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 - 1252호
- 2025년 도로 지하시설물 통합GPR탐사 안전점검 용역-
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25년 도로 지하시설물 통합GPR탐사 안전점검 용역」의 추진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가. 용 역 명 : 2025년 도로 지하시설물 통합GPR탐사 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도로계획과)
다. 용역의 주요내용
1) 위 치 : 부산광역시 일원
2) 규 모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한 도로하부 공동조사 1식
- 공동(空洞)조사 : L=562.4㎞(차도 540.1km, 보도 22.3km)
- 공동확인조사(천공 및 내시경 조사 포함) : 175개소
- 공동 비개착복구(유동성채움재 주입) : 132개소
3) 용역내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규정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안전점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총용역비 및 해당연도의 예산 규모
1) 총용역비 : 금896,820,000원(부가세 포함)
2) 2025년 예산 규모 : 금900,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 예정시기 : 2025년 4월~5월 중(PQ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부산광역시 사정에 따라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긴급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적격심사
나. 참가자격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ㆍ지질)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 79901),지질조사및탐사업]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차량형(탑재,일체) GPR탐사장비와 보도용 GPR탐사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참가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한 기간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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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 상기“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참여 지분율이 가장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GPR탐사장비(차량형, 보도용)를 보유 또는 임차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함
나.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의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1개사 이상,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지역업체 합산 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다.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등록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여러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평가(PQ)는「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9호」제2장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88.64점)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하여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선정된 업체에게 개별점수 통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간 중 “공동탐사능력 현장테스트”실시함.
나)“공동탐사능력 현장테스트”미참여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 능력’전체 배점(56점)을‘0’점 처리함.
다) 공동탐사 능력 현장테스트는 대표업체(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함
라)‘공동탐사능력 현장테스트’에는 반드시 과업수행에 참여할 장비 (업체에서 제출한 PQ평가자료 상의 장비를 말함)를 이용하여 현장 테스트 탐사를 진행하여야 함
- 타 장비로 참여시 현장에서 퇴장 조치하고 기술자분석능력(공동탐사
능력 현장테스트) 평가항목 배점(10점)을‘0’점 처리
※ 현장테스트 관련 세부 사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참조
나.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일시 : 2025년 4월~5월 중 예정( PQ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시행함.
3)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2. 추정 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에 따라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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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안내 포함) : 인터넷 게재로 갈음함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공지사항, 입찰정보)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게재(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
1) 등록 및 제출일시 : 2025. 04. 17.(목) 09:00~18:00
2) 등록 및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청 도로계획과(20층)
3) 등록 및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등 타 방법으로 제출 불가)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서류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다) 제출자료가 담긴 이동식 저장정치(USB) 1개
라) 대리인 방문․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안내 포함)” 참고
다. 공동탐사능력 현장테스트(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기술자 분석능력’)
1) 테스트 시기
- GPR탐사 : 2025. 04. 29.(화) 09:00∼16:00
(평가용 공동조사서 제출은 당일 21:00 한)
※ 모든 업체가 “공동없음”제시할 경우 익일 재탐사
- 천공 및 영상촬영 : 2025. 04. 30.(수) 09:00∼종료시 까지
※ 재탐사 수행 시 천공 및 영상촬영 일정 하루 순연
※ 테스트 시기는 부산광역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집결장소 : 입찰참가 등록업체에 한해 현장테스트 실시 전날
3) 탐사구간 및 순서 등 : 현장테스트 당일 집결장소에서 안내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내용서 및「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용역은「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부 고시)」제4조에 의거 전문분야인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도로천공, 영상촬영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분야이며, 과업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공동수급체)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회사의 임직원(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대표자 인감〔인감증명,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및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별도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작성안내 포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반드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체가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기준(작성안내 포함)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부산 광역시(도로계획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안내 포함) 교부는 인터넷 게재로 갈음하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공지사항, 입찰정보)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합니다.
자. 평가기준(작성안내 포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그 회신내용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누구든지 열람 할 수 있음)
차.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카.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부산광역시에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파. 평가일정, 용역기간, 용역비, 과업내용서는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작성안내 포함) 외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051-888-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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