여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붙임1 참조]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4. 탑승권에 관한 사항

   가) (김포→ 제주도), (제주도 → 김포) - 항공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수송을 위한 각 교통편의 탑승권 확보,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 이하로 총 3대이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차량을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하며 음주측정을 실시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침구는 인원에 맞게 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라)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생산물 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석식부터 제4일 조식(2박4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3식(중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 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을”에 있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3. 업체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6]

사 업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7]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2.1)」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

19.8

1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

19.6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

19.4

1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19.2

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19.0

9.6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18.8

9.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16.0

6.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한다.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른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8]


서  약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4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일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4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일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대일관광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일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대일관광고등학교


제1조 (총칙) 대일관광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은 2025년 06월 03일(화) ~ 06월 05일(목)[2박 3일]       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108명(학생 99명, 교사 9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① 제주 왕복항공료(대한항공에 한함,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교통편 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숙소의 4식을 포함하여 7식), 여행자보험료(보상한도 1인 2억원 이상), 입장료 및 체험활동비(코스별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이하, 제주현지버스 3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지도사 배치(주간 안전 요원 3명, 야간 경비 2명 이상), 행사진행비(지도사경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주․야간경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임.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여행 코스별 학생 및 교사 전원 숙박이 가능한,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침실면적은 전원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침구를 갖추도록 한다.(교육청 지침 기준을 준수)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인원에 맞게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일반 객실에 준하는 비품을 제공해야 한다.(샴푸, 비누, 헤어드라이어, 휴지, 수건 등) 숙소에 취사 시설이 구비된 경우 학생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간단한 취사도구의 학생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을”은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밥 제외)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여행기간 동안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항공, 수송 교통편)

      ① 항공권은 “갑”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이미 확보된 대한항공의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② “을”은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 출발과 도착 시간은 전학생이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탑승하도록 한다. “을”은 항공권 사정으로 “갑”의 학생이 항공을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④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중 제주현지에서 운행되는 차량(45인승 이하 기준 버스, 3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부착표지

뒷면부착표지

규격

400mm×300mm 이상

400mm×300mm 이상

양식

대일관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0호차)

대일관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0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앞 유리창 좌측 하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⑤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2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 보험에 가입된 최신 차량이어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⑧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⑪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차량회사 대표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갑” 요청 시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    한다.

        5. 5년 이상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출발 2일전 까지 운전기사 명단 및 차량번호를 명시한     차량운행 배정계획을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보상한도

2억원

500만원

1억원

5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②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④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지정된 시간 및 장소(공항)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은 전 학년 하나의 권역(지역)으로 가되, 두 개의 학년별 테마여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학생 의견 수렴을 마친 사전 계획은 학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세부일정 : “을”은 계약 체결 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의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학교 등 기관방문은 가능한 한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

       ④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일정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비는 사후 정산한다.

       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수행 :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소규모테마형교육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안내원) 

       ① 수행안내원

       1. 제주공항도착 시부터 출발 시까지 각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조별로 수행    안내원을 동행하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을”은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반사고 등

       1. 교육여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수송용 차량을 숙소별, 코스별로 탄력적    배치, 운용한다.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반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단, 현지에서 직불하여야 하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학교    기관카드로 행사당일 지급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8조(연대보증인) 

       ① “을”은 계약체결시 당해 여행용역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연대보증인   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의 15%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다.

       ③ “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여행단의 잔여   여행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인은 “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잔여 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   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 도중이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   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소규모테마형교육   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5일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붙임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 조달청 청렴계약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일관광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일관광고등학교학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일관광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일관광고등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일관광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1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 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일관광고등학교 계약담당교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4]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일관광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대일관광고등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대표             (인)

 

대일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5]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20   .   .   )

○ 발  신 : ○○학교                   ○ 차량이용기간 :     ~

○ 학교담당자 :          (전화 :            / 팩스번호 :               )

○ 수    신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전화 :            , 팩스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번호

운수회사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작성요령

  전세버스회사로 부터 요청서 작성 및 운전자의 서명을 받은 후 팩스나 전자문서로 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공문생략가능).

※ 문의 : 교통안전공단 연락처

구분

관할지부

주소

전화번호

본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번지

(031) 481-0207

서울지역본부

서울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번지

(02) 375-1273

경인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031) 297-9121

경기북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41-9번지

(031) 837-0700

인천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72-1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3층

(032) 833-6700

[붙임 16]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학생)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총 99명(2학년)

3. 기    간 : 2025. 06. 03.(화) ~ 2025. 06. 05(목)(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원 × 3대 × 3일

 

 

2

 숙식비

( 2박 4식 )

조․석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 호텔(리조트)

 -숙박료 :    원 ×  명 × 2박

 -식  비 :    원 ×  명 × 4식

 

 

3

중식비

 

( 3식)

세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4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5

여행자보험료

 2박 3일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원

 

 

6

기타

 레크레이션 경비

 야간경비 등 기타경비

 

 

 

7

 

 

 

 

 

합       계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 ÷ 유상부담 학생수)

□    원 ÷    명 :     원

         

 

 

※ 버스임차료는 [계약금액 ÷ (학생수+교원수) = 1인당 단가]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교사)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대일관광고등학교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총 9명(담임교사7명, 인솔 2명)

3. 기    간 : 2025. 06. 03.(화) ~ 2025. 06. 05(목)(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원 × 3대 × 3일

 

 

2

 숙식비

( 2박 4식 )

조․석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 호텔(리조트)

 -숙박료 :    원 ×  명 × 2박

 -식  비 :    원 ×  명 × 4식

 

 

3

중식비

 

( 3식)

세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4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5

여행자보험료

 2박 3일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원

 

 

6

기타

 레크레이션 경비

 야간경비 등 기타경비

 

 

 

7

 

 

 

 

 

합       계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 ÷ 유상부담 교사수)

□    원 ÷    명 :     원

         

 

 

※ 버스임차료는 [계약금액 ÷ (학생수+교원수) = 1인당 단가]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