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과 제 명 : 표준특허 침해 관련 조사 지침, FRAND 법리 연구
ㅇ추정금액 : 3,000만원(VAT 포함)
ㅇ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025.8.31.
ㅇ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출서류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제안서 1부 및 제안서 내용이 포함된 파일 1부
ㅇ가격입찰서 1부(밀봉)
ㅇ입찰보증금(입찰금의 5%이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ㅇ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ㅇ2024년 귀속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ㅇ확약서 1부
ㅇ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ㅇ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 (주소 : 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3동)
□ 제출방법 및 기한: 우편/2025년 4월 18일(금) 18:00까지(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 입찰무효
ㅇ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
산업통상자원부
제 안 요 청 서
(표준특허 침해 관련 조사 지침, FRAND 법리연구)
2025. 4월
산 업 통 상 자 원 부
Ⅰ. 연구용역 개요
ㅇ 과 제 명 : “표준특허 침해 관련 조사 지침, FRAND 법리 연구”
ㅇ 과제규모 : 3,000만원(VAT 포함)
ㅇ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 ~ 2025.8.31.
ㅇ 과제목적 : 표준특허 침해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지침 마련, 국내외 사례 조사, 관련 법리 연구
Ⅱ. 과업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표준특허 침해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행하는 경우, 효율적 조사 수행을 위한 쟁점 정리, 지침 마련 필요
ㅇ특히, 표준특허권자에 대한 제한 법리를 고려한 시정조치 검토 필요
*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시정조치) 무역위원회는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으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2.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4.(중략),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주요내용
ㅇ 표준특허 침해 조사시의 주요 쟁점 및 특허권 제한 법리(FRAND),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에의 적용 방법 등
- 표준특허 관련 특허권 침해소송·행정조사 등 분쟁 사례 검토 및 주요 쟁점 관련 국내외 법원·美ITC 등 기관의 판단 분석 포함
ㅇ (특허권 침해 판단 시) 시행조치(injunction)의 부과 방법 및 근거, 형평 등에 따른 판단기준 마련
3. 용역수행지침
□ 일반사항
ㅇ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발주기관의 추가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
ㅇ 용역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는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된 비밀 또는 자료내용 및 연구결과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동 기간 만료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음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제와 관련해 중간 및 최종연구 결과를 용역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주관하는 회의에 보고함.
□ 성과품 납품
ㅇ 최종보고서 : 보고서(요약본 포함) 20부 및 최종 원고 파일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개요
ㅇ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5호, 2020.12.24.)
ㅇ 제출기한 : 2025년 4월 18일(금) 18:00까지
2. 제안서 심사기준
ㅇ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 및 가격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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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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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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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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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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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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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이 아니므로 배점 미부여(계약예규)
|
인력조직관리기술
|
10
|
사업수행계획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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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술사후관리
|
10
|
수행실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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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경영상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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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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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근로자 근로조건*
|
0
|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
5
|
입찰가격 평가
|
|
30
|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21호, ’24.9.13.)”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 준용
**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ㅇ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제안자가 1인인 경우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ㅇ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4.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5. 기타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서식 3>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일반사항
ㅇ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문의처
ㅇ 전화 : (044) 203-3871(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
ㅇ 전자우편 : skkwak@korea.kr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양식1 참조)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지정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제안서(양식2 참조) 7부(요약본 별도 7부) 및 제안서 파일(CD/USB 또는 이메일 송부)
⑦ 서약서 1부(양식3 참조)
⑧ 확약서 1부(양식4 참조)
⑨ 가격견적서(양식5 참조), 가격세부산출내역서 요약본 및 가격 세부산출내역서(엑셀파일, 자유양식) 각 1부
* 가격제안서, 가격 세부산출내역서 요약본 및 세부 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법인 인감 날인후 밀봉제출
⑩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양식6 참조)
⑪ 최근 3년간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사본 1부(양식7)
⑫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8 참조)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일 시
|
2025. . . 시 분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ㆍ보증금율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착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
본인은 귀 회의 상기 입찰건명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용인감계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날인 요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중
|
<양식 2>
제 안 서
공고번호
|
|
과 제 명
|
표준특허 침해 관련 조사 지침, FRAND 법리 연구
|
주 관
연구기관
|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
|
|
주관연구
책임자
|
소속 및 부서
|
연락처
|
성명(직위)
|
연락처
|
|
|
|
|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참여기관
|
기관명
|
연구책임자(연락처)
|
대표자
|
|
|
|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
|
제안서 세부내용
|
<첨부>
제안서 내용
ㅇ 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3년내)
< 연구실적 요약 >
연구제목
|
연구내용
|
연구비
(백만원)
|
연구기간
|
발주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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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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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 참여 연구원 현황 >
<양식 3>
서 약 서
무역위원회의 「표준특허 침해 관련 조사 지침, FRAND 법리 연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 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것이며, 만일 제출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외 및 계약해제 등의 조치와 아울러 그로 인한 제반 손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양식 4>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양식 5>
가 격 견 적 서
|
사 업 명
|
|
발 주 기 관
|
|
제 안 단 체
|
|
용 역 기 간
|
~ ( ) 개월
|
제 안 금 액
|
일금 (₩ )
|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수 행 용 역 비
|
|
부가세 포함
|
기타 재료비 등
|
|
부가세 포함
|
|
합 계
|
|
부가세 포함
|
|
|
제 안 금 액
|
|
부가세 포함
|
|
|
|
|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산출내역
|
1. 인건비 소계
|
|
|
|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
|
|
|
2. 경비 소계
|
|
|
|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재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감가상각비
|
|
|
|
3.일반관리비(%)
|
|
|
|
4.이 윤 (%)
|
|
|
|
합 계
|
|
|
|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중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작성
□〔참고1〕예정가격(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
금액
|
구성비
|
비고
|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
|
|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
|
|
|
□〔참고2〕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년)
등 급
|
월 임 금
|
책임연구원
|
월 3,705,904원
|
연구원
|
월 2,841,638원
|
연구보조원
|
월 1,899,539원
|
보조원
|
월 1,424,702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양식 6>
1. 입찰개요
ㅇ 공고번호 : 무역위원회 2025-
ㅇ 입찰일자 :
ㅇ 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 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ㅇ 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 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재무관 귀하
<양식 7>
□ 대상회사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요약손익계산서
(단위:천원)
구 분
|
2022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
평균
|
매 출 액
매출총이익
영 업 이 익
|
|
|
|
|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 상 이 익
|
|
|
|
|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익
당기순이익
|
|
|
|
|
요약대차대조표
(단위:천원)
구 분
|
2022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
평균
|
유 동 자 산
고 정 자 산
자 산 총 계
|
|
|
|
|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부 채 총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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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
|
|
|
|
※ 별 첨 : 2022~2024 사업연도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제무제표 첨부
<양식 8>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과징금 · 이행강제금 등 징수업무절차 매뉴얼 연구」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을”이 입찰가격이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을”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을”이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을”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갑”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을”이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갑”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을”은 “을”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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