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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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Ⅱ.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2
Ⅲ. 주요 과업내용 3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5
Ⅴ. 업체선정방법 8
Ⅵ. 평가방법 및 기준 9
<별지 서식> 13~34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ㅇ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2. 추진배경
ㅇ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의 설계기준서로 실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
ㅇ 본 연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등 ‘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개정이후 제·개정된 관련법, 각종 기준 등 최신기준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국도건설공사의 설계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예산 : 266,000,000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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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체 12개월(360일)
5.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Ⅱ.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서 요구하는 공동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것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할 것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나. 공동수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3. 계약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따름
ㅇ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Ⅲ. 주요 과업내용
도로설계기준 및 제반 설계지침 등의 제·개정사항 조사·분석
ㅇ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각종 법령, 기준 및 지침 등을 수집하여 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과 비교, 차이점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제·개정한 법령, 지침 또는 기준간 서로 상이한 경우, 차이점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설계기준 등의 변경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 도로관련 연구내용 조사 및 검토·반영
ㅇ 도로설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각종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검토대상 연구목록 및 개요 등을 작성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감독관 협의결과에 따라 검토대상 연구자료를 확정한 후 현 설계기준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등 조사 및 검토
ㅇ 최근 10년간 감사지적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예산절감 사례, 예산낭비, 국민제안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현 설계기준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WBS 및 BIM 도입방안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여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종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작성
ㅇ 조사 및 분석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공종별 설계요령을 작성한다.
- 설계개념과 설계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며, 설계조건별 구체적인 형식 선정방안을 제시한다.
- 특히, 기존의 공종별 설계요령에서 미흡한 내용들은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ㅇ 공종별 수량산출요령 및 단가산출요령 작성
- 조사 및 분석된 내용과 공종별 설계요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공종별 수량산출기준 및 단가산출 기준을 작성한다.
- 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과 비교·분석하여 대내·외 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신규 설계기준 마련 및 기타 설계기준 방향 설정, 수량 및 단가산출 요령 작성
ㅇ 기존도로 확포장 공사 및 선형개량공사 등의 적정 설계기준 방향을 설정하고, 공종별 설계가이드라인, 수량 산출요령 및 단가산출요령을 작성하여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종별 표준도 및 공사시방서 작성
ㅇ 조사 및 분석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공종별 표준도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 설계방안이 정립되고 일반화된 내용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특정 제품에 대한 작성은 지양한다.
- 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표준도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와 비교·분석하여 대내·외 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개정안 작성 및 보완
ㅇ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제·개정사항을 연혁별로 요약·정리하여 개정안에 수록한다.
ㅇ 기존 및 지침변경내용, 최근의 연구성과, 선진외국의 기준 등을 검토 반영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자문 또는 심의 등을 수행하고, 유관기관의 사전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한다.
기 타
ㅇ 국도건설공사 및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주요 행정절차 및 이행시기 분석하여 제시한다.
ㅇ 관련법에 따라 국도건설공사 및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주요 인허가 항목과 이행시기 분석하여 제시한다.
ㅇ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행정절차 및 협의서류 작성요령을 제시한다.
