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중학교 제 2025- 8호
2025학년도 명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2025학년도 명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7.
명일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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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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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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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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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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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중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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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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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수) ~ 2025. 5. 30.(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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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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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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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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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71명(학생 357명, 인솔교원 14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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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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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경비는 숙식비(2박 7식), 교육프로그램비, 시설사용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이며 전세 버스는 제외된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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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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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구천구백팔십오만오천원(금99,8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275,000원*357명, 인솔교사 120,000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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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총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
❍ 기초금액은 371명으로 산정(학생 357명, 인솔교사 14명)
❍ 인솔교사 경비(숙식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청구에 의해 정산
❍ 참가인원의 증감 시 1인당 산출 기초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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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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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숙박료, 식비, 교육프로그램비, 시설사용료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수련활동 운영 기준은 서울시 교육청 2025학년도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에 따름
❍ 기타 계약 사항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참조
❍ 공고문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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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제안서 적격자 중 예가내 최저투찰자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인천)경쟁 입찰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 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업종코드3251)로 등록한 업체
3) 여성가족부의 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2023~202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이 경기·인천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5)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하여 학생안전 및 교육프로그램 질 저하 방지등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6)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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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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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5. 4. 14.(월) 09:00 ~ 2025. 4. 18.(금) 14: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명일중학교 행정실 (1층)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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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각 1부.
신분증소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8) 여성가족부 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적정’이상 통보서 1부
9)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사본 1부(해당 학생들이 실시하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서)
10)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음식물책임보험 증권 사본, 건물(시설물)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1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1부.
12)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3) 수련시설 현황표 1부.
14) 객실 배치도(방 배정) 및 교육일정표(프로그램), 식단표 각 1부
15)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각 1부
16) 실적증명서 각1부[서식 2]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련활동 실적
(중·고등학교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1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18) 최근 1년 이내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지자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결과 1부.
19) 각서 1부[서식 3]
20) 청렴서약서 1부[서식 4]
21) 제안서 10부[서식1]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22)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24)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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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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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5% 이상) 1부
2)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서식 5,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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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3)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4)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 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6)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 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7)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4. 14.(월) 09:00 ~ 2025. 4. 18.(금)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 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심사(별도의 제안서 설명회는 없으며, 제출서류 심사로 대체함)
일시: 2025. 4. 25.(금) 16:10 예정 (제안서 심사는 학교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
※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
(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4. 28. (월) 12:00 이후, 명일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본교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후에 실시되므로 학교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낙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 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3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 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 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제8장>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 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담당자 (☎ 070-5102-5758)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학년부 수련활동 담당자 (☎ 070-5102-5760)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 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 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염병 발생·확산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교는 위약금 없이 수련 활동을 취소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부
3. 제안서 작성요청 및 유의사항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5. 경영상태 평가내용 1부
6. 수련활동 용역 실적 증명서 1부
7. 수련활동 과업설명서
8. 각서 1부
9. 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0. 청렴서약서 1부
11.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2025. 4. 7.
명 일 중 학 교 장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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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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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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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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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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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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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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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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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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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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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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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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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중학교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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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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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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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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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명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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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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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2.5%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해당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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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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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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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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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명일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명일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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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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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명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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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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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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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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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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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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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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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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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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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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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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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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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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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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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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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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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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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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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점 최저점 부여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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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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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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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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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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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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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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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5년간의 수련활동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기관 날인한 것만 인정)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행 완료된 수련활동 실적만 인정
3.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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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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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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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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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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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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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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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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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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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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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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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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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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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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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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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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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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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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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일정(시정)표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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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등)
- 수련 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 기상 악화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
- 야외와 실내(강당) 교육장소의 유무 및 적절성 기재
-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환기 시설 및 환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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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숙소와의 근접성, 위생안전 현황)
※ 각종 보험가입, 소방 및 전기점검 관련 증빙자료 첨부
※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환기 시설 및 환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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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각종 안전사고 등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안전사고시 대처방안, 유해환경 차단 계획, 안전요원 여부 등
※ 보험가입현황(1인당/1사고당 금액)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전염병 관련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시 격리 대책 및 병원 이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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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사진행의 질적 수준
※ 프로그램의 유익성 명시
※ 기상악화시 조정 프로그램 등 대안 제시
※ 지도자의 전문성 소양, 자격 유무
|
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명일중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수련활동 일정
1일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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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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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골든타임 안전교육
팀 게임 및 발표
저녁식사
체험활동 및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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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체험활동 교육
점심식사
휴식후 체험활동, 힐링활동
저녁식사
레크레이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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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팀게임
퇴소식
점심식사
|
가)수련일정은 아래의 프로그램(예시)을 참고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나)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소는 반드시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은 비상시 대피시설이(비상계단, 소화시설 등) 있어야 하며,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라) 2023~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수련활동시설로 예정수용인원(400명)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을 보유하여야 한다.
