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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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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8337-000 공고일시  2025/04/07 10:42
공고명 검찰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공고기관 대검찰청 수요기관 대검찰청
공고담당자 김현정(☎: 02-3480-24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검찰청 용역 입찰 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검찰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연구

 ② 사용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③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계약종료일은 사업 일정에 따라 협상에 의해 조정 가능

 ④ 사업금액 : 금 육천만원정(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입찰 공고기간

2025. 4. 7. 14:00 ~ 2025. 5. 20. 14:00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7. 14:00 ~ 2025. 5. 20.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① 제한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이 적용됨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⑥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⑦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4. 공동계약

①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분석, 조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컨설팅 전문업체, 연구기관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연구용역 수행 가능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ㄱ.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ㄴ.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ㄷ.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ㄹ.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입찰서 제출기간 : 2. 입찰 및 계약 방식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②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①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은 이 공고문과 함께 첨부한“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표에 의함

 ②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③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ㄴ. 평가참고자료 : 발표자료 또는 제안요약서 1식

  ㄷ.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ㄹ.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⑥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① 평가기관 : 대검찰청

 ②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③ 기술평가

  - 대검찰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하여 산출

  -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업체에서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발표를 할 수 있음

 ④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정보통신과 정혜윤, 02-3480-34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④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⑥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검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10-①’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①.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③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쳥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 사항

  ①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으면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니 첨부된 내용을 반드시 사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제반 입찰 조건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 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③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④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⑤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⑥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73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검찰청 감찰1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⑨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관련 문의 사항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김현정 ☎ 02-3480-2452)

    사업관련 문의 사항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정혜윤 ☎ 02-3480-3410)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3동 1730-1) 대검찰청 301호, 우 06590]


2025. 4.

대  검  찰  청    계 약 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검찰청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검찰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