ㅇ 기타 국도건설공사 시행 중 주요 설계변경 사항, 민원사항 등 국도공사시 유의할 사항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 예정공정표
ㅇ 과업기간 : 과업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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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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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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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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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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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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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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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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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설계기준 및 제반 설계지침 등의 제·개정 사항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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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종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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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 등 조사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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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설계기준 마련 및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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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수렴 및 자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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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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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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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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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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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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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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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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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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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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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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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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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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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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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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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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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수급자와 협의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2.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A4용지 및 한글(hwp)로 작성하며,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USB로 제출
ㅇ 사용된 영문약어 또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괄호 또는 페이지 하단(꼬리말)에 별도 용어를 설명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ㅇ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덧붙임 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임
ㅇ 제안서는 A4용지 30매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작성을 원칙으로 함
ㅇ 참여기간,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일반 원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에 따를 것
나. 기타사항
ㅇ 발주청은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제안자에게 설명 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또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최종 계약자가 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협상 적격 차순위 자와 재협상을 시행함
ㅇ 발주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안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 참가기관에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함
ㅇ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ㅇ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자는 발주청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14)
라. 제출서류 :
ㅇ 제안서 7부
ㅇ 합의각서(서식제9호 참조)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기타
ㅇ 본 제안요청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국가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름
Ⅴ. 업체선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따름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입찰참가자에 대한 평가의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70%, 가격평가 30%로 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기술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 우위자를,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평가를 실시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나. 기술평가는 동 행정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Ⅵ.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술평가(기술능력 평가, 7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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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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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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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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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
기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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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인력 보유수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유사용역 이행실적
|
10
|
정량평가
|
투입인력
평가
|
- 책임연구원(총괄기술자)의 관련분야 경력
-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의 관련분야 경력
|
10
|
정량평가
|
과업수행
부 분
(80)
|
제안서
개 요
|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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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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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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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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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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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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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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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용역 수행조직, 수행체계 및 업무분장 적정성
- 추진일정, 인력배분 등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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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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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관 리
|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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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기 타
|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및 과업종료 후 지원방안의 적정성
|
5
|
〃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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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기관평가(10점)
- 과업 수행인력 보유수(3점) : 기관에서 보유한 인력 현황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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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요 건
|
점수
|
과업
수행인력
보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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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5인 이상
|
3점
|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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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
3인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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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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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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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일 기준으로 본 과업과 관련된(도로, 구조, 지반분야 등) 기술사, 박사, 석사 및 연구원 등 연구 전문 보유 인력수
- 경영상태(3점) :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항 목
|
배 점
|
요 건
|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
등급
|
3점
|
BBB0 이상
|
A30 이상
|
BBB0 이상
|
3점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2.5점
|
B+, B0, B-
|
B-
|
B+, B0, B-
|
2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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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신용조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기관(업체)별 신용평가등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시) A기관(업체) 신용평가등급 평점 : 2점, B기관(업체) 신용평가등급 평점 : 1.5
공동도급 참여지분율 A기관(업체)와 B기관(업체)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점×0.6)+(1.5점×0.4)=1.8점
- 유사용역 이행실적(4점) :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항 목
|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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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점수
|
유사용역
이행실적
|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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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
|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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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미만〜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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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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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미만〜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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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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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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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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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사업 완료한 실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함
2) 유사 용역 또는 사업 범위
-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또는 교통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도로분야 연구용역, 기준개선 연구용역수행 실적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 건수 및 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기관(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시) A기관(업체) 실적 : 10억원에 15건, B기관(업체) 실적 : 5억원에 10건
공동도급 참여지분율 A기관(업체)와 B기관(업체)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10억원×0.6)+(5억원×0.4)=8억원/(15건×0.6)+(10건×0.4)=13건
◦ 투입인력 평가(10점) : 본 과업에 참여할 인력 현황
항 목
|
배 점
|
요 건
|
점수
|
책임연구원
(사업책임
기술자)
|
6점 (60%)
|
해당분야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자
|
6점
|
해당분야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
4점
|
해당분야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2점
|
연 구 원
(분야참여
기술자)
|
4점 (40%)
|
해당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
4점
|
해당분야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
3점
|
해당분야 업무를 4년 미만 수행한 자
|
2점
|
* 1) 도로분야의 정책, 계획 및 기준 연구용역 또는 유사 실적에 해당하는 업무수행 경력
2) 항목별 최소 참여인력 요건(책임연구원(1인), 연구원(4인)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점수 부여 않음
3) 연구원 1인당 점수는 전체배점을 참여인원 수로 나눈 값으로 함
다.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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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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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미흡
|
미흡
|
과
업
수
행
부
분
|
제안서
개 요
|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
10.0
|
10.0
|
9.0
|
8.0
|
7.0
|
6.0
|
과 업
접근방법
|
- 과업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10.0
|
10.0
|
9.0
|
8.0
|
7.0
|
6.0
|
-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10.0
|
10.0
|
9.0
|
8.0
|
7.0
|
6.0
|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
10.0
|
10.0
|
9.0
|
8.0
|
7.0
|
6.0
|
수행계획
|
- 과업 수행조직, 수행체계 및 업무분장 적정성
|
15.0
|
15.0
|
13.5
|
12.0
|
10.5
|
9.0
|
- 추진일정, 인력배분 등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10.0
|
10.0
|
9.0
|
8.0
|
7.0
|
6.0
|
과 업
관 리
|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10.0
|
10.0
|
9.0
|
8.0
|
7.0
|
6.0
|
기 타
|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과업종료 후 지원방안의 적정성
|
5.0
|
5.0
|
4.5
|
4.0
|
3.5
|
2.0
|
합 계
|
100
|
|
|
|
|
|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정
◦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70%
2. 입찰가격평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서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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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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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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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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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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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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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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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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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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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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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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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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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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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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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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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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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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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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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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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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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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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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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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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
별지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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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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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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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현황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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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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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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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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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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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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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
별지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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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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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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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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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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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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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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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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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회사명
|
|
연락처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서 시행하는「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을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4. . .