마)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 당 투숙인원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바)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한다.
사) 숙소 내 안전요원 배치 : 활동시간 전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아) 400명이상 동시에 이용 가능한 강당 및 식당을 보유하여야 한다.
5.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나)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다)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나)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다)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라) 고농도 미세먼지 안전대책 및 기상 악화 시 대체 및 일정 조정 방안
마) 우천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바) 전염병 관련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시 격리 대책 및 병원 이송 방안
7.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4]
2학년 수련활동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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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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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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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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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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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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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분야
(30점)
객관적 평가
|
◯ 수련활동 수행 실적
|
10
|
|
- 최근 5년 이내 수련활동 수행 실적
(중․고 실적만 인정)
|
7건 이상
|
10
|
|
|
4건~6건
|
8
|
0건~3건
|
6
|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
10
|
|
- 수련활동 수행 조직 및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
|
6명 이상
|
10
|
|
|
4명~5명
|
8
|
4명 미만
|
6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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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
(미제출시 0점 처리)
|
신용평가등급표 참조(0~10)
|
|
|
객관적 평가 (30)
|
30
|
|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주관적 평가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20
|
|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식사제공 능력
|
20
|
|
- 식사 제공 능력
(좌석 수, 숙소와의 근접성, 위생안전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
8
|
6
|
- 숙박업체 식단표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
8
|
6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20
|
|
-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의 유익성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지도자(안전요원 등)배치 계획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4
|
3
|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유해환경 차단 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4
|
3
|
- 기상 악화(우천 등) 시 조정 프로그램 등 대처 방안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4
|
3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10
|
|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
8
|
6
|
주관적 평가 (70)
|
70
|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은 수련활동으로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붙임 5]
◎ 평가요소: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10점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8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6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9.4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6.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6]
|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
|
사업장소재지
|
|
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입찰참가
|
|
|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금액
|
제 출 처
|
|
|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용역명
|
|
|
|
용역 개요
|
|
|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원)
|
이행실적
|
비고
|
|
비율(%)
|
실적(원)
|
|
|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
주 소 : (FAX 번호 : )
|
|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
|
|
|
|
|
|
|
|
|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➁ 민간거래실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첨부
➂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
[붙임 7]
명일중학교
1. 용역명 : 2025학년도 명일중학교 2학년 수련 활동
2. 일 정 : 2025. 5. 28.(수) - 2025. 5. 30.(금), 2박 3일
3. 장 소 : 경기·인천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4. 예상 인원 : 2학년 학생 357명, 인솔교사 14명, 총 371명 (최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5. 프로그램
가.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수련교육과 자연 탐사활동, 공동체 체험활동, 자연 친화적인 체험 중심의 수련 활동을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나. 수련 기간 내 전체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 수련 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명일중학교 학년부장 및 수련 활동 담당 교사와 차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크레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을 제시한다.
라. 학생 수련 프로그램은 학교 요청 사항을 가급적 수용한다.
마. 우천 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다.
6. 용역 조건 (이하 명일중학교를 ‘학교’라 하고, 학생은 명일중학교 2학년 학생임)
가. 임무
위임한 수련 활동 운영에 필요한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육 활동 등 모든 사항은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련활동 업체
① 경기·인천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여성가족부 선정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2023~2024년 결과 '적정' 등급 이상으로 선정된 수련시설 업체여야 한다.
②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위원회에 등록·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지도사는 지도 강사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인가를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②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영업 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④ 4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로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⑤ 활동 시간 이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가 배치되어야 한다.
(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⑥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교육 활동 및 레크레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이 있어야 하며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⑦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⑧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⑨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학생들이 수련활동 함에 있어 학생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⑩ 타 학교 학생과 구분 투숙할 수 있도록 한다.
⑪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⑫ 감염병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격리실(남·여 별도)을 준비하고 접촉 학생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충분히 준비한다.
라. 식사
① 식당은 400명 이상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② 수련 활동 중 식사는 제1일차 중식부터 제3일차 중식까지 7식을 제공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③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제공한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외에 충분하게 공급한다.
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⑥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영하 18도 이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 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하고, 수련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수련업체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⑦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이 가능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마. 사고
① 위탁 수련 활동 기간(수련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가 책임진다.
② 수련활동 중 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명일중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수련업체에서 부담한다.
