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5-4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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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고양종합운동장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 12. 17.
다.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고양종합운동장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29,700,000원(추정가격 27,000,000원 + 부가가치세 2,700,000원)
바. 기초금액 : 330,000원/톤(부가가치세 포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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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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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물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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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단가(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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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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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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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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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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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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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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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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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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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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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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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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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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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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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상황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종류별 단가의 합을 기초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종류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계약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2. 입찰(견적서) 및 계약방법
가. 단가계약으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수의견적 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 준수 서약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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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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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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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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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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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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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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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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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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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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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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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합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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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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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②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참여 가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압롤차량 1대 및 압롤박스 1기 이상 보유하고 본 사업에 투입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한 내에
①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②차량·압롤박스 사진(앞,뒤)
③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제출처 : pepper73@gys.or.kr (담당자 확인 : ☎ 031-929-4876)
♣ 통신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누락 피해가 없도록 이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이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수신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무효 입찰자로 배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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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 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나. 처리업체는 2개업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운반업체는 1개업체만 가능), 처리 업체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반드시 공동이행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대표 처리업체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 도급 시 예정분담비율 : 처리업 83.33% / 운반업 16.67%
※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입찰 시 부적격처리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5. 4.10.(목)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 및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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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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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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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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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수) 10:00
~ 2025. 4. 1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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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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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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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 대표사만 투찰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에 대한 계약상대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의 사유(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에 해당되는 입찰공고 (견적제출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공사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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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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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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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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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 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안내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 031-929-4834)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체육문화1처 종합운동장팀(☎ 031-929-4876)
라. 입찰 관련 부패행위 및 공직비리 신고 :
감사법무팀(☎ 031-929-4895/4883)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신고(www.gys.or.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합니다.
나.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즉시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7.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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