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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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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41840-000 공고일시  2025/04/07 11:09
공고명 2025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용역입찰
공고기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고담당자 손아름(☎: 02-880-788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590,650 원
   
배정예산
49,590,650 원
   
추정가격
45,082,409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고 제2025-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나. 품명 및 예상소요량

구 분

수 량

비 고

그밖의폐유기용제(고상)

25,063kg

 

그밖의폐유기용제(액상)

2,880kg

 

유독물(고상)

677kg

 

유독물(액상)

128kg

 

연간 처리량

28,748kg

 

  ※ 소요량은 2024.1.1.~2024.12.31. 기준이며, 실제 2025년 소요량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다. 입찰 기초금액 : 49,590,650원(수집·운반·처리비용·부가세 등 경비 일체 포함)

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7.(월) 14:00 ~ 2025. 4. 18.(금) 10:00

마.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8. (금) 11:00 입찰집행관 PC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과업기간 : 2025. 6. 1. ~ 2026. 5. 31.

사. 총액으로 입찰하며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1) “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간처분”과 “수집․운반업”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업체는 공동수급 형태(분담이행방식만 가능)로 참여가능합니다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함

2) 본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업체에 한함) 제출 : 마감시간(개찰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자를 선임하며,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내여야 하며 대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건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총액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대상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입니다.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3.05.01.] 제5조 [ 별표4 ] 적용

      (낙찰하한율〈일반용역-폐기물처리〉: 예정가격 대비 84.245%, 적격심사통과점수 85점 이상을 적용)

       적격심사 시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 : 수집․운반업 37.97%, 중간처리업 62.03%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과업내역 등)설명

  - 현장(과업내역 등) 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4.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을 기점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결격사유[위 1의 아. 6)]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

-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이행한 실적, 유사용역 없음, 금액으로 평가

- 평가기준 금액 : 수집운반[기초금액 x 37.97%], 중간처리[기초금액 x 62.03%]

-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폐기물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 공공기관 이외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원에 첨부

- 부분용역,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경영상태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3.05.01.] [별표10]에 의함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는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4) 신인도 심사는 본 용역 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첨부·전송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 ±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서무행정실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업체에서 제출한 협정서의 분담비율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계약체결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전자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추후 구매한 봉투가 남는 경우 정산 요청에 응해야 한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낙 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대학교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대학교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

  -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총 금액(체결 단가x2024년 소요량)의 100분의 5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9.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업체)

  나. 적격심사 시 제출 서류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단가 세부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유사용역 해당없음

    4) 자기평가 및 심사표 증빙서류

    5)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6)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7)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8)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필독)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27호에 따른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인력 보유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 등) 각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순위 낙찰자에게 위의 서류 등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안내 예정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 제출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10.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문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사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폐기물 관련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문의처

    - 용역 내용 등: 02-880-7828 시설행정실 김주목

    - 조달 관련 등: 02-880-7881 서무행정실 손아름



2025. 4.


서 울 대 학 교 약 학 대 학   분 임 재 무 원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신인도

 

+4.75~

△8.0

-8 ~

+4.75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수행능력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기술보유 상황

A.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품질인증(GR)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심사대상용역명

: 2025년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수 요  기 관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등











약학대학 분임재무원 귀하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10

 

 

유사용역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기술능력

기술 인력

9

 

 

기술 인증

1

 

 

장비 보유

 

 

 

신 인 도

+4.75~-8.0

 

 

소    계

30

 

 

입찰 가격

70

 

 

합     계

100

 

 

결격 사유

-20

 

 

총   평점

100

 

 


약학대학 분임재무원 귀하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서울대 약학대학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약학대학 분임재무원 귀하


별지 제4호


단가 세부내역서


□ 용 역 명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

□ 입찰금액 :


1. 단가 내역서


(단위: 원)

구 분

중량(C)

단가(D)

금액(C*D)

비 고

수집운반(F)

중간처리

(G)

그밖의폐유기용제(고상)

25,063kg

 

 

 

 

그밖의폐유기용제(액상)

2,880kg

 

 

 

 

유독물(고상)

677kg

 

 

 

 

유독물(액상)

128kg

 

 

 

 

연간 용역비용(E)

 

1년간

※ 2024년 용역 수행실적 기준(C)으로 실제 2025년 소요량은 변동될 수 있음

※ 단가(D)는 kg당 단가로 기재해야 함

※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이 E금액과 동일해야함

※ 총액으로 투찰하지만, 계약은 단가로 체결함




약학대학 분임재무원 귀하





별지 제5호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약학대학 분임재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