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5-80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충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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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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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홍수기 전 점검 및 배수문(5개소) 정밀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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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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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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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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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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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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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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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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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8. 10:00 ~
2025. 04.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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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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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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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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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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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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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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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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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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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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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계약팀
(043-85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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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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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하천관리팀
(043-85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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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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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제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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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 2025. 04. 14. (월)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견적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나) G2B에 아래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 12. 29.) 제7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의거 토목분야의 정밀 안전 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최종낙찰자 결정 전에 협회에서 발급된 책임기술자보유증명서, 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FMS 기술자 등록 증빙서류 등을 계약부서(회계과)로 제출 → 미제출시 차순위자 심사
- 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
(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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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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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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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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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