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의협상 공고
본 협상은 전자공개 및 청렴계약제 사업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용역이행기한 및 이행지역을 반드시 확인 후 실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참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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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용-26] 25년 주거시설 정기안전점검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4. 7.(월)
다. 참가등록마감일시 : 25. 4. 10.(목)
다. 견적제출마감일시 : 25. 4. 11.(금)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5. 4. 11.(금) 10:30 / 국방전자조달체계
마. 예 산 액 : 94,467,000원(부가가치세 및 용역이행 관련 비용 모두 포함)
바.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사. 납 기 장 소 : 전국(과업지시서 참고)
※ 경상북도 군위군,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등 17개 지역 등 해발 1,000m 이상 산지 및 도서지역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이후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미이행 등의 분쟁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6조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협상방법
가. 전자공개수의협상(기초예비가격 적용대상)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안율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3. 협상참가자격
가. 견적서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 공인 인증 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나. 국가를 당하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同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록 업체(증명서 제출 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제출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건축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를 이수한 책임기술자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증명서 제출 必)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위 자격 관련서류(「정밀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말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2항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 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힌 고시」에 의해 지급각서로 대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로 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함.
나. 개찰 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각서’ 및 낙찰 시 계약에 임하겠다는 계약이행확약서’(국방전자조달 계약참조파일 ‘2번 서류일체’ 참조)를 전자메일 080702@mnd.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협상참가(견적서제출)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유의하시고 신중하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 정당한 이유 : 천재ㆍ지변ㆍ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6. 협상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협상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7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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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가. 이 협상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므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후 견적서제출이 가능하며,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나.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함.
다. 본 협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용역에 대한 내역, 단가, 납지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계약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바라며, 이 협상은 상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함.
마.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견적서 제출 불가의 염려가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해당일시를 연기하거나 재협상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함.
※ 신청방법 :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 참고.
자. 계약상대자는 기재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 1‘참조)를 제출해야 함.
차. 붙임서류 :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9. 분쟁의 해결
가. 계약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은 그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이 기한 내 해결 불가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나. 이 경우 그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7번 가항 및 나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됩니다.
10. 안내사항
가. 계약관련사항 :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재정과 031-669-3444 / 080702@mnd.go.kr
나. 사업관련사항 :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인사과 031-669-3463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사항 :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입찰서비스 데스크
1577-1118 / 안내시간 평일 09~18시까지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가. 본 입찰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감찰실 민원담당 : 031-669-6333)
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4. .
공 군 방 공 관 제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