상호명 :
주 소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였고, 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등 발주처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만일 추후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용역업체 선정 취소 등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업체)은 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서 발주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처에서 시행하는「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대표자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별지서식 7호 서식】
자 체 평 가 표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자체
평가
|
점 수 계 산 방 법
|
기관평가
(10)
|
과업
수행인력
보유수
|
인원수
|
절대
평가
|
3
|
|
본 과업과 관련된 기술사, 박사, 석사 및 연구원 등 연구 전문 보유 인력수에 대하여 평가.
|
배점
|
|
기준
|
|
경영상태
|
신용
평가
등급
|
절대
평가
|
3
|
|
나. 참조
|
배점
|
|
기준
|
|
유사 용역 또는 사업
건수
(최근5년 누적)
|
사업건수
|
절대
평가
|
4
|
|
유사 사업수행 누적 실적 건수(최근5년 누적)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비율만큼 인정
|
배점
|
|
기준
|
|
투입인력
평가
(10)
|
책임연구원
(사업
책임기술인)
|
경 력
|
절대평가
|
6
|
|
책임연구원(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평가
|
배점
|
|
기준
|
|
연구원
(참여기술인)
|
경 력
|
절대평가
|
4
|
|
연구원(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
|
배점
|
|
기준
|
|
합 계
|
|
20
|
|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대표 : (인)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 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해산․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2024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35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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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
총 직원수
(상근/비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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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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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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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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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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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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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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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사업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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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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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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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담당자
|
소속/직위
|
|
연락처
|
|
성 명
|
|
e-mail
|
|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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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1호 서식】
관련 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분 야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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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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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학위)
|
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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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
(관련분야)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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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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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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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12호 서식】
유사 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연도
|
사업명
|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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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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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금액
(백만원)
|
계약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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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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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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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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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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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 정부기관에서 준공한 용역을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 공동도급수행 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한다.
◦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첨부(일련번호 부여)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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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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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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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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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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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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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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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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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 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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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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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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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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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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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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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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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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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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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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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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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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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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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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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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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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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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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
①용역이행실적은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 자격요건, 수행능력 평가액 실적 관련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 위 서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명의로 발급된 실적증명서는 그대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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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참 여 인 력 현 황 (총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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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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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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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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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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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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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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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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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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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무경력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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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기술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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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분야
책임기술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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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분야
책임기술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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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분야
책임기술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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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분야
책임기술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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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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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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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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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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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진(기술자) 전부를 기재한다.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5.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 2]엔지니어링기술자에 의함
(해당사항 있는 경우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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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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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분야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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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분야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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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분야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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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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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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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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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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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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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주) 1.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자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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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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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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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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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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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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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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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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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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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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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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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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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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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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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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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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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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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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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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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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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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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 참여인력 개인별로 작성
❍ 최근 5년간 실적 및 경력만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
과업제안서
(정량적 평가)
2024. .
제 안 업 체 명
(공동이행인 경우 주관사를 가장 먼저 쓴 다음
회사명 전체 명기)
【별지 제18호 서식】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
과 업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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