③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수련활동 기간 중 낙오자 및 사고 발생 시(감염병 및 확진자 등 포함) 신속한 후송을 위한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 및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필요에 따라 감염병 유증상자 등을 후송할 때에는 학교가 지정한 곳(서울 포함)까지 이송하여야 한다.
⑥ 제안설명서 중 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영업 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바. 수련교육의 시작과 종료
수련교육은 학생들이 수련교육원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학교로 출발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사.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 일정: 수련교육원은 학교장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 일정을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② 세부 일정: 수련교육원은 수련교육 실시 1주일 전 학교장과 협의한 숙소 배정, 교육 프로그램,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③ 일정 변경
1)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일정 수행: 수련교육원은 수련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숙박, 식사 및 기타 수련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교육 불가자 처리
수련교육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교육 불가자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책임
① 수련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수련원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수련 활동 중이나 또는 그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본 용역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④ 수련원은 수련 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수련원이 부담한다.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①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낙찰업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본교 교직원에 대한 비용은 학교 자체 부담으로 한다.
③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카.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① 용역대가 지급은 행사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학생 및 인솔 교사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③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명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명일중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명일중학교장 귀하
[붙임 9]
[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
명일중학교
제1조(총칙) 명일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과 ○○수련원 대표(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수련활동에 따른 용역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활동자에게 제공하여“학교”와“계약상대자”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학교”가 위임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 ① 경기 및 인천 내 수련시설로 한다.
② 수련원과 학생들의 활동장소가 거리가 있어 학생들이 차량으로 이동해서 활동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한다.
제5조(참가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71명(학생 357명, 인솔교사 1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경비) ① 수련활동경비는 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육프로그램비, 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차량제외)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수련활동 경비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사에 대한 경비(숙식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계약상에 명시된 모든 수련활동 중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금액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이 확보된 시설이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의 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2023~202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어야 한다.
④ 수련시설 등록증에 허가된 숙박정원을 준수하며 4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⑤ 수련활동기간 (수련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가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⑥ 화장실과 세면실(온수사용가능)은 가급적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⑦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⑧ 타 학교 학생과 구분 투숙할 수 있도록 한다.
⑨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하며, 화재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⑩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격리실(남·여 별도)을 준비하고 접촉학생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키트를 충분히 준비하며, 환자의 격리 및 후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식사) ① 제1일차 중식부터 제3일차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이상이여야 한다.
②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단표를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단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련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수련업체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식당은 400명 이상 수용 가능하여야 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⑦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 시 제공된 식단표를 이행하되, 학생수련회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된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수련교육은 학생들이 수련교육원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학교로 출발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제10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 일정: 수련교육원은 학교장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 일정을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② 세부 일정: 수련교육원은 수련교육 실시 1주일 전 학교장과 협의한 숙소 배정, 교육 프로그램,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③ 일정 변경
1)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일정 수행: 수련교육원은 수련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숙박, 식사 및 기타 수련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각종 전염병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체험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체험활동을 취소한다.
제11조(안전사고대책) ① 수련활동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계약상대자”소속 안내원이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담임교사가 상의하여 수련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모든 경비(교통비 및 의료비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수련활동프로그램 참여중 발생하는 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1인당 한도액 8천만원이상, 1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기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책임인솔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수련활동 기간 중 낙오자 및 사고 발생 시(감염병 등 유증상자 및 확진자 등 포함) 신속한 후송을 위한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 및 차량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숙식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보상은 물론 치료,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련활동 기간 중 상해 등의 각종 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해지되며, 이로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의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발생 사실에 대한 무과실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4조(수련활동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성한 후 담당 교사의 참가인원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본 수련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금액×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수련활동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국 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15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에 따라 학교장의 사업장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특약조건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쌍방합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학교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기타) 본 특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붙임 10]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명일중학교장 귀하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명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2. 예정인원 : 총 371명 (학생 357명, 인솔교사 14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수련일정 : 2025년 5월 28일(수) ~ 5월 30일(금) (2박3일, 7식)
4. 수련장소 : 경기·인천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5. 산출내역 : 제안서 작성시 학생 및 인솔교사 부담내역은 동일하게 작성하며, 추후 정산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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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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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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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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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
원× 명×2박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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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
원 × 명×7식 =
|
|
|
3
|
교육
프로그램비
|
|
원 × 명 =
|
|
|
4
|
시설사용료등 기타
|
|
원 × 명 =
|
|
|
계
|
|
|
|
※ 가격산출서는 낙찰자에 한함. 계약체결 후 정산할 때에는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 수련활동 제반 경비는 사업집행 정산 후 지출함.
※ 가격제안서는 학생으로만 작성(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 교직원의 경우 추후 동일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별도 정산.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00 (인감날인)
명일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명